이웃을 향한 사랑⑤
"도둑질하지 말라"(출애굽기 20:15). 도둑질에 대한 금지는 사유 재산을 보유하고 그것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재로 합니다. 질서 있고 안전한 사회는 우리의 소유와 상대방의 소유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구별을 흐리게 하는 것은 언제나 반사회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그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8계명은 누군가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 이상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부정직과 속임수, 음모, 부당한 과잉 요구, 암거래,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 반대로 정해신 시간 이상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 탈세 및 관세를 피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실이 정직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그래야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훔치는 죄를 번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취했던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손해 배상은 단순한 상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직한 세리였던 삭개오는 회개했을 때 필시 이러한 규례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누가복음 19:8)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을 금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으도록 장려하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부정직한 삶을 살다가 회심한 개종자에게 다음과 같은 훌륭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소서 4:28). 도둑에서 일꾼으로 그리고 구제하는 자로 변화하라는 복음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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