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부 현대 사회와 윤리적 문제들(요약)
제1장 유전공학
1. 유전공학의 발견과 이에 대한 평가
①세포의 구조와 DNA 인간의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된다. 핵 안에는 인이 중심에 들어 있고 인 주위를 염색체가 나나처럼 꼬인 실타래와 같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 박의 세포질에는 유전암호를 해독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종의 단백질 합성 공장인 리보좀, 세포이ㅡ 에너지를 고급하는 발전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생산된 단백질을 저장하는 골지체, 독을 제거하는 리소좀, 핵과 세포질 사이를 출입하는 연락통로인 소포체가 들어 있다.
인간에게는 46rodlm 염색체가 2개씩 짝을 이루어서 24쌍으로 행 안에 들어 있다. 23쌍 중에 22쌍은 상염색체라고 부르고, 1쌍은 성염색체라고 부른다. DNA는 당의 일종인 디옥시리보스와 인산, 그리고 구아닌, 티민, 아데닌, 시토신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들로 구성된다. 인간의 염색체를 모두 합하면 약 30어개 정도의 뉴클레오티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6개의 염색체 안에 들어 있는 전체 DNA의 길이는 약 2미터 정도 된다. 2미터 길이의 질서정연한 나선구조가 꼬이고 접힌 형태로 핵 안에 들어 있다. 그것은 마치 60미터 길이의 실을 1센티미터 크기의 공 안에 집어넣은 것과도 같다.
②유전정보의 전달 모든 생명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복제하는 능력이요, 다른 하나는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DNA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소수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DNA의 두 가닥이 풀린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풀린 양쪽 가닥에 각각 짝을 이루는 염기가 들러붙고 이어서 당과 인산이 들러붙으면서 떨어져 나간 가닥과 똑같은 가닥이 생성된다. 이것이 DNA의 자기 복제이다.
그러나 DNA의 자기복제만으로는 생명체를 만들 수 없다. DNA에 있는 유전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비로소 생명체가 생성된다. 핵 안에는 이중나선구조인 DNA 이외에 또 하나의 염기사슬이 있는데, 이 염기사슬은 외가닥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도 짧다. 이 외가닥 염기 사슬을 리보핵산이라고 한다.
하나의 유전자 안에는 많은 코돈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 안에 들어 있는 코돈들의 지령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진다. 아미노산들이 지정되면 이제는 지정되면 이제는 지정된 20종류의 아미노산들 상호간의 합성 작용을 통하여 수만가지 종류의 다양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진다. 20개의 아미노산들은 다양한 숫자조합으로 합성될 수 있으므로 수만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충분하다. 이 단백질들이 뼈, 장기, 신경, 조직 등과 같은 특수하고 다양한 신체조직들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유전정보의 전달이 완료된다.
③유전학의 연구결과는 신존재논증을 강화한다. 유전학의 영역은 극미의 영역이다. 이 극미의 영역의 탐색은 고배율의 현미경과 천문학적 규모의 자료의 처리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개발과 더불어 가능해졌다. 현미경과 컴퓨터의 개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은총의 표현이다. 이 두 기구를 포하만 첨단과학 장비들을 통하여 들여다 본 신체의 극미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바늘끝 보다도 더 작은 공간 안에 있는 더 작은 핵 속에 30억개의 뉴클레오티드들이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소결합에 의하여 나선형으로 질서정연하게 들어 있으며, 이 안에 수만 가지의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가 들어 있다. 작은 세포 하나 안에 수만 가지의 유전정보를 해석하는 연구소 기능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 역할을 하는 리보좀, 에너지 발전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자원저장기구인 골지체, 청소담당기관인 리소좀, 교통망인 소포체들이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유기적인 연관성 안에서 배열되어 작동하고 있는데, 이 신비로운 극미의 세포의 세계은 어떤 무한한 인격적 존재가 그의 마음 속에 일정한 설계도를 가지고 제작하신 것이라는 설명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다.
이처럼 유전공학과 생물학의 연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극미의 세포의 세계와 발생과정은 그 사실들을 몰랐을 때보다 우리에게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더해 주며, 개혁주의 변증학에서 제시되어 왔던 신존재논증이 타당함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④유물론적 환원주의는 유전학 연구결과의 남용이다. 유전학을 통한 인간의 세포탐색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전학은 겸손하게 객관적인 태도로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사실들을 발판으로 하여 모든 인간현상과 사회현상을 해명함으로써 21세기의 사상계를 주도하는 세계관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시도한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생명의 기원과 발생은 과학기술로 다 해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유전학자들은 생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놀랍게도 당, 인산 그리고 네 종류의 염기라는 간단한 화학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화학분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알면 인간의 생명현상 나아가서는 인간의 사회현상까지도 다 해명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은 인간을 유전자와 환경에 의하여 형성되기에 앞서서 영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존재에 있어서 영원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존재로 본다. 기독교세계관은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기원했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파악한다. 영혼은 그 기원에 있어서나 구성요소에 있어서나 존재에 있어서 땅에 좌우되지 않는다.
2. 복제 기술과 이에 대한 평가
유전학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세포의 복제과정을 인위적으로 재현하여 생명체를 복제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복제기술이란 생체 안에서 DNA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는 과정을 이위적으로 유도해내는 기술이다. 세포를 추추하여 생체 안에 있는 것과 유사한 배양액을 만들어 그 안에 추출한 세포를 넣어 두면 세포는 스스로 자기를 복제한다. 세포복제방식은 세포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수정란 복제이고, 하나는 체세포복제다.
①수정란 복제. 유전학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세포의 복제 과정을 인위적으로 재현하여 생명체를 복제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복제기술이란 생체 안에서 DNA가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내는 기술이다. 세포를 축출하여 생체 안에 있는 것과 유사한 배양액을 만들어 그 안에 추출한 세포를 넣어 두면 세포는 스스로 자기를 복제한다.
①-①수정란 복제: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기 전까지 복제는 생식세포복제를 뜻했다. 생식세포복제는 수정란을 이용하여 복제를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수정란 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자연적으로 수정되거나 시험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킨 수정란을 배양액에 넣어 8개 내지 16개까지 분열이 되도록 한다. 이 세포들은 모두 만능성을 가지고 있다.
①-②체세포 복제: 영국 로즐린 연구소의 이안 윌머트는 수정란이 아닌 체세포를 야의 복제에 이용했다. 체세포 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세포를 배양액에 넣은 뒤에 일주일가량 영양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분열이 정지되는 일종의 동면상태로 만든다. 다음에는 암컷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 탈핵난자를 만든다. 세포를 탈핵난자 옆에 두고 1차 전기충격을 가하여 합성시킨다. 그러면 수정란이 만들어 진다.
①-③복제에 뒤따르는 윤리적인 문제들: 실패율이 극히 높다. 이 말은 복제과정에서 수많은 배아파괴가 수반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에게는 자기의 DNA를 복제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범에 의거하여 관리할 의무가 주어져 있을 뿐이다. 동성애나 불임부부 등과 같이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대안으로 체세포복제 방식을 통하여 자녀를 얻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상실한 자녀를 그리워하여 가족들이 죽은 자녀이 세포를 축출하여 체세포복제 장식을 통하여 대체자녀를 얻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대체장기 획득을 위한 장기공장으로서 체세포복제를 시행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3. 유전자 조작과 이에 대한 평가
복제기술과 더불어 유전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또 하나의 DNA 선상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다른 DNA의 유전자를 끼워 넣는 기술을 뜻한다. 유전자 조작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전병을 알아낸 후에 유전자 관련 질환을 유전자단계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일반은총의 능력들은 세계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발견하는 수동적인 기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능력들은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인간 자신의 구상에 따라서 인간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재구성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덕적 지침으로부터 유리된 기술은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도구로 전략하게 된다. 유전공학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 이 기술은 인간의 질병치료라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리거나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신체의 각종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뜻한다. 줄기세포는 네 가지 경로를 통하여 축출이 가능하다. 첫째는 인공수정을 하고 남은 냉동잔여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축출해 내는 방식이다. 둘째는 체세포핵치환방법 곧, 체세포와 탈핵난자를 융합시켜 배아를 만든 뒤에 줄기세포를 축출해 내는 방식이 있다. 셋째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융합시켜 배아를 만든 후에 이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해 내는 방식이다. 넷째는 배아를 만들지 않고 제대혈이나 골수세포 혹은 지방세포 등과 같은 성인의 몸에 있는 이미 들어 있는 줄기세포를 축출해낸 후에 단순히 배양하여 이용하는 성체줄기세포추출이 있다.
1. 배아도 인간인가?
①수정 후 14일설: 수정 후 14일설이 인간생명시작점으로 내세우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척추선인 원시선 출현이다. 그러나 척추선이라 이 시점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벌써 형성되어 연속적으로 자라 오다가 이 시점에 이르러서 보다 선명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척추설이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 척추의 구성물은 연속성상에 있다. 수정 후 14일 때 쯤이면 일란성 쌍둥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점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개체는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불가사리나 꺾꽂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개의 개체들은 독립된 개체로 보는데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능의 출현을 존재의 시작점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해석은 기능과 존재를 혼동하는 인식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잃은 것은 마무 것도 없다는 이론, 배아는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이론, 14일은 최대 양보선이라는 이론 등은 인정할 수 없다.
②수정란설: 수정란설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간의 시작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되는 조건은 자양분이 공급되는 경우에 자기복제와 단백질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수정란이 형성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한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 구성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이다. 일단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형성된 유전자구성은 향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된다. 수정 후 14일째 되는 날에도 유전자 구성에는 하등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출발한다는 말은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없이 신체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수정란 형성시점에 신체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정란은 인간으로 봐주기에는 너무 작지 않는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원래 크다, 작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실여부가 인간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이후에 내용물인 배가 형성되지 않은 채 포상기태가 되어 인간생명체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수정란설을 비판하는 예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부인의 이유가 될 수 없다.
③수정란 주입 시점은 영혼주입 시점: 교회사적으로 보면 정통신학자들은 대부분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 또는 잉태의 시점을 인간의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오는 시점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희랍철학의 인간론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일부 신학자들이 수정 후 40일 이후에 영혼이 주입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토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본문으로부터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 하나님은 부모의 영혼을 쪼개어 넣어 주신 것(유전설)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만들어 보관해 두셨다가 넣어주신 것(선제설)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신체에 불어 넣어 주셨고, 불어넣어 주심과 동시에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되었다. 영혼이 들어오는 시점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은 자궁속의 태아를 다루는 본문들이다. 자궁속의 태아를 다루는 성경본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자궁속의 태아를 인격체로 다룬다는 점이다. 인격체로 다룬다는 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뜻한다. 성경은 잉태의 시점부터 출산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이 기간 중의 어떤 특정한 시점도 명시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인격체로 다룬다.
④체세포핵치환배아도 수정란인가? 체세포는 수정란이 몇 차례에 걸쳐 배수 분열한 것이기 때문에 체세포의 핵과 수정란의 핵은 동일한 핵이다. 따라서 핵의 구성과 성질상 체세포의 핵과 수정란의 핵을 다른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일단 난자 안에 46개의 핵이 자리 잡은 배아가 생성되면 남녀 간의 성교를 통하여 사정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윻합이 되든, 시험관에서 수정되었든, 모두 자양분만 공급되어 분열을 하고 단백질을 생성하며 자궁에 착상시키면 성체로 자라난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배아가 인간이라면 배아줄기세포 축출작업은 이미 복제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요, 복제인간을 탄생시킨 것보다 윤리적으로 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배아도 이미 한 인간이기 때문에 복제인간의 탄새잉 인간관계와 창조질서에 문제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탄생하여 자기의 삶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 배아를 중여서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윤리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2. 배아줄기세포 추출의 문제점들
배아줄기세포 추출행위는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적 도덕을 나아가서는 제 6계명을 범하는 행위라는 점 이외에도 중요한 의료윤리의 준칙들과도 조화되기 어려운 행위이다. 난치병이 아무리 정단한 목표라 할찌라도 한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보편적 도덕률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비효율적인 계산이 나와도 효율성 때문에 한 영혼을 희생시키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수많은 배아를 잔인하게 희생시키면서 난치명의 치료에 있어서의 약간의 가능성이 진전이라는 추구하는 현대의 생명공학자들의 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배아줄기세포 추출해위는 의료윤리의 원칙인 자율성의 원칙을 범하는 행동이다. 또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인 황금률과 황금률의 세속적 버전인 칸트의 도덕률에 정면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배아줄기세포 추출행위를 하는 생명공학자들은 개연론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은 배아가 인간일 수 있는 개연성과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무시한다. 그러나 배아가 인간이라는 논증이 비록 개연성에만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 보류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제3장 시험관 아기
자녀의 출산은 결혼생활에 따라오는 가장 소중한 열매이자 선물이다. 결혼생활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혈연의 대를 잇는 것인데, 이 일은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불임 부부는 결혼생활에 뒤따르는 가장 큰 기쁨을 향유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혈연을 잇지 못한다는 깊은 상실감을 겼게 되며, 나아가서는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소외감과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다. 의술이 발달하면서 출산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녀출산을 유도해 냄으로써 불임부부를 돕고자 하는 시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관 아기 이다.
1. 윤리적 반성 없이 발전되어 온 인공출산 기술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인간생식과정에 대한 관찰과 새로운 발견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용으로만 여겨졌던 인간의 생식과정에 대한 인간의 기술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 터전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생식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윤리적인 원칙이 철저하게 외면된 상태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연구뿐만 아니라 출산 기술이 발전에 이르기까지 윤리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인공출산기술이 윤리적인 타당성이 고려나 통제가 거의 없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시행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윤리적인 통제 없이 시행되어 온 인공출산 기술은 이제는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의료 기술인 것처럼 정착되어 버리고 말았다.
2. 인공출산 기술에 대한 평가
①불임은 질병인가? 인공출산에 관련된 제반의료기술들의 개발은 불임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불임의 고통을 의료기술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말은 불임을 질병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이란 당사자에게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정신 및 신체의 비정상적인 왜곡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상태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불임은 이 범주에 산뜻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불임치료술은 질병상태에 있지 않은 대상에게 시술되는 일이 빈번하다. 예컨대, 대리모에게 시술되는 불임시술은 시술 받는 여성이 불임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무정자증이나 정자결핍증과 같이 남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시술은 여성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여성을 환자라고 볼 수 없으며, 심지어는 폐경 후의 상태에서나 독신, 동성애자의 경우에 아이를 갖기 위한 불임시술을 받는 것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불임상태에 있는 자를 치료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불임이 신체적인 고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불임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술 때문에 신체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 고통은 극히 심하다.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하여 호르몬을 투여할 때 여성은 왜곡된 신체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난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마취를 하고 복강경 수술을 실시할 때 통증을 느끼데 되고 오히려 신체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런 시술들을 중단하면 신체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정자나 난자를 생산해 낼 수 없는 상황임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정자나 난자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불임은 20% 이상이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자 검사나 성교 후 검사 같은 경우도 검가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불임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불임을 치료한다는 것은 인간의 불임상태를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를 치료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은 모순이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는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인 바, 이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인 바, 이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를 치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불임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의 신체를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착취할 수 있으며, 불임임이 판명된 경우에 아이를 갖기 위하여 의존하게 되는 인공출산 관련 기술들은 모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동반한다.
②약제의 복용과 체내수정: 불임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편이 정자를 생산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내도 난자를 생산해내고 난자가 나팔관을 통화여 자궁에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일 먼저 시도하는 시술법은 배란을 촉진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때 배아사망이나 배아기형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약제를 이용하여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자의 정자를 자궁 속 난자가 있는 곳에 집어넣어 수정을 유도하는 체내수정의 기술을 통하여 수정을 시도한다. 체내수정의 성공률은 60-8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배우자의 정자나 난자를 가지고 실시되는 배우자간 체내수정은 인공 출산기술에 뒤따르는 두 가지 결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 곧 배아 파괴문제와 출산된 아이의 정체성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물론 불임검사과정에서 여성이 받아야 하는 고통의 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욕구임을 고려할 때 여성이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이 정도의 고통을 감수 하면서까지 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검사해 보려는 시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불임 또는 출산의 문제는 단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부부간의 연합과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서 성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부부관계의 완전성 여부는 자녀의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이미 한 몸이 된 것이다. 자녀는 이미 한 몸이 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교를 가질 때 찾아오는 열매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정자가 일단 사정이 되고나면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은 전혀 간섭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 자녀의 출산은 부부간의 연합적 사랑과 성교와 유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③체외수정과 배아이식: 난관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막혔다든지, 호르몬 장애 등이 있어서 체내수정이 불가능할 때, 또는 정자 숫자의 감소로 운동성이 떨어진 경우에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페트리 접시 안에서 인위적으로 수정 시킨 다음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수정-배아이식 방식으로 자녀 출산을 시도하게 된다. 사실상 인공수정은 체외수정-배아이식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아의 질이 좋을수록, 산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산모에게 출산의 경험이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체외수정은 수정과정 전체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난자를 채취하는 기술적 과정에서부터 윤리적인 문제가 노정된다. 난자채취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생체의 자연적인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리하게 변형시킴으로써 생체에 무리를 가져온다. 정자와 난자를 인위적으로 다루는 과정은 정자와 난자 그 자체, 그리고 수정된 배아와 출산된 아이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④비 배우자간 체외수정: 남편이 무정자증이거나 정자에 이상이 있거나 아내가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난자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를 제공받아 체내 혹은 체외 수정을 시행한다.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면 제3의 여성의 자궁을 빌려서 자녀출산을 시도하는 대리모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정자나 난자를 불임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은 헌혈이나 장기를 병든 이웃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니다.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두 행위는 같은 행위로 분류되기 어렵다. 유전적 독립체가 아닌 장기는 기증받는 자의 유기적인 신체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 독립된 배타성을 지닌 정자나 난자는 기증받는 자의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비 배우자간 수정은 부부관계에 관련된 성윤리상의 무제를 야기 시킨다. 부부나 부모관계의 독특성은 인격적 신뢰성이 생물학적인 성관계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행위의 의도와 과정이 간음과는 다르지만 간음을 행한 것과 같은 결과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비 배우자간 수정은 부모와 아이의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제4장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의하여 촉발된 동성애논쟁의 핵심은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행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동성애는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애표현방식들 가운데 하나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윤리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 동성애자의 차별을 금지시키는 법조항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차제에 동성애 결혼허용법이나 동성애부부자녀입양지원법 등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교육기관도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동성애자를 있는 그대로 회원으로 받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임직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왜곡된 성행위라면, 이상에서 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선천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추점을 맞춘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으로 볼 수 없고 간음, 근신상간, 수간 등과 같은 도덕적으로 왜곡된 성예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동성애찬성론자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논증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이 모두 표본선택의 편향성과 부정직성 그리고 교묘한 해석의 오류 등과 같은 치명적인 연구 윤리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동성애 관련 성경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전면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수 천 년 넘게 정통 교회가 채택해 온 건실하고 전통적이며 표준적인 성경해석의 전통을 고의적으로 폄훼하는 편향적 해석일 뿐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기간을 거쳐 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어조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심각한 윤리적인 죄악임을 증언하고 있다.
성전환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정당한 용어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한 용어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의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성의식과 성감정. 호르몬. 생식능력. 정상적인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적인 섬세한 감정과 성의식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적인 호방한 감정과 성의식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다. 남성에게도 남성호르몬인 테트로스테론 뿐만 아니라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될 수 있으며 여성에게도 두 호르몬이 모두 분비될 수 있다. 여성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면 여성다운 신체모양과 성격이 형성되고, 남성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면 그 반대다. 또 호르몬은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하다. 그러나 이 판단 기준이 된다면 성전환이란 다만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남성에게서 남성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에게서 여성 성기를 제거하고 나면 다른 성의 생식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술을 받은 남자나 여자 모두 정자도 난자도 생산할 수 없는 성적 불구자가 될 뿐이다. 본인은 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성 교정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성은 유전자 정보에 의해선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보내는 신호에 호르몬이 상응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결정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염색체수에 이상이 생겨서 남성인데도 여성적인 특성을 타나내는 클라인펠터증후근이나 여성의 서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터너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미 성이 결정된 후에 약간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아는 잉태순간부터 남성성기로 자랄 수 있는 울프관과 여성성기로 자라날 수 있는 뮐러관을 모두 가진 채 태어난다. 그런데 남성 염색체인 XY를 지니고 태어난 태아의 경우 생후 7주쯤 되면 Y염색체가 고환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면 테트로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이 신호를 받아서 뮐러관을 퇴화시키고 울프관을 발전시켜 남성생식기를 만든다. 한편 여성 염색체인 XX를 가지고 태어난 태아는 3-4개월 에 X염색체가 신호를 보내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울프관을 퇴화시키고 뮐러관을 발전시켜 여성 생식기를 만든다. 이 일은 아주 순간적으로 미세한 양의 호르몬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이때 유사호르몬 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 등의 방해에 의하여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식기형성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여성생식기를 가진 여아에게 고환이 남아 있는 등과 같은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 때에도 XX나 XY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것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왜곡되고 변든 구조를 바로 잡는 성교정은 성립할 수 있다.
성전환자가 자기 자신의 성적 정체성 곧 존재 자체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고, 그와 같은 혼란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성기나 신체구조에 대한 혐오감으로 연결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성애자는 자기 자신의 성적 정체성 곧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혼란은 느끼지 않는 반면 사랑하는 대상이 같은 동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따라서 자기 자신이 지닌 성기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전환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성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으로 성전환 했다고 판단한 남성이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자인 남성이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동성을 향하여 성적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전환과 동성애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성전환자는 생식기능에 있어서 남자인데도 자기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여성인데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인 반면, 복장 도착자(Crossdresser)는 남성이나 여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성이 입는 의복을 입는 것을 즐기는 취향의 소유자이다. 복장 도착자는 성전환자가 아닐 수 있으나 성전환자는 전원 복장도착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간성(intersexual)은 일종의 생식기관에 있어서 병적인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자를 가리킨다. 성전환자는 평생 동안 호르몬투여를 받으며, 환자 자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성호르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항 동성호르몬 제재인 프로제스테론을 동반 투여한다.
성전환의 개념과 실제는 의술이 발달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유사 성기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일이 가능해진 이후부터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성경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다. 다만 고환제거수술을 받았던 내시들이나 고자들이 오늘날의 성 전환자에 비유한다면 비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명기 22장 5절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사례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복장 도착자에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성 전환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명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애를 금지한 규정들은 성 전환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나 모두 하나님이 설정하신 성 질서에 위배되는 정체의식을 갖고자 하고 또한 성행위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신체적으로 각각 다른 성으로 만드셨다.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그 영혼에 있어서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기록이 없다. 이 사실은 정신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창세기 2:24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찌로다”는 말씀에서 한 몸이라는 표현은 성교만을 마하지는 않으나 핵심적인 행위로서의 성교를 포함하며, 이 말씀은 성적 교섭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질서를 세우셨음을 뜻한다.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받을 때 온 인류를 대표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명령에 나타난 질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신체적 성징과는 반대로 정신적인 성의식이나 성감정에 근거하여 성정체성을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동성을 향하여 성욕을 느끼고 성교를 갖는 행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거스리는 죄로 평가될 수 있다. 레위기 18장 22절(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20장 13절(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고린도전서 6:9,10(남색하는 자...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로마서 1:1-32절 등은 성전환을 포함한 동성애 금지 구절들로 해석될 수 있다.
교회직분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직분자에 임명해서는 안 되며, 임명된 직분자라 할지라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임이 확인되면 직분에서 면직시켜야 한다. 직분자가 아닌 평신도의 경우에도 동성애나 성전환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기는 행동이고, 그리스도의 몬의 한 지체로서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범하는 죄인 음란죄에 해당된다는 시실을 명확히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제5장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또는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2006년 2월 3일, 양국은 FTA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협상 대표로 선임하였다.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가 맡았다.외신기자들은 이번 협상을 "웬디와 종훈의 전쟁(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 김종훈 대사만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관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미국 변호사이다. 이후 2007년 8월 김종훈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 협상 대표가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협상의 연속성 등이 감안되어 유임되었다.
2006년 2월 3일,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중 관련 사항을 언급한 후 결국 인정함으로써,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의 점수를 줬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달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지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①쌀개방 문제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최소 30억 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쌀 10만톤 분량)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내었다. 미국의 조선업은 존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②법률 시장 개방
한미 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부품이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당초 협의대로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관철됐기 때문이다. 섬유, 항공ㆍ해운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 철강 등 다른 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다.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내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0년 12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내용면에서 대한민국측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특히 미국 측이 요구해오던 자동차 부분이 대부분 수용됐다. 타결된 자동차 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한국 차에 대한 관세 철폐 이후 한국 차의 판매량이 급증할경우 미국 측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차는 25,000대 이상 판매되는 차량만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다"등이 있다. 한국에 판매되는 미국차중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1만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검사 기준을 완전 철폐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훈련 등과 연관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하여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어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미 FTA 추가 협상은 오바마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측의 양보가 있었음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우리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는 한미FTA 자체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며 특히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그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점을 하나 빼거나 고치면 그건 수정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재협상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재협상 반대 여론을 자극시켰다. 결국 김종훈은 국회에 출석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논란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데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오히려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 타결을 반기고 있다. 특히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한미FTA 최종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번 협상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올해 수출 50만대, 현지생산 45만대로 전망되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특히 부품관세의 즉시 철폐로 부품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업계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협회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차의 브랜드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이 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3년 5개월여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했으며, 미국은 내년초에 기존 한·미 FTA 이행법안과 금번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결과 도출되었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적용 및 여타 분야에서 한국의 요구 사항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합의내용의 성격상 헌법 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데, 금번 협의 결과, 일부 제한된 분야(특히 관세 양허 조정 및 허가·특허 연계 의무 유예 등)에서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기존 FTA 비준 동의안(본회의 상정 대기중)과 금번 합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절차는 법제처 및 국회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협상이 진행·타결되었으나 참여정부 인사 중 일부가 한미 FTA에 대한 사과나 입장 변화를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을 위한 합동 담화문에 서명한 천정배는 2011년 8월 3일 입장을 바꿔 한-미 FTA 비준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미 의회 소식지 더 힐에 기고했고, 2011년 7월 유시민도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제가 에둘러 이야기한다"라며 입장변화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기술적으로 영어 협정문 내용이 한국어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문제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
제6장 청부론과 청빈론
최근 우리 교계에 ‘청부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청부론은 지난 백년동안 한국교회의 주요 흐름 중 하나였다. 축복 지향적 부흥회가 청부론을 한국교회에 자리잡게 한 공로자였다. 대부분의 부흥사들은 물질적, 현세적 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교인들을 설득했다. ‘잘 살아보세.’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그들은 ‘물질 축복의 복음’을 팔았고,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대형 교회들은 대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고 선전하던 교회들이었다. 청부론은 한국 기독교 ‘현장 신학’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축복의 복음은 열띤 호응 못지않게 비판도 받아왔다. 기독교 신앙을 기복주의로 타락시켰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30년이 넘도록 청부론을 추종해 온 결과,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잘살게 되었지만 정신과 인격 면에서 빈곤함을 겪고 있으며, 축복의 복음을 선전하던 많은 목회자들은 은퇴를 전후하여 인격과 정신과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며 추하게 전락하고 있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양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커졌지만, 사회적인 영향력과 영도력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워 밟히는”(마 5:13) 상황에 빠져버렸다.
최근에 행한 여론조사에서 기독교는 전통 종교들 가운데 가장 매력 없는 종교로 나타났다. 이 모든 병폐의 뿌리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정신을 지배해 온 ‘축복의 복음’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즈음이면 청부론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복음이 성서적으로 순화되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또다시 청부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같은 해에 출판된 두 권의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하나는 김동호 목사의 "깨끗한 부자"이며, 다른 하나는 부르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 다.
앞의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부론을 변호하고 있으며, 뒤의 책은 풍요를 위한 기도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 최근의 영향력 있는 저술가들 가운데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도 적지 않다. 이들은 청부론 바람의 조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청부론은 과거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과거의 청부론은 논리적, 신학적 바탕이 매우 약했다.
웬만한 비판력을 가진 청중이라면 부흥사들의 주장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그들의 허약한 논리적, 신학적 기반을 부흥사들은 체험 이야기로 채웠다. 논리적인 설득보다 체험적 간증이 대중집회에서는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것이 주효했기에 초대형 집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집회의 열정이 식으면서 순식간에 설득력을 잃었다. 그들의 복음이 성서적이고 신학적이며 논리적으로 진술된 적이 없었다.
반면, 최근의 청부론은 대중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서적 근거를 통해서, 정서적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 호소를 통해서 독자들을 파고들어간다. 이 저자들은 과거의 청부론과 자신들의 것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별성을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 강하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청부론의 요점은 이렇다. "그리스도인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에서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정직하게 떼고 나면 그 나머지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주어진다. 버는 과정에 있어 깨끗하고, 수입에 대한 몫 가르기에 있어서 깨끗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깨끗해진다’(더 이상 책 임이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위에서 간단히 요약한 최근의 청부론은 과거 청부론자들에게서 듣지 못하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부흥사들은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해 거의 침묵했다. 물질적인 복을 받는 신앙적 비결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해왔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과정에서의 ‘정직성’에 대해 소홀했다. 어떻게든 많이 벌어 헌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교회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 노름에 손댔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대형 교회의 목회자에게서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최근의 청부론자들은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아픈 소리’를 던진다.
이것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공헌이다. 과거 청부론에 대한 비판에서 많이 배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근의 청부론 바람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논리적 설득력은 진리의 기준이 아니다. 전혀 진리가 아님에도 수사적 기술로써 설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서적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세히 따져 보면 성서의 말씀을 편향되게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얼른 보면 충분한 성서적 근거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과거 청부론자들의 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신선한 제안도 있다.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된 사람의 확신은 과거보다 훨씬 강하다. 확신이 강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위험성도 증가한다.
이 글에서 나는 최근에 불고 있는 청부론 바람에 대한 나의 위기감의 이유를 밝히려 한다. 이 위기감은 나 혼자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다. 그 동안 나를 키워준 기독교 전통 그리고 나의 전문 분야인 성서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위기감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위기감이라면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학자의 소임은 현실을 꿰뚫어봄으로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나는 이 글에서 학자로서의 내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
나는 이 글이 어느 개인에 대한 공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현재 기독교 저술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청부론 사상을 문제 삼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논리 전개 과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대안적인 비전을 피력하는 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청부론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생각하도록 도울 것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진리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 다 각각 자신이 선 입장에서의 ‘부분적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식의 말보다는 ‘내가 볼 때 이렇다’는 식의 말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 한국 교회에 건강한 경제 윤리에 대한 의식이 조금이라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부자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행복을 원하신다. 청부론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자로 사는 것을 바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자로 산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에는 옳은 면이 있다. 헤르만 몰데즈(Herman Moldez)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난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은 본래 모든 인간이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마련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고통당하는가?
몰데즈는 그 뿌리를 인간의 타락에서 본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는 깨지고 인간은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혔다. 이로 인해 인간 사회는 생존 경쟁의 싸움터가 되었고 가난이라는 질병이 생겨났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에덴에서의 설계로 끝나지 않았다.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기를 바라셨다. 율법은 바로 그 관심을 담고 있다. 다음의 말씀에서 그 의도가 분명해진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4-5).
인류와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도 확인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본성의 회복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경제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경제적 변혁을 포함한다. 회개의 증거는 돈지갑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한 웨슬리의 말은 진실이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인간을 가난의 불행으로부터 구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보거나 종말론적 구원 섭리로 보거나 간에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기 바라신다.
제7장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는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바로 판매원이 되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무점포·점조직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의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이 돌아간다. 가정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업체에 가입한 판매업자가 상품의 구매자인 동시에 하위 판매업자의 판매원이라는 점에서 방문판매와는 구별된다. 또 표면적으로 피라미드 판매방식과 상품 유통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회원 가입비가 없고 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라미드 판매방식과도 엄연히 구별된다. 다단계판매는 모든 소비자가 혈연·지연·학연 등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구전 광고효과를 통해 회원을 확보하므로 조직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에서 다단계판매는 1995년 7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양성화되었는데, 법률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이익 및 부담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 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일정 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 적·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방문판매2-5). 여기에서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 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 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하며,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말한다. '다단계판매업 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 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다단계판매원'이 라 함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하고, '후원수당'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서 이론적으로는 광고비, 점포유지비 등의 절감과 유통마진의 축소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잘 알려 져 있지 않은 상품을 공급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품이나 중소기업체 품인 경우에는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기존의 시장 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것이 갖는 긍정적 측면 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 는 다단계판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실질이 피라미드판매 와 차이가 없고, 판매원도 주로 상거래의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다단계판 매의 긍정적 측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비용절감을 통한 마진의 일부를 소비자 에게 환원시켜준다는 점도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시장에의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시장의 경쟁촉진 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 있으냐, 그에 따라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조악한 상품의 강매나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사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형태나 운영방법이 다양하고, 그 판매방식이 갖는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태도도 각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판매원 의 주된 이익이 그 자신이나 후순위 가입자의 상품판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판매원의 신규 가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라미드조직이라 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리 고 독일에서는 상행위의 경우에만 허용하며 비 상인이 개입 된 사행적인 다단계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는 상품이 매개되지 않고 선 가입자와 후 가입자간에 금품의 수수만이 존재하는 무한연쇄강(無限連鎖講)은 일체 금지하지만 상품판매를 전제로 한 다단계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이러한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판매방식이다. 피라미드판매와 다른 점은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비싸게 책정하고 가입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상품구매를 강요하고 하위판매원 모집의무를 부과하며, 판매원의 수입을 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 하는 것 자체에서 발생토록 하여 사람장사의 성격이 짙고 환불 및 품질보증제도가 미비한 등의 폐단이 있었다.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피라미드판매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해야 하며 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단계판매원의 권유를 받았을 때 판매원을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후원수당지급기준, 법령규정, 기타 회사규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판매원 수첩을 반드시 교부받고, 수첩에 설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 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에 있어 피라미드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절대적으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비슷한 제품에 비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여 상품의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다단계 조직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자신이 가입하게 될 단계를 확인하여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만일 가입하게 될 단계가 지나치게 하위로 내려가 있다면 그 회사는 이미 많은 기존 판매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후원수당을 받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것이다.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다단계판매조직이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란다.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자신도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쉽고 범법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내용의 것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탈퇴하는 것이 좋다. 다단계판매원 수첩에는 후원수당의 산정 지급기준,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 지정하는 필수기재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하며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그 다단계판매업자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이다. 다단계판매원은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 할 수 없다. 또 한 다단계판매원은 탈퇴할 때 그 때까지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다단계판매업자에 반환하고 상품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사례 무등록 다단계회사에 가입할 경우 회사가 돈을 사취하고 도망갈 때 이때에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대금수수 시 회사가 수납하지 않고 개인이 받는 경우나 대금을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받는 경우 환불 등 피해보상이 어렵다.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끌어 모으고 돈을 받은 뒤 도주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여도 신원파악 및 증거 부족으로 사법당국이나 행정기관에 구제 요청이 어렵다. 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금전으로 인하여 사회 불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금전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등록은 하였으나 불법영업을 하는 다단계회사에 가입한 경우 위의 무등록 다단계회사와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라미드 형태로 변질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수입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 수입만 추구하므로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상품의 반환이나 환불요청 시 대금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금전, 시간,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제8장 핵무장 시대의 전쟁
1. 기독교 평화주의
오늘날 생명에 대한 폭력을 적어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 오히려 생명존중을 중심으로 종교적 진리는 설파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의 가르침의 정수에 있다. 평화란 의미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근대까지 평화는 평화주의(pacifism)로 이해되어 왔지만 20세기에 평화는 보다 다양한 면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오늘날 평화를 저해하는 근원적 요인들은 빈곤, 환경재앙, 전쟁으로 말할 수 있다. 세계 2/3 빈곤은 가혹하다.
환경 생태계 문제도 심각하다. 물 부족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한 자연재해로 다치고 집을 잃어버리는 수가 1970년대 7억 4천명에서 1990년대 2십억으로 늘어났다. 방글라데시에 투자된 달러는 뻔히 예상되는 재해비용으로 다 들어가 고 이주민을 낳고 있다. 환경 난민(2천 5백만명)이 정치적 난민(망명자) (1천 2백만명) 보다 많아지고 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세기 후반기동안 매년 약 1백만명이 군사적 충돌(전쟁) 으로 죽었다. 세계은행은 2050년 세계를 인구 80억과 현재경제보다4배 더 큰 세계를 예상한다. 빈부격차의 갈등과 분쟁, 환경재앙으로 세계 공동체의 붕괴를 진단한다. 폭력(전쟁) 빈곤 환경파괴는 서로 결부되어있고 우리 생존에도 관련되고 우리 자녀세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반평화적 반생명적 현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직간접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반평화 반생명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평화를 이룸에 있어 요청되는 중요한 정신적 의식적 변화는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계는 하나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세계 공동체 의식, 빈곤 환경 전쟁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나 자신의 개인적 각성이 그것이 다. 이런 요인들은 한결같이 종교가 나서야 하는 종교 고유의 임무이자 종교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세계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 개인의 정신적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영감을 주고 증진시키는 일은 종교의 고유한 임무이며 이를통해 종교는 평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는 빈곤에 무관심하고 환경 생태계 위기에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전쟁을 막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전쟁을 격려하고 아군쪽의 승리를 기원하고 적군에 대해서는 저주를 기원하는 등의 모습으로 전쟁의 일부가 되어왔다. 또 자신의 종교적 욕심을 위해 전쟁을 직접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종교가 하나의 종교 제도 가 됨으로서 자기 체제의 유지 확장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종교의 본래 존재 이유가 없어 진 것이다. 둘째는, 종교가 교리중심의 종교가 되었을 때 종교간 분쟁과 또 종교 내 분란이 나타난다. 기독교는 초기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 재판은 거의 교리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론, 정통의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리분쟁이다. 교리분쟁은 더 나아가 이교도에 대한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고, 이런 전쟁은 특히 종교의 전파의 도구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셋째는, 무엇보다 주목할 사항으로서 종교가 국가에 종속되었을 때 종교는 전쟁의 도구가 된다. 이는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국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대개 종교는 어느 종교든 간에 국가종교의 성격을 가지며 또 이럴 때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을 때 - 매우 자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국가종교의 지위를 가질 때 그 종교가 얻는 유무형 의 이익은 매우 크다. 종교제도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정통 종교로서의 우위를 차지한다. 즉 종교는 국가권력(세상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종교가 되길 원해 온 것이다.
오늘날 전쟁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종교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평화교회들을 통해 보면 종교가 평화를 위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종교 자신의 반성과 개혁이 요청됨을 볼 수 있다. 종교는 그 자신의 종교적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종교의 평화운동은 이런 점에서 종교갱신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함석헌 선생이 일관되이 요청했던 것도 바로 이점이었다. 종교가 역사를 이끄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새종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가 자신의 진리를 회복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종교의 평화운동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참여운동을 수반한다. 그러나 종교의 정치참여는 정치권력과 친구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예언자적으로 비판하고 민중의 평화를 위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종교의 정치화, 정치수단으로서의 종교, 정치의 종교화의 두면-정치의 절대화와 정치의 자기성찰 - 정치의 자기성찰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종교들 간의 전쟁, 종교를 등에 업은 국가 권력들 간의 전쟁도 오늘날 반평화적 문제이다. 이를 위해 종교간 협력과 대화는 매우 긴요한 일이 된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불교 간의 갈등, 사회적 세력화와 포교론에서의 경쟁과 갈등, 정치의 종교이용과 종교의 정치이용도 종교권력과 정치권력간의 양자 활용론으로 양 권력 간의 결탁에서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종교의 예언자적 영성회복이 이런 점에서 요청되며 권력에 대한 경계 파수꾼 비판적 태도가 아무리 강조돼도 모자람이 없겠다. 이런 비판적 인식 속에서 기독교 평화주의는 우리에게 생각할 점들을 제시한다.
2. 기독교 정당 전쟁론
정당한 전쟁론과 평화주의는 평화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며 서로 각축한다.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상황에만 전쟁을 허용하는 정당한 전쟁론과 전쟁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 평화주의는 전쟁을 신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룩한 전쟁론과 맞선다는 점에서 동맹이자 친구다. 하지만 어쨌든 정당한 전쟁론은 전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평화주의와는 긴장과 경쟁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평화주의의 시각으로 보자면 정당한 전쟁론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첫째, 예수의 모범에서 벗어나 있다. 평화라는 목표를 이룬다면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플라톤과 이교도의 자연법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수는 군사적 행동을 통한 평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였다. 예수의 십자가는 정당한 수단으로서 힘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용하기를 거부한 신앙의 전범이다. 예수가 일체의 폭력에 강력히 저항했다면, 그의 제자된 신자들이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것은 마땅하다. 성서의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자연법 전통을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가. 둘째,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초대교회는 평화주의 전통을 지켰다. 로마 제국하의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을 받은 주된 요인이 우상숭배 거부인지 평화주의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전쟁과 군역 거부가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우상숭배와 전쟁 승인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에 입각하기 보다는 강력한 힘과 신속한 문제 해결에 의존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쟁과 폭력이라는 우상 거부의 전통을 복원해야 한다. 셋째, 자기 논리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이론을 가장 정교하게 정리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십자군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하였다. 서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수치이자 죄악으로 기록되는 이 전쟁마저 정당화된다면, 정당화되지 않는 전쟁이 있는가. 정당한 전쟁론은 정당화되지 않는 전쟁이 있을 때에 존립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부당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마저 정당화된다면 정당화되지 않을 전쟁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제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존립 근거 자체를 상실한다. 넷째, 선교에 장애가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전쟁으로 죽어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기독교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아무 마을이나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어 주라고 했다. 총과 미사일로 수없는 희생자를 양산한 다음에 찾아가서 빌어주는 평화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이 가증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이 때때로 이웃 사랑을 위한 마지막 방편이 된다고 했지만,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허망한 논리는 없다. 전쟁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웃 학살이다.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가. 종교와 제국의 결탁이 선교와 근대의 결합이 민족 종교의 부흥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반기독교화를 초래했다는 선교 역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부적절하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분단과 휴전 상황에서의 전쟁은 그 참혹함과 함께 이 땅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회복 불가능한 폐허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평화주의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민족과 민중의 절박한 요구인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최고의 전략은 다름 아닌 평화주의다.
제9장 사형제도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2012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이다.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토라)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믿음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사안에 서명하게 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120여 개 국이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현재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고,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 김종빈(40세)과 조경민(30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60명으로 줄었고,[8] 2009년 사형수 정남규와 김종빈의 자살로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경우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록 명분상으로나마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도록 조치했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
①범죄 예방효과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②오판 문제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③위헌 문제 일부 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 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110조 4항에 비상계엄 시 사형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사형제는 합헌이라고 보았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마이크 허커비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다. 침례교 목사인 그는 낙태와 동성애 등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복음주의 교리의 확고한 대변자라고 할 만하다. 기독교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는 이처럼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이 정치적인 결집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활용되곤 한다. 복음주의의 지지가 없었다면 부시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나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복음주의가 낙태는 반대하면서 사형제도는 찬성한다는 사실이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사형이라는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살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생명을 부여하고 거두어가는 것이 오직 신에게 속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정부나 법률제도를 통해 인간이 인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신성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복음주의는 ‘교화’보다는 ‘보응’을 강조하며 피의 값을 피로써 치르는 사형제도를 옹호해 왔다.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도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에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다. 사형제도뿐 아니라 남북문제,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도 양쪽은 견해가 다르다. 기독교인인 새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17대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난 10년 동안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30일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미 15대 국회부터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175명의 의원이 서명하고 동의한 상태다. 법률적으로도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단과 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어낸 성숙한 인권의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8명의 사형수를 비롯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했다. 그리고 남용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판결의 오류 가능성은 늘 남아 있고, 잘못된 판결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사형제도가 지닌 문제점 중 하나다. 어떤 법률학자는 우리나라의 범죄수사가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 편이고 수사와 관련된 업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오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로 사형제도를 둔다고 해서 범죄율이 실제로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형제도는 효용성보다 위험성이 더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제10장 안락사
미국에서 ‘안락사 의사’ 케보키안이 루 케릭병 말기환자 토마스 유크에게 수면 주사를 놓아 사망케 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락사 논쟁’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 작업이 미진하여 논쟁자들조차도 개념적 혼란에 빠져 안락사 논쟁이 실질적 이득없이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이 학제적 성격(interdisciplinary character)을 지니고, 철학이 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차적 과제는 바로 윤리적 물음에 대한 철학적 명료화 작업이다. 물론 의료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은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가”의 물음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안락사 기준이 무엇이냐”의 물음이다. 왜냐하면 안락사의 윤리적 허용가능성 물음 이전에 이미 우리들의 의료 현장에서는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개념의 명료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안락사 논의에서 자살, 의사조력 자살,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 자비로운 살인, 존엄사, 자비로운 살인, 간접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등의 용어들이 개념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안락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안락사 개념과 그 유형화 물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안락사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허용가능한 안락사만을 안락사로 개념 정의하지 않고, 안락사 개념을 넓은 의미로 정의한 다음, 안락사 정의에 핵심적인 요소에 따라 안락사를 유형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허용가능한 안락사만을 안락사로 정의하고 나머지는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편리할지 모르나, 적어도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방법은 난점을 지닌다.1) 왜냐하면 안락사의 허용 조건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엄사법을 시행하는 일부 나라의 안락사 허용조건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면 나라마다 안락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달라지게 된다.
①안락사 개념 안락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상식인들의 ‘숙고된 도덕판단’(considered moral judgment)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안락사의 유개념은 생명 종료이다. 그러면 생명 종료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생명종료로서 죽음은 크게 생물학적 기능이 자연적으로 중단되어 죽음에 이르는 자연사와 그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에 인간의 간섭이 들어간 비자연사로 나누어진다. 비자연사는 다시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의도적 죽음과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적인 죽음인 사고사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자살과 살인은 전자에 속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후자에 속한다. 생명종료의 전체 지도를 하나의 도표로 나타내면 안락사의 위치가 분명해질 것이다. 아래 표가 말해 주듯이, 안락사는 비자연사에, 그것도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죽음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자연사와 구분되어야 하며, 또 사고사와도 구분되어야 하며, 그리고 자살이나 타살과도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안락사 개념은 이런 구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안락사(euthanasia)란 헬라어 eu(좋은)와 thanatos(죽음)의 합성어 euthanatos로, 어원적으로는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어원적 의미에 충실하여,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안락사를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잠자면서도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러한 죽음은 안락사가 아니라 자연사에 포함된다. 또 이 정의는 자살과 안락사를 구분할 수 없는 난점을 지닌다. 왜냐하면 자살 역시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그 외연이 너무 넓어 정의로써 부적합하다. 이보다 더 엄밀한 정의를 우리는 웹스터 「새국제 사전」(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6)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전은 안락사를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여건이나 안락사 본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지만, 안락사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안락사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을 위해, 즉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베풀겠다는 선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위의 정의는 이 요소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웹스터 정의를 충족시키면서 환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살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위장된 안락사에 불과한 살인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드레이퍼(H.Draper)의 견해에 따라 안락사를 “어떤 사람이 가능한 한 편안한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파생된 죽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3) 즉, 안락사란 죽는 당사자의 최선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된 제 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세분하여, 우리는 안락사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5가지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안락사의 선결 조건으로 환자가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서 현재 정신적, 신체적으로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요소가 전제됨을 두말할 나위 없다.
②안락사의 유형화 드레이퍼의 안락사 구성요건 5가지 요소는 다시 세분될 수 있다. 즉, 안락사 개념 차원을 넘어서 안락사에 관한 하나의 윤리적 입장을 도출하자면 개념 정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안락사 구성 요건에 대한 또 하나의 분석이 요구된다. 행위자와 환자,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의 동기, 행위의 결과 등의 요소는 더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네 번째의 ‘행위자의 인과성’ 요소는 많은 윤리적 물음을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죽음의 원인에 관한 물음인데, 죽음의 원인이란 개념 속에는 해명되어야 할 두 가지 물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죽음의 수단이 되는 행위자의 행위 형태가 문제시된다. 즉,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자의 행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구분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식인들은 작위(행위, action)와 부작위(무위, inaction)를 윤리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갑이 다리를 건너다가 다른 사람 을을 밀어 강물에 빠뜨려 죽인 경우와 이미 물에 빠져 익사하고 있는 을을 갑이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여 죽인 경우는 윤리적으로 분명 구분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이 구분을 안락사에 적용시키면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안락사와 소극적 부작위로 인한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전자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로, 후자는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일컫어진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응급실에서 소생가망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함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소극적 안락사에 속하는 반면에,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그 호흡기를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 환자를 안락사시켰다면 이는 적극적 안락사에 속한다고 하겠다.
둘째는 행위자의 행위 또는 무위가 환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 아니면 간접적 원인인지의 물음이다. 물론 사망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냐의 물음은 법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물음이면서 동시에 아주 어려운 물음이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거부나 치료중단이 죽음의 직접원인지 간접원인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가 분명 존재한다. 이런 실천적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사망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구분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행위자 죽음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직접적 안락사’(directive euthanasia)이고, 간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이다. 예를 들어, 갑이 루케릭 병으로 죽음이 임박한 을에게 수면 주사를 놓아 사망케 하였다면, 을의 사망 원인은 루케릭 병이 아니라 갑이 주사한 약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망의 직접 원인은 갑의 주사 행위가 되어 이는 직접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반면에 이미 말기 췌장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을에게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지 않음으로 을이 죽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항암제 중단이 아니라 췌장암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의 치료 중단은 을의 죽음에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 원인에 불과하기에, 이는 간접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안락사의 개념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안락사의 윤리적 허용가능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고려사항은 환자의 동의 물음이다. 왜냐하면 윤리는 인간의 자율성을 전제하며, 그래서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율성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데, 자율성 유무 확인이 바로 동의(consent)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락사의 윤리성 물음이 불거져 나온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셋째로 환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로 구분될 수 있다.
제11장 장기이식
장기 이식(臟器移植)이란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이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장기가 꼭 필요하고 대체할 수 없을 경우다. 위의 경우 위가 없어도 장으로 연결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이나 간, 신장이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심장과 신장 같은 경우는 대체 물품이 개발되어 있으나 한시적이고 실제적인 장기역할이 힘들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매주 투석을 해야 하며, 투석을 하지 않을 경우 신부전증으로 진행, 사망하게 된다. 간은 심장이나 신장과 달리 대체할 수 있는 것조차 없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몸속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심장, 간, 신장을 만들지 못하기에 이식을 하게 된다.
참고로 간이나 콩팥은 기증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기증이 가능하다. 간은 반으로 잘라내어도 생존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와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콩팥은 한 사람에게 두 개씩 있으며 한 개 만으로도 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은 1969년 신장이식의 성공으로 시작했다. 그 후 1988년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간이식이 성공하면서 뇌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2년 췌장 및 심장이식이 성공한 이후 장기이식이 본격화 되었다.
①한국 최초 뇌사자 소장 이식 성공(2009.04.1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이명덕 교수(소아외과)팀은 2008년 12월 31일 위장관 손상으로 인해 단장증후군 상태에 있던 한송희(22, 여, 경기도오산)씨에게 뇌사자의 소장을 이식했다. '물 풍선을 통한 복강 확장술'은 부작용이 없으며 가톨릭대 이명덕 교수팀에 의해 국내 최초로 성공하였고 한 차원 높은 소장이식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에이즈 보균자간의 장기이식 첫 성공(2008.10.27)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한 병원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 보균자가 기부한 신장을 2명의 다른 에이즈바이러스 보균자에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에이즈바이러스 보균자 간의 장기이식 수술로 에이즈바이러스 보균자들의 생명 연장에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③장기이식용 미니돼지 생산 성공(2009.04.22)
국내 연구진이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돼지의 장기를 면역거부가 거의 없이 이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제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성공으로 이번 연구 성과로 인해 세계 이종장기 시장 개척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동종 장기이식의 문제점. 동종간 장기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시술이지만 장기공여자(donor organ)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그 예로 미국의 한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6만 5천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수가 장기기증의 부족으로 매년 10-15%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연간 장기이식 대기자의 수는 2000년도에 3,730명에서 2005년 7,7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하는 동종간 장기공여자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사채장기이식, 장기매매 등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형을 앞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받는 방법으로 장기를 구하는 극단적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종 장기이식의 문제점. 이종 장기이식의 가장 큰 위험성은으로는 동물을 매개로 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발생이다. 동물 장기 이식은 1905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2명이 침팬지, 원숭이, 돼지, 염소 등 동물의 장기와 조직을 이식받았으나 성공한 예는 드물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면 인체의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어 이식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파괴하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식한 장기나 부위가 괴사해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이종 장기이식의 인체 적용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①전염병이 발생한 사례 돼지 독감. 바이러스 구조의 유사성으로 볼 때 돼지에게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 ②AIDS 원숭이와 사람의 접촉에서 유래. ③인간 광우병 유럽에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
장기이식의 윤리적 고려사항 보건복지부는 1997년 8월 5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률안은 뇌사도 사망의 한 형태로 인정, 현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뇌사자의 장기공여에 의한 ‘장기이식수술’이라는 의료행위가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장기이식의 수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법률안에는 장기공여자 의사 존중과 장기매매행위의 금지, 뇌사판정의 기준, 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장기이식에 관한 기본 이념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하고,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의 범위 규정. 장기의 매매 또는 매매 교사, 알선 금지.
장기적출금지대상 살아있는자 중 16세 미만인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자.
장기기증 요건 규정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기증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장기이식 관리체계의 문제점 생전 장기기증의사결정 기회가 부족하다. 장기기증등록기관 지정 및 역할이 부족하다. 등록기관을 통한 등록 관리에 한계가 있다. 잠재뇌사자 확인하고 신고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교육홍보가 약하다. 잠재뇌사자 기증의사확인 및 설득체계가 확립되어있지 못하다. 장기구득 전문기관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뇌사판정 절차 복잡하다. 뇌사자의 전문기관 이송에 따른 제약이 있다. 장기기증 관련 서류 제출 절차가 복잡하다.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
장기이식 관리체계의 개선해야할 점 장기기증자 차별 금지. 법에 규정된 장기 이외 이식을 할 경우 사전 승인. 뇌사 추정자 신고 의무화. 장기기증의사 확인 의무화.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검토. 장기구득기관 지정. 장기이식 후 이식결과 보고. 장기이식 후 부작용 신고 및 조사체계 도입.
생전 장기기증 의사결정 및 표시 기회 확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연계. Donor Hospital 활성화. 뇌사추정자 신고 및 기증의사확인 제도 정착. -뇌사자 관리 강화. 장기구득기관 도입 -> 능동적 장기구득체계. KONOS기능 및 지원체계 강화. 장기이식 안전성 강화. 사전검사강화, 부작용 보고 및 조사체계 등. 장기이식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상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
동종이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항체의 생산을 강력히 억제하여 앞서 말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 목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림프계조직의 제거, 방사선조사, 약물에 의한 파괴 또는 억제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방사선조사와 약제이다. 방사선의 전신조사에 의하여 림프계조직을 억제하여 두고, 최초에는 이무란(imuran)을 1 kg당 3∼5g 투여하고 점차 감소시킨다. 3개월 이상 투여하지만 이 약제는 종종 골수부전(骨髓不全)을 일으켜 혈소판 ·백혈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에 대하여 신선혈 ·혈소판의 수혈을 행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수단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밖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항면역효과(抗免疫效果)를 기대하여 이것의 투여도 행하여진다. 동종이식의 성공에는 장기제공자와 환자와의 적합성이 큰 인자가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란성 쌍생아이면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근친자가 선택되지만 양자의 백혈구 ·림프구 사이의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신장 이식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1969년 이용각(李容珏) 교수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심장이식을, 1988년에는 김수태(金洙泰) 교수가 간 이식수술을 성공한 이래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해결과제가 많다.
제12장 자살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이미 오래전에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에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예인들이 잇달아 자살한 사건들이 보도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연예인들이 자살한 결정적인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데 따르는 박탈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자살이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으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TV를 통하여 전 국민 앞에 방영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기독교가 성도들의 자살을 막을 수 없는 무력한 종교이며, 자살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인상이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인상은 가뜩이나 개신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대거 개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전도에 상당한 부담과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상 황이 제기된다. 하나는 기독교에는 정말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가르침이 없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살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①자살의 정의 자살은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다.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손으로 끊는 행위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심겨저 있는 도덕률에 있어서나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율법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모두 반도덕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성경에는 자살이라는 해위에 대하여 별도의 언명이나 평가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자살을 별도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목숨이든 타인의 목숨이든 사람의 목숨을 끊는 행위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을 범하는 행위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이 항상 보편적 도덕률을 범하는 반윤리적인 행위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윤리적 행위로서의 자살문제를 다루기 전에 윤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자살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자살은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단에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결단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에 윤리적인 반성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독인에게서 나타나는 자살행위는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적 교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와 윤리적 교훈 안에 자살을 예방하는 자원이 빈약하며, 기독교는 자살을 예방하기에 무력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가 제시하는 교리 및 윤리적 교훈과 현재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및 윤리적 교훈을 구별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윤리적 교훈을 "모두 다"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교리 및 윤리교육의 실패가 곧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윤리적 교훈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의 자살을 효율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을 "모두" 그리고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실패한 데 기인한다고 진단할 수 있다. 성경대로만 바르게 가르쳐 왔다면 한편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철학적 자살관의 한계와 문제점 먼저 철학적인 자살관을 검토해 보자. 희랍신화에서는 자살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된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헤라클레스는 불로 자살함으로써 불멸의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피라모스를 잃고 절망한 티스베가 나무딸기 앞에서 자살했을 때 평소에는 작고 하얗고 마른 열매를 맺던 나무딸기가 크고 붉은 열매를 맺었다는 기록이라든가, 두 연인의 자살에 감동한 신들이 두 사람을 두개의 큰 강으로 바꾸어 주었다든가, 일곱 명의 히아데스 자매들의 자살로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히아데스 성단이 탄생했다든가, 자살한 괴물이 스핑크스가 된 예 등은 희랍신화의 시대에 자살이 예찬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희랍신화가 자살을 예찬한 것과는 달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살을 비판했다. 신들이 인간들을 보호하며 인간들은 신들이 소유한 목장에 속한 가축들이라고 본 플라톤은 자살은 신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신의 명령이 아닌 한 자살은 해서는 안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독배사건에서처럼 형벌의 일환으로 자결을 명령할 때는 자살이 허용되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살은 공동체인 도시국가에 대항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자살을 반대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현인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봄으로써 자살을 옹호했던 견유학파의 입장은 스토아학파와 에피큐로스학파에게 전승되었다. 모든 형이상학을 부인하고 인간 자신의 내부에 있는 모든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스토아학파는 삶과 죽음의 문제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 곧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보았다. 스토아학파에게는 만일 삶이 정당하지 않다면 자살을 선택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었다. 에피큐로스는 타인이나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와 즐거움을 향유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보았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멸망하는 것이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삶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없다면 자살로써 삶을 끝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다.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계몽주의 시대 이후 자살은 몽테스키외, 루소, 흄, 괴테, 쇼펜하우어, 니이체 등에 의하여 자결권의 차원에서 옹호되었다. 단 칸트는 두 가지 논증에 근거하여 자살을 반대했다. a.네가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법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일반적인 자연법은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자살은 일반적인 자연법이 될 수 없지 않은가? b.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한다는 것은 고통을 피한다는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철학적 윤리학은 신의 존재를 명시적으로(플라톤) 또는 암시적으로(칸트)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도덕률을 강조하는 의무론적인 입장이나 공동체의 공동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살이 거부되고 있는 반면에 보편적인 규범이나 공동선 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 아닌 자결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살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철학적 토론의 마당에서 자살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기란 어렵다.
③자살예방을 위하여 가르쳐져야 할 성경의 교리적이며 윤리적인 가르침들
철학적인 성찰이나 정신과적 상담 그리고 사회구조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등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며, 최선을 다하여 이런 노력들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노력들이 자살예방에 기여하는 공헌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자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무게중심이 자살옹호론으로 기울어져 있는 철학적 사유의 전통은 자살을 예방하는 이념적 토대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허약하다. 정신과적 상담을 통하여 자살을 유도한 내적인 심리적인 요인들을 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자살에의 충동이 의지나 이성으로써 제어할 수 없는 생득적 충동이라고 파악하는 프로이드의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는 한 정신과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조작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을 손으로 막르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애처로운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 사회구조의 법적 개선을 통한 자살예방의 시도는 법적인 장치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서구의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시도들은 물론 필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된다.
성경은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무한에 가까울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회는 이 복음이 지닌 이런 스케일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다.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구원의 교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며, 다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를 자꾸만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은 구태의연한 태도이며, 이제는 구원의 교리는 전제하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문제가 있다. 구원의 복음은 실존적인 윤리적 실천을 넉넉하게 가능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한다. 이 동력을 실존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제공받지 못하면 윤리적인 실천은 곧 힘을 잃게 되고 메마른 율법주의로 빠진다. 동력이 빠진 채 반복되는 윤리적 실천의 강조로는 넉넉한 윤리적 실천을 도출해내지 못하며 더욱이 자살에의 충동을 제어하기 힘들다. 실천의 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설교의 중심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현금의 한국교회의 강단에서는 교회성장을 위한 어설픈 예전적 실천은 많이 설교되어도 구원의 복음 그 자체가 지닌 장강대하와도 같은 장엄한 스케일과 감동을 전하는 강단은 매우 희소하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9절에 있는 일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비유는 이 논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본문이다. 오늘날의 국세청장에 해당하는 빚진 종이 조건없이 탕감받은 빚의 크기는 일만 달란트인데 일 달란트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3억에 상당하는 액수다. 그렇다면 일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의 돈(3억×10,000=3조)이다. 반면에 이 종이 용서해주지 않은 빚진 동관이 탕감받지 못한 빚의 크기는 백 데나리온, 곧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오백만원에 상당하는 액수다. 일만 달란트의 빚을 조건없이 면제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오천달러 빚진 사람의 빚은 어렵지 않게 탕감해 줄 수 있고 마땅히 탕감해 주어야 한다. 일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받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건을 뜻하고, 백 데나리온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동의 힘에 의지하여 밀고 나갈 때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감동의 힘이 자살의 충동을 넉넉하게 밀어붙여 쫓아낼 수 있는 동력이다.
한국교회는 인간이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존재하며, 현세 안에서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모두 철저하게 실사 받아야 한다는 역사적 기독교의 내세론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내세적이교, 따라서 현실이 문제에 무관심해 왔다는 비판을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정설적인 진단인 것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내세지향적인가?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필자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는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현세적이다. 이조 오백년간의 기간 동안 현세적 종교인 유교의 지배를 받아 유교적 세계관에 깊이 젖어 있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대체로 현세적이다. 오늘날 부활과 내세에 관한 설교가 일 년 52주의 강단설교에서 몇 번이나 주제로 선정되어 설교되는가? 아마도 부활절 한번 정도 외에는 없을 것이다. 기독교의 최대의 소망을 담은 부활찬송도 부활절에 딱 한번 부른다. 왜 부활찬송을 부활절에만 불러야 하는가? 기독교의 최대의 소망인 부활찬송을 날마다 불러야 정상이 아닌가? 사후세계가 엄존하며,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 현세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실사 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믿을 때 자살의 충동은 그 힘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한국교회는 지극히 현세적이면서도 현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에 기록된 보편적 윤리훈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다. 한국교회가 현세적이며, 현세에서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세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 현세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현세 안에서의 교회의 가시적인 성장과 현세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의 물질적 번영의 향유 등에 집중되어 있을 뿐, 현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이 준행에 수반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한 마디로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그리고 기타 잠언 등에 풍부하게 계시되어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훈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 자유주의 전통의 교회들은 사랑의 대강령 이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윤리훈들을 상대화시키고 이 윤리훈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들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곧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탈규범화를 촉진시켰으며, 탈규범화는 일찍이 에밀 뒤르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살에의 충동에 쉽게 굴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게 된다.
한국교회는 성경이 강조하는 연대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유기체로 묘사한다. 유기체 안에서 각 지체들은 어느 한 지체의 아픔이 곧 몸 전체의 아픔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몸 전체는 어떤 작은 하나의 지체라도 아프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약한 지체일수록 몸 전체의 집중적인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99마리의 양들이 모두 문제가 없고 건강해도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면 99마리의 양이 가는 길을 멈추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는 수고를 담당해야 하며 찾아내어 무리에 합류시킨 후에 길을 가야 한다. 자살에의 충동을 느낀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외로우며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사랑을 간절하게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공동체에 소속된 작은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외롭고 고독할 때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고 경제적으로 곤궁할 때 힘이 되어 주는 연대성의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상당수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④자살한 신자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말한 네 가지 항목이 자살을 악한 행동으로 전제하고 자살을 막는 일의 신학적 자원이 되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또한 이미 자살한 자와 자살한 자의 가족들이 정당하지 않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차단시켜 주기도 한다. 서구의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자살이라는 행동을 기독교인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하나의 상식으로 확립외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한국교회 안에는 자살한 기독교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수십년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오는 삶을 살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중세적인 속설이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 속설들을 뒷받침하는 논증들과 이 논증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자살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견해는 자살을 성령훼방죄로 해석하는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자살이 성령을 훼방한 죄라는 견해는 중세시대에 형성된 견해이며, 루터, 푸치우스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에 의하여 비성경적인 교리로 거부되었다. 성령훼방죄(마12:31, 막3:28,29)는 히브리서 10장 2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거부하고 받아 들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에 제한시켜 적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죽는 순간까지 고집하다가 죽으면 그 후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령훼방죄의 핵심이다.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기가 범한 죄를 회개할 시간이 있지만 자살한 사람은 자살이라는 죄에 대하여 회개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구원은 인간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회개한 공로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뿐이다. 만일 특정한 죄를 회개했는가에 근거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한 행동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많은 신자들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신자들이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렇다면 이 신자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다 지옥에 가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신자의 삶이 값없이 오직 은혜로 중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면 ,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도 값없이 오직 은혜로 영화됨으로써 구원받을 뿐이다.
구원받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살에의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의 중생의 상태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미 우리는 엘리야, 욥, 요나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죽고 싶어하는 충동에 사로잡혔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신자들도 자살에의 충동을 느낄 수 있으나, 믿음 안에서 넉넉히 극복할 뿐이다. 자살은 분명히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죄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 자살에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신자를 평가할 때 자살을 결행한 그 한 순간의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에 내모는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다윗을 규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삶 전체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갈을 취한 한 사건만 근거하여 아브라함을 평가하지 않으셨다. 수십 년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를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한 그 순간만 가지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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