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역사신학

제 4강 칼빈과 낙스의 교회관

예림의집 2014. 3. 25. 18:51

칼빈과 낙스의 교회관

 

1. 칼빈과 장로회제도

칼빈의 장로회체제는 칼빈의 독자적인 안이 아니라 그가 불란서 스트라스부룩 체제시 그 도시의 종교 개혁자인 마틴 부써와 카피토에게서 배운 것이다. 부서와 가피토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주도된 스트라스부룩은 7교구로 나누어 각 교구마다 3명이 모범된 평신도를 세워 목사의 치리사역과 심방사역을 도와주도록 짜여져 있었다. 이들을 가리켜 ‘키르켄플래거’라고 하며 평신도 사여가를 말한다. 사실 칼빈은 1537년 종교개혁을 위해 제네바 시 당국에 출제한 1차 ‘제네바에서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즉,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믿는 평신도들 가운데서 삶이 방정한 몇몇 사람을 선출하여 제네바 시의 여러 행정구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감찰하고 다스리며 이들 중 비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목사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칼빈은 추방을 당하여 스트라스부룩으로 피난해 있으면서 부써와 가피토가 하고 있는 시 행정을 익히게 된 것이다. 칼빈은 그것을 모체로 하여 1537년 것 보다 더욱 발전시킨 글을 썼다.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뒤 종교개혁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낸 문서가 ‘제네바 교회의 교회 서식서’, 즉 교회헌법 조항과 같은 것이었다. 칼빈은 교회의 기급한 요청에 의하여 다시 돌아왔지만 천주교로 환원하자는 세력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법적 장치를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바른 교리와 교회의 권위가 온전히 보장되는 장로 제도를 세우지 않고는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 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법을 제안하였고 모든 시민의 동의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 조항에서 칼빈은 12명의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들 모두는 제네바 정부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로서 모범된 평신도들이었다. 이들은 제네바 정부의 소 의회에서 지명되었는데 12명 중 2명은 소 의회 의원이었고, 4명은 60인 의회 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200인 의회 회원이었다. 200인 의회에서는 이들 모두를 인준해 주었다. 이들이 직책을 잘 감당하는지 안하는지 소 의회에 연차적으로 먼저 검토하였고, 직분에 충실치 못하면 해임시켰다.

 

이 법 조항 문서에서 장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로직은 사도적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감독관 혹은 대표인으로서 장로 협의회에 위임된 자들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장로들을 임명할 때 목사들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장로들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임명되기는 했어도 그들의 직무는 언제나 종교적이었다. 장로들은 도시의 여러 구역에서 선출하되 행실이 선하여 영적 지혜가 충만한 자라야 했다. 이들은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시민들의 생활을 사랑으로 훈계하며, 감독하는 일을 하였고, 필요시엔 상부에 보고하여 대적한 자들을 ‘형제처럼 권고’, 혹은 ‘훈계’를 주었다. 칼빈은 이런 일을 통해서 단지 제네바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제네바 시 전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수단이 장로회제도를 근거하는 교회헌법이었다.

칼빈은 디모데전서 5:17을 두 가지 형태로 장로로 이해한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강요 4권 4장 1항에서 장로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되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했다. 따라서 다스리는 장로들은 부지런하고 경건하며,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칼빈의 장로제도를 세운 것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자들을 잘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보다 ‘성화’를 강조한 칼빈은 성찬예식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위하여 치리와 권징을 강조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생활의 촉진을 위해 장로들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바른 권징은 죄인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하는 처방약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목사와 장로는 엄격히 구별되며 장로는 치리하는 일에 전담하여 목사를 보좌하였다. 비록 장로 협의회는 죄인들을 벌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따라서 수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협의회를 통하여 출교된 적은 없었어도 1541년 국민들의 윤리 도덕적인 생활 습관을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할 점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 치리 사역을 중요시했음에도 교회의 표지로는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권징을 교회개념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권징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표준이며 성화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바른 교회의 형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로 지배되어져야 한다는 칼빈의 생각은 부서로부터 온 것이다. 칼빈이 본 교회의 직분은 4가지로 첫째가 목사요, 둘째가 교사요, 셋째가 장로며, 마지막이 집사였다. 그 중에 목사 직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하고 가르치며, 교훈하고 성례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사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고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은 교사 또는 박사이다. 칼빈은 목사와 교사를 분리했는데 교사는 교리의 전통성을 책임지고 가르치며, 목사의 계승을 보살폈으며 신학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1559년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서 이 두 직분을 하나로 묶어 목사와 장로 및 집사를 교회의 직분으로 확정하였다. 아마도 칼빈은 목사는 박사여야 하며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목회자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장로직에 대하여 칼빈은 그 자격을 선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으로 무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은 매 주 목요일 아침에 목사들과 함께 모여 오늘날 당회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무질서와 방종을 살피고 그 치료책을 토론하곤 하였다. 여기서 권징까지도 다루었는데 범죄자들에 대한 처방은 성경에 기록한대로 형제애를 가지고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법에 호소하여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출교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집사직은 교회를 위하여 구제사업을 관리하며 직접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다. 제네바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집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요, 또 하나는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였다. 집사의 선출은 장로의 선출과 같았다.

 

칼빈의 교회정치 원리는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는 성도는 교회에 의하여 잉태되고 교회로부터 태어나고 교회의 가슴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나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교회의 돌봄과 다스림 가운데 보존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을 했다. 즉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인 것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바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회의 참된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성경적인 감독정치가 교호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잇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는 교권주의를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정치 원리를 회복하여 영적인 질서를 제네바 시 전체에 이룩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 일은 인간의 어떤 정치제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한 하나님의 법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의 기독교 강요ㅔ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그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의로운 모든 것과 그의 위엄에 대한 모든 것, 예배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적이고도 분명하게 표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적 의식과 규율에 관한 우리가 준수해야 할 것을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규범에 우리를 맡기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질서와 예법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교회정치가 주님이 원하시는 정치형태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가 의도한 하나님의 법 사상은 첫째,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에서 모든 일이 점잖고 품위있게 집행되는 것이며, 둘째, 인간 공동체가 인간다움과 절제라는 유대감에 의하여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사상이 실현될 때 인간의 고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도를 삼는 타락한 미신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인간의 전통을 구원에 꼭 필요한 것으로 믿게 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억누르던 의무와 필연이라는 그릇된 견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의 장로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사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 정치원리는 철저한 교회 자율사상을 낳게 하였다. 목사 청빙과 교회 예산 사용 권한이 개교회 회중들에게 주어진 점이 그러하다.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신앙의 근거가 되며 교회정치의 원리라는 그의 주장은 후에 존 낙스의 종교개혁과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국교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근본적 뿌리가 된 것이다. 칼빈은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를 제네바에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Mater Fidelium(신자들의 어머니)

-시프리안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삼 표지(말씀 선포, 성례거행, 권징 시행)

-낙스에 와서 삼대 표지가 정립되었다.

-항상 성경에 근거하여야 한다. Jure Divino

 

2. 존 낙스(John Knox:1505?-1572)와 장로교 제도

마틴 부써가 장로제도의 기초를 이룩했다면 존 칼빈은 장로제도의 이론을 체계화 시켰으며 존 낙스는 장로제도를 구체화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로 화형에 처한 조지 위스하르트의 설교를 듣고 개신교로 개종한 후 위스하르트가 순교한 날 스코틀랜드를 떠나 잉글랜드에서 지내다가 메리 여왕의 학정으로 인해 대륙으로 피신하여 갔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닌 끝에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프랑크푸르트에 와있던 영국 피난민들을 위해서 잠시 목회 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1555년 제네바로 되돌아갔다. 거기서 그는 ‘공중예배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잠시 스코틀랜드로 되돌아오나 얼마 있지 못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다. 몇몇 귀족들이 돌아와 달라는 편지를 받고 드디어 1559년 5월에 에딘버러 남동쪽 리쓰항구를 통해 입국하여 1560년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 하였다. 이 부분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원리와 역사를 다루면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종교개혁에 성공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인의 신앙고백서를 만든다. 스코츠 신앙고백서는 낙스와 주도하여 6명의 요한(John)에 의해서 작성하여 1560년 8월에 의회가 인준한 것이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다수가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10개 조항의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교리적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남은 조항들은 당시 가장 이슈가 된 치의 문제와 성화, 믿음, 성경의 최종적 권위, 그리스도의 직임, 세속권력 및 교회와 교회의 권위와 성례 문제를 다루었다. 교황제도 하의 교회를 폐지하고 있으나 교황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칼빈의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적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 인간이 고안해 낸 것들을 다 폐지하면서 교황권과 미사를 금하였다. 세속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그의 상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언급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스코츠 신앙고백서를 스코틀랜드의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낙스는 1560년 12월 20일 에딘버러에서 자신을 포함한 6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들과 더불어 최초로 스코틀랜드 총회를 만들어 막달린 채플에서서 모였다. 이 총회는 의회로 하여금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신부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총회는 연 2회 모이기로 했다.

칼빈의 종교개혁과 낙스의 종교개혁의 차이점은 우선 종교개혁의 범위이다. 대부분의 대륙의 종교개혁은 도시중심이었으나 낙스의 종교개혁은 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점이다. 칼빈의 교회관과 낙스의 교회관의 차이점은 역시 교회의 표지에서도 나타난다. 낙스는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 뿐 아니라 권징 조합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주건지으이 목적은 칼빈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낙스는 권징을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믿었다.

 

1560년 의회는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에 맞는 가장 최상의 교회 정치제도를 만들라고 교회에 부탁하여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지침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제 일 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이다. 이 치리서는 교회의 재산권 문제로 인하여 의회에 인준되지 못하였으나 개혁교회의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치리서는 총 9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처음 세 장은 교리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세 장은 교회의 직분 문제를 언급하였다. 교회 직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의무 교육제도를 교회의 주요 임무로 보아 학교 설립 등 대학교육의 강화까지 명시하고 교회재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교육비를 충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은 교회의 권지오가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게으른 자들과 거지들을 징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치리서는 장로회정치를 성경적 교회 정치제도로 보고 여기에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설립하였다. 신약성경에서 주장하는 교회 직분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언급하였으나 임시직에 해당하는 목자, 교사, 감독, 독경사 등도 언급하였다. 1572년 11월 24일에 낙스가 죽고 난 후 그의 후계자인 앤드류 멘빌(Andrew Melille, 1545-1622)이 30여명 동료들과 함께 낙스의 개혁원리를 보다 구체화시켜 장로교의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킨다. 그 내용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제 이 치리서로 1578년에 작성되었다. 이 치리서는 제 일 치리서에서 발표한 교회 원리들을 더 견고하게 보완하여 완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1581년 총회에서 인준을 했는데 이 치리서의 특징은 국정과 교회정치의 분리를 표면화 한 점이다. 교회 정치는 교리 교육과 권징 및 성례로 구분을 짓고 교회 공직에서도 항존직으로 세 그룹으로 규정하고 첫 그룹에는 목사, 감독 혹은 설교자이며 둘째 그룹은 장로, 혹은 치리자이며 셋째는 집사 혹은 분배자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항존직으로부터 파생되는 네 가지 직임을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목사와 박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였다. 목사와 박사는 교리와 성경 해석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 일 치리서에서 임시로 언급되어 있던 감독에 대한 것은 교회를 맡고 그 양무리들을 돌보는 담임목사와 일치시켰다. 교회를 맡지 않고 목사들을 돌보는 감독직은 비성경적이라고 규정하여 철폐하였다. 이들 직분자들에 대한 언급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원리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모든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서 섬겨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직임에 임하기 위해서는 장로회의 안수를 통해서 임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장로와 집사는 회중이 선출하며 교회 훈육적인 차원에서 겸손하게 다스리는 자로서 일해야 함을 말했다. 교회재정을 맡은 집사들은 성실하게 영적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였다.

또 교회 상회 기관에 노회를 첨가시켰다. 노회는 목사들과 각 교회에서 1명의 장로로 구성되어 목사 안수 문제와 치리 문제를 다루었다. 대회는 1년에 두 번 모였는데 총회 산하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하였고 총회는 처음에 1년에 두 번 모였으나 나중에는 한번으로 정하고 총회 관계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서울신학·총신신대원 > 역사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해   (0) 2014.03.31
영국의 청교도 운동  (0) 2014.03.27
3. 유대적 배경  (0) 2014.03.24
제 3강 네덜란드와 칼빈주의  (0) 2014.03.19
제 3강 칼빈과 낙스의 교회관(3월 18일 화요일)  (0) 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