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 사역†/강한별

안식년과 희년(레위기 25:1-55)

예림의집 2020. 2. 11. 08:39

안식년과 희년(레위기 25:1-55)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10절)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은 무엇무엇은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율법과는 달리 안식년을 누릴 자유와 백성들 사이의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7년과 50년을 주기로 맞이하는 안식년과 희년의 한 해를 온 세상의 안식과 구원의 해로 선포해서 그 해에는 그동안 잃었던 기업이 회복되고 금지되었던 자들은 자유를 누리고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났다. 또한 빚진 자들의 부채가 탕감되고 땅이 안식을 누림은 물론 온 땅의 소산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소유가 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안식년과 희년은 세 가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하나는 희년 기간에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근본적인 경제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초적인 생산 수단인 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영원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일시로 땅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형제 사이에 경제적인 종속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 희년 기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결국 형제 사이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정해 준 것이다. 이 같은 경제관계를 떠나 안식년과 희년의 법은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예표한다는 면에서 그 신비함의 도를 높여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에 의해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예표된 것이다. 결국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은 구속사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누릴 성도의 완전한 자유와 복을 예시해 준다. (강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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