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교의신학

새 언약

예림의집 2020. 7. 25. 18:25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 중보자로서 언약을 체결하여 언약 설립자가 되고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사 그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세운 구약의 언약들은 잠정적이고 임의적 언약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언약의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세운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들과 전적으로 다른 궁극적 언약이요, 이 언약의 체결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약속으로 체결했던 모든 언약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이 새 언약에 의한 구원의 적용만 있지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어 인류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첫 언약이 아담에 의해 파기되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구속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인류와 언약을 맺어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구속 중보자의 피로 세워지고 그가 언약의 설립자일 뿐 아니라 자기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여 그 언약을 보증했습니다. 따라서 이 피를 믿으면 구원에 확실하게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 사람의 창조 목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제자들, 곧 교회의 대표 혹은 새 인류의 대표들과 세움으로 자기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이 됨을 보증하고 보장했습니다. 자기의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구원이 변개될 수 없어서 자기의 피를 믿는 자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신약이 아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자들과 세운 새 언약이지 영원에서 세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실 아들과 이중으로 세운 은혜 언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언약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은혜의 성격을 가져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원에서 체결한 은혜 언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에서 가르치는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체결하되 그의 피로 세운 언약, 곧 새 언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언제든지 가상적인 미래의 인간이 아니라 당사자인 역사적인 인간과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의 인간 당사자들이 전통적 은혜 언약에서처럼 추상적 인간이 아니고 역사적 실제 인물들이요 교회의 대표, 새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사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자들, 곧 교회의 대표, 새 인류의 대표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피로 세워지고 모세 언약도 피로 설립된 후 언약 체결의 방식은 반드시 피로서, 곧 생명으로 설립되었다. 새 언약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언약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설립자가 되심으로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첫 인류와 맺었으나 파기된 첫 언약의 성취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과가 용서되어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을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언약을 설립하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언약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다시 택자들의 하나님, 곧 백성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사 영생을 얻게 하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택자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사 확실하게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서울신학·총신신대원 > 교의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0) 2020.08.04
은혜언약에 관한 개혁신학의 전통  (0) 2020.07.30
비하의 주체  (0) 2020.07.22
비하의 주체  (0) 2020.07.22
비하로서의 성육신  (0)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