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개념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s)는 사람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한 한국인 중심적 구분 방법으로, 노동 장소를 이주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기만 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되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으로 가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못한다. 반면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였던 사람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로 사용된다.18) 그 외에도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s)가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와 비슷하지만 이민 노동자는 거주국가에서 영주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이주노동자는 영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미등록노동자(umdocumented workers)는 합법취업자와 산업기술연수생과 같은 등록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일종의 잔여 범주로 정의되는 노동자(관광, 방문 등 단기 비자로 입국 후 취업하거나, 산업연수 사증을 발급받은 후 지정 사업체를 이탈한 경우, 밀입국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또한 불법체류자(illegal workers)는 외국인의 ‘자격외 취업’ 혹은 ‘체류기간 초과 취업’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체류자라는 의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는 내외국인 차별과 국수주의적인 함축을 내포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나타내는 말인데, 법적으로는 불법 체류자가 사실이라고 해도, 한국의 현실에서 이들이 3D 업종의 부족 인력을 보충해 주는 필수적인 인력임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는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근로자로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이들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는 이주노동자라는 용어이다.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현재 국내에는 약 30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전체 근로자 1천 2백만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들은 대체로 산업연수생이나 단기 관광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통계를 통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상당수의 밀입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서는 먼저 국제 노동력 이동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몽골인 이주 노동자가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19)
행위이론
행위이론은 배출-흡입(push-pull) 이론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미시이론에 기반을 둔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 행위자는 스스로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 모국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타국으로 이주하여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노동력을 송출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배출 요인과, 노동력을 유입하는 국가의 흡입 요인에 따라 노동력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출요인은 보통 노동력 송출국의 과잉인구, 낮은 생활수준, 저임금, 경제 기회의 결여(높은 실업률), 정치 종교적 탄압, 출국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노동력 유입국의 흡입 요인으로는 폭넓은 취업의 기회, 유휴토지, 높은 임금과 삶의 질, 정치 종교적 자유, 입국의 용이성 등이다. 여기에다가 이 둘을 연결하는 매개 요인으로 송출국과 유입국간의 물리적, 생태학적, 사회적 거리감 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행위이론은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배출-흡입 요인을 통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배출-흡입 요인에 따른 개인의 행위에 그 초점이 너무 맞추어져 있다는 약점이 있다. 행위이론은 특정한 역사적 단계를 상정하지 않고서, 국제노동력이동을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파악하므로 저개발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선진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배출-흡입 요인이 존재하였지만 노동력 이동이 발생하지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역사성과, 사회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구조이론
행위 이론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며 등장한 것이 구조이론인데, 송출국과 유입국의 배출-흡입요인에 따른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던 것에서 보다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구조이론에는 상대적 과잉인구이론, 노동시장 분절이론, 세계체계이론이 있다.
상대적과잉인구이론이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발달로 인해 식민지배를 받은 저개발국가의 전통적 산업이 왜곡되고,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이 축적되면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는 저렴한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저개발국가에서는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 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노동력의 이동은 단절된 요인의 산물이기 보다, 역사적인 산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분절이론은 선진국 노동시장이 자본집약적 노동시장과, 노동 집약적 노동 시장으로 분절됨에 따라,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게 된 노동집약적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요 공백을 이주 노동자가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의 노동시장 분절이 주변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를 이주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세계체계이론은 상대적과잉인구이론의 연장선상에서, 국제노동력이동이 선진국의 노동시장 분절 때문이 아리라 중심부 자본의 주변부 사회에 대한 시장 침투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노동력이동은 자본주의의 확대로 어느 국가가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된 후 일어나는 현상으로 주변 국가의 저임노동력이 중심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다.
구조이론은 행위이론에서 밝히지 못했던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요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20)
관계이론
국제 노동력 이동에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연결망이론은 국제 노동력 이동이 지속됨에 따라 사람들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 연결망은 이동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기대 순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재차 국제 노동력 이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 즉, 친척이나 친구가 이주해 감으로써 그와 관계를 맺게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다. 이 사회적 연결망은 보다 확대되어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노동자가 유입국에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송출국의 더 광범위한 계층의 노동력 이동에 참여하게 되면 이 연결망은 사람들이 국제 노동력에 대한 접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재한 이주 노동자의 현황
국제 노동력 이동에 대한 이론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동력이 이동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주 노동자는 1965년에 7천 5백만명이던 것이, 2000년 3월 현재 1억 2천만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불법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1천~1천 5백만명에 이르며, 이들을 위한 여권 및 서류 변조 시장이 연간 50에서 7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현재 한국에는 약 30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3월 현재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표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20만 6천명이라고 밝혔다. 2000년의 149,192명에서 1년동안 약 35%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 수와 밀입국해서 취업한 노동자를 합하면 대략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조선족포함)이 109,000명으로 50.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약 15,000명), 몽골(약 14,000명), 필리핀 (약 13,000명) 순이었다.22)
이들은 1990년대 초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해 이 후 약 10년동안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성장하였다. 1997년 말에 닥친 IMF 한파로 그 숫자가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곧 다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초창기에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해외 동포들이 주로 이주 노동을 하였으나 점차 다른 동남아 노동자들과 남아메리카, 동구권, 아프리카까지 확대되었다.
이들은 부푼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그다지 풍요롭지 못하다. 70, 80년대의 우리 나라 최 하류 노동자 계층을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주로 소위 ‘3D'업종23)이라 불리는 기피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이 출입국 관리법 상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히 한국 사회에서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 그룹을 형성하였다. “현대판 노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표현을 어렵잖게 들을 만큼 한국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권유린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임금체불과 건강 악화는 가장 흔하게 겪는 이들의 어려움이며, 산업 재해, 폭행, 욕설, 성폭행, 단속에 대한 두려움, 언어와 문화의 장벽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은 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태도.
한국 정부는 내부적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을 환영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관련 법규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들을 받아들이는 법체계의 제정과 개정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적체계는 1991년 대기업들에 의한 해외 투자업체 연수생 제도의 신설로 해외 인력이 유입되면서 시작되었고, 93년11월에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가 생겨서 94년부터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관장하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자 98년에 법률개정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00년 3월 20일 해외 20개 인권 NGO가 이의를 제기, 한국을 ‘유엔이주노동자 보호협약 우선조약 대상국’ 에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는 서한을 통보하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ꡐ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ꡑ이라고 지적했다24). 이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법률개정의 필요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산업 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려는 정부와 여당측의 시도가 있었다. 원래 2001년에 시행할 고용허가제를 2000년 중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재경원, 산자부, 중소기업체들과 경제5단체의 반대성명서 발표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정부는 다른 개혁 조치와 함께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고,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은 인권이나 법률적용을 정의롭게 하도록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표면적으로는 법의 보호가 강화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와 내팽개쳐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대별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법체류자가 미등록 이주근로자(불법체류자)보다 급여 부분에서 적게 받고 있어, 국내 법률이 미등록 이주근로자를 양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법체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정책 당국의 법집행 의지 측면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 한국의 법 체계상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즉, 노동부는 한국의 3D업종에서의 인력난을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한국내 3D업종의 부족 인력 약 13만명에서 15만명(최대20만명)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적정인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에서 2001년 6월과 7월에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인원이 위에서 말한 2001년 3월말에 도달되었고, 이 숫자를 초과한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여타 다른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단속이라고 하겠다. 즉,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론 이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이들을 추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사실상 연수가 아닌 노동을 시키면서도, 저임금 속에, 노동권의 보장도 받을 수 없고,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없도록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한 몽골인 이주 노동자
몽골인 노동자의 이주 배경
다른 국적의 노동자와는 달리 몽골인들은 주로 1997년 이후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구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대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몽골에게 한국은 아직 낯선 땅이었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쪽에 서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환기의 혼란과, 한국과의 오랜 단절의 시간등으로 인해 몽골인은 조금 더 늦게 한국땅에 오기 시작했다.
먼저 유입국인 한국의 흡입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배출-흡입 이론을 통해 볼 때, 많은 흡입 요인이 발생하였다.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1인당 GNP가 $10,000 에 육박하였고, 민주화 이후 인건비가 급속히 상승하였으며, 대학 졸업자의 증가로 인한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노동시장 분절 이론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산업은 노동집약적 2차 산업 중심에서 정보와 기술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노동시장이 분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인중에서 많은 실업자가 있지만 막상 노동 집약적 2차 산업의 현장에는 일손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몽골인에게 있어서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거리감이 상당히 가까운 곳이다. 전통적 우방이던 구 소련은 몰락하였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적대 관계에 있고, 일본 역시 2차대전의 상처를 남긴 곳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정서적, 지리적 거리감이 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몽골인에게 있어 한국으로의 흡입 요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측에서의 배출 원인을 살펴보면, 이미 언급했듯이 공산정권의 붕괴와 함께 밀어닥친 일대 혼란으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소수의 신흥 재벌 외에는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몽골의 1인당 GNP가 약 300 달러 선에 불과한 빈국이고, 노동자의 평균 월급여가 5만 투그릭(한화 약 5만 5천원 선) 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 가는데 드는 제반 비용과, 위험 부담을 다 감안하더라도 비용-편인 계산에서 충분히 이주 노동을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국민의 40%가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은 더욱 몽골인 노동자들의 해외 배출을 압박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몽골 전체 인구 250만명중 10만명 이상이 외국으로 나가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15,000명의 몽골 노동자들이 1년에 몽골로 송금하는 금액은 대략 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25) 이 돈은 몽골 1년 GDP의 7.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몽골인들이 송금하는 금액이 이보다 조금 적다손 치더라도 재한 몽골인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26)
몽골인들은 또한 오랜 유목민으로서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편이며, (어족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 타 외국인보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또한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성향을 바탕으로 본국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함께 가족 단위로 거주하며 노동을 하는 경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재한 몽골인 이주 노동자의 현황 및 특성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 이주 노동자중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 체류자는 약 14,000명이다27). 이 외에도 합법적 체류자 등을 합치면 그 숫자가 15,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206,000명의 약 7%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방글라데시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를 차지했으며, 불과 몇 년 사이에 필리핀, 태국, 베트남 국적 미등록 노동자의 숫자를 추월하였다.
이들의 입국은 1995년 경부터 시작되었고,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 비해 한국으로의 이주 노동의 역사가 짧아 국내에 들어와서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 구 소련의 영향력 아래 오랫동안 있던 이들은 러시아인들의 한국내 중심지인 서울 동대문 일대에 모여들어 몽골인들의 경제, 정보 교류의 중심지를 형성하였다.28) 실제로 한국에 연고가 없이 입국한 경우 몽골과 국내의 알선책을 통해 동대문에 투숙하여 일자리를 알선 받아 노동을 시작하게 된다.29)
이렇게 들어온 몽골인 이주 노동자들은 서울 동대문과 신당동, 장안동 인근의 소규모 의류 공장, 마장동 인근의 정육점, 그 외 인천, 수원, 안산 등지의 생산 공장, 수도권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 전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 일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은 이주 노동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수도권 일대에 밀집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산업 연수생 제도를 통해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게 된 다른 여러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과는 달리, 산업 연수생 제도가 아닌 일반 단기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취업하였다.
몽골인 이주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몇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이들은 이동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목민이 가축들의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듯이 이들은 정적이기보다 동적인 특성을 나타내 보인다.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30) 이들은 거주지와 직장을 매우 빈번하게 옮겨 다니고, 늘 새롭고 신선한 것을 지향하여 움직이지 정착하여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특성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나누기보다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관계를 맺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은 대체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31) 교회도 한곳에 꾸준히 출석하기 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는 특성을 보여 준다. 이렇게 동적인 특징이 강하여 축제나, 파티, 격렬한 운동을 즐긴다.
둘째, 이들은 타국적 이주 노동자에 비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인종적으로 한국인과 가까워 일반적으로 외모만 가지고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분간할 수 없는 데다, 언어도 한국 생활 6개월 정도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를 대개 습득하고 있다. 한국어는 언어적 거리가 가까워서 빨리 배우기도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도 단기간에 습득하는 언어적 재능을 보여준다. 중국의 조선족이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을 제외하고 순수 외국인 이주노동자로서 몽골인들은 가장 빨리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또 강한 학구열을 보여 새로운 언어와 지식 습득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셋째로, 몽골인 이주 노동자들은 젊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몽골 현지의 연령 분포와 비례하는데, 몽골 현지에서도 30대 이하의 인구가 40대 이상의 인구의 두 배 가까이 된다. 특히 한국에 온 노동자들은 더욱 청년의 비율이 높다. 이들 청년들은 몽골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매스 미디어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젊은이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몽골인들이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오게 되는 여러 사회학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몽골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비용 지출과 기대 수입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한국 땅으로 이주하여 노동을 할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다. 몽골보다 보통 10배 이상 높은 고임금과 취업의 기회를 생각할 때, 또 몽골의 가난과 실업 등을 생각할 때 이들은 한국으로 올 것을 결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한편 한국은 신흥 개발 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도기 사회 구조 속에서 노동 시장이 분절되고 몽골은 노동 인구가 산업 시설에 비해 노동력의 과잉현상이 있어 구조적으로도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몰리고 있다. 또 한편 한국은 몽골과의 물리적 거리가 인접하고 정서적으로도 친근하여 몽골인들은 한국을 선호하며 초창기에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초청하여 나름대로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약 700여년 전 한반도에 침략자로 왔던 몽골 민족이 이제는 이 땅에 이주 노동자로서 다시 찾아오고 있다. 이들은 15,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르는 숫자로 몽골 10대 도시의 인구와 맘먹을 수 있는 숫자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땅에서 희망을 찾아온 몽골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할 시대적인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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