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 슬픔은 배상을 전제로 한다
누구든지 불공정한 사기 거래로 남에게 사기 거래로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은 양심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 본 사람에게 다 갚아주되 오분의 일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민수기 5:7)라는 말씀을 따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누가복음 19:8).
저 유명한 터키인 셀리무스의 임종 때 일입니다. 곁에 있던 파루르스가 페르시아의 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을 자선사업에나 쓰라고 재촉하자, 그는 그것을 원래의 소유주들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조가 터키인의 코란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임종 때가 되어 자기 영혼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했던 재산을 자기 친구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받으시리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도 "배상이 없이 용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티머옹은 자신의 연설에서, "너희가 만일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옥에서 기침하여 토해낼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데 손해를 본 사람이 죽었다 합시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할 것 없이 그는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상속인들과 후계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중에 아무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즉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금고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행위를 한 당사자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의 상속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재산을 물려준 자가 남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는 재산을 빼앗긴 당사자에게 양심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께서 힘을 주셔서 손해 당한 당사자에게 완전히 변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직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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