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실천신학

제6장 집사/당회

예림의집 2014. 10. 27. 17:33

 

제6장 집사

제1조 집사직

법조문 -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홈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

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해설〉

본장에서 규정하는 집사는 임시직인 서리집사와는 다른 안수를 받고 장립집사로 구분한다.(정치 제3장 제3조 4항) 정치 제3장 제2조에서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함께 교회의 항존직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사직은 목사직과 장로직과는 구별되는 직분으로 무흠한 남자교인 중에서 교인의 택함을 받고 당회의 교양과 고시에 합격하면 당회가 임직한다. “집사”는 감독들(교훈장로와 치리장로)과 별도로 세움이 된 또 하나의 항존직이다.(빌1요 딤전3:1~7, 8~13)

 

1. 집사직은 목사직과 구별된다.

①목사직은 가르치는 직무가 전문이나 집사직은 가르침을 받아 봉사하는 직무이다.

②목사직은 장로직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 다스리는 직무이나 집사직은 다스림을 받는 직무이다.

③목사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일하나 집사는 보수 없이 봉사하는 자이다.

④목사는 세상직업을 가질 수 없으나 집사는 직업을 가지면서 교회의 직분도 갖는다.

⑤목사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일하나 집사는 빈곤한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

⑥목사는 장로와 함께 노회, 대회,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집사는 상회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2. 집사직은 장로직과 구별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일을 주관하나 집사는 교회의 재정출납과 구제에 관한 일만 주관한다.

 

3. 무홈한 교인이어야 한다.

-장로는 무흠 5년을 경과하여야 하나 집사는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치 제6장 제4조 4항에 준한다.

 

4.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아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아야 한다.

-당회의 교양과 고시에 합격한 자를 당회가 임직하기로 작정한 일시에 안수 기도하여 집사 직무를 위임하는 임직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6. 항존직이다.

-집사는 항존직으로서 만 7O세 정년제에 해당된다.(정치 제3장계2조)

 

제2조 집사의 자격

법조문 -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해설〉

집사는 남자 교인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실한 성도로 교인의 선택을 받은 덤전 3:8~13에 해당한 자이어야 한다.

1.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일구이언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2.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3. 신령한 지혜가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제3조 집사의 직무

법조문 -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지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 6:1~3).

<해설〉

집사 직무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고 목사,장로와 협력하여 행해야 하고 당회의 감독 하에서 수임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봉사하는 직분이다.

-집사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권한과 의무를 수임 받았다. 그 봉사의 대상은 “가난한 자,환자,갇힌 자,고아,과부,환난 당한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무는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여야 한다.

2. 구제와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직분이다.

집사의 처음 직무는 구제를 담당하는 일이었다(행6:1〜3). 그러다가 교회의 성장에 따라 재정 출납에 대한 직무까지 맡게 되었다. 집사의 재정 출납이나 구제는 공동의회의 결의와 당회의 감독 아래 재직회로 이루어 져야 한다.(정치 제22장제2조3항)

 

제4조 집사의 칭호

법조문

1. 시무집사 :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

2. 휴직집사 : 본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혹은 人卜임된 자

3. 은퇴집사 :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4. 무임집사 : 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0^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만 70세 미만

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고ᅡ하고 공

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4. 무임집사

11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본 교회의 투표와 취임을 받지 아니한 자로, 만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

사가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무임집사는 만 70세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은퇴

집사의 칭호로 바뀐다.(정치 제6장 제4조 4항)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법조문 -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1. 기도(행 6:4, 딤전 2:1)

-기도는 대표기도가 없다.

-목회기도이다.

-원래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다.

-뒤로 빠져서 헌금기도와 연관되서 진행되고 있다.

-설교 전에 하는 기도는 보통 “조명 기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함.

-장로님: 목회기도+조명기도 하는 것은 예배학적으로 별로 옳지 않다.

-칼빈은 봉헌기도를 성만찬과 연결하였다.

2. 찬송{골3 :16. 4B, 시911, 앱5:19>

-582장,

-찬송가만 사용

-CCM은 안 된다.

-열린예배를 금지함

3. 성경 낭독{행15:21. M :16~17)

4. 성경 해석과 강도(딛 1:9. 행9:20, 행10:4^ 눅24i47. 딤후42)

5. 세례(마2 mei5~i6)

6. 성친(고전” 있〜좌

7. 금식과 감사(눅535. 빌 4?, 딤전2:1. 시50:14. 952)

[중세] ---> [개혁시대] ---> [청교도시대] ---> [현 대]

교회력 0 X X

성경문답 0 X X

-주일성수

-금식일과 감사일

*예배시간에 금식일과 감사일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함

8. 성경 문답(딤후요14〜17. 51512)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육 방식

9. 헌금<행1127~3ᄋ. 고전161~4. 갈210. 6:6)

10. 권징(m m (5|13:17, 살전5:12〜13. 고전5:4~5. 딩전1:20. 딤전5:20)

-당회에서 결정되면 예배시간에 권징을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한다.

11. 축복(고후 13:13. 앱 12)

- “있을지어다.”로 끝을 내야 한다.

-성자(은혜), 성부(사랑), 성령(교통)

*예배 구조(4중 구조)

①입례

②말씀

③봉헌

④파송(축복)

 

 

8 교회 정치와 치리회

 

1조 정치의 필요

법조문 -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대고전14피>. 정당한 사리(事S )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새行事)에 의(傲 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대행 15:6).

〈해설〉

1. 정치에 대한 바른 이해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정치는 안 좋은 것이며, 경건치 않은 목사나 장

로만이 하는 악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정치란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화

합하여 협력을 도출해 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롬 11:36)계신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통치는 곧 정치이다.

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고 계시며 사도시대에 초대교회도 다 정치를

했다. (15:116:5)

^ 교회에 무슨 정치가 필요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온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으나 그 몸의 각 지체를 통치하는 부분은 머리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과 규칙과 예배모범이 필

요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3. 장로교회 정치만이 완벽한 것인가

장로회 정치만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교파들의 정치가 다

있지만 그래도 장로회 정치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원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므로 정치가 필연적으로 요구 된

. 그런데 그 치리권은 교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교인들이 투표하고

교회와 노회에서 위임한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당회,노회,대회,총회로 말

미암아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곧 치리회이다.

 

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법조문 ᅳ 교회 각 치리회에 등 급 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목사+장로)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관해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호|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모든 헌의회는 당회->지교회->노회->총회로,

2.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치리회 동일체 원리)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 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치리회 전국교회 결정권)이 된다.

-교회 동일체의 원리에 의해서(타치권)

〈해설〉

교회는 어느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든지 목사와 장로들에 의하여 다스림이 된다. 장로교회는 일반적 의미에서 치리회의 높고 낮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본문에 “등급은 있으나”라고 한 문구는 대소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뿐이고, 치리회들 간에 언제나 계급적인 상하의 구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다 큰 치리회의 결정은 더 많은 교회를 대표한 것인 만큼, 그것이 성경과 위반됨이 없는 한 보다 작은 치리회는 따라야 된다. 그러나 보다 큰 치리회도 어떤 중요한 결의안에 있어서 보다 작은 치리회들에게 먼저 수의하는 순서를 경유한 후에 결정한다. 총

회의 노회 수의가 곧 그것이다. 이것을 보면 장로교 정치 원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며 다스리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치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성경의 교훈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성경에 없는 경우는 그 회가 속한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경우는 그 회의 회칙대로 함이 가한 줄 안다. 이 모든 것에 없는 경우는 만국 통상회의 법에 의한 종다수 가결이 무난한 줄 안다.

 

3 조 치리회의 회집

법조문 - 당회와 노회는 매년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

한다.

<해설〉

당회나 노회, 대회는 폐회될 때에 파회된 것이 아닌 것만큼 필요하면 연중에 몇

번이라도 모이게 된다. 그러나 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였다가 폐회될 때에 파회

舍)되는 법이니 연중에 한번만 모인다. 다만 총회의 파회 후 교단의 필요한 사무는

총회가 지시한 범위 내에서 위원이나 상설부서에 의해서 처리된다.

총회는 일시적인 회합에 불과할 뿐 상비 단체가 아니니, 총회를 교단과 동일시

하지 말이한 다 . 총회는 교단이 매년 한 번 시용하는 회의의 제도에 불과한 것

이다. 그것은 모였다가 흩어진 후에는 없어지는 것(파회)이다. 다만 대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나 계속회도 할 수 있다.(정치 재115)

 

4 조 치리회의 권한

법조문 -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誠)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눅M 3 . 14. 21836) 오직 도

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 뿐이대행

I . 헌법정치 47

15n~32l.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 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a 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删)룰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

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

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5~17. 고전54~51

〈해설〉

교회의 각 치리회는 국법상의 권한이 아니라 교회법상의 권한으로 교회법을 어

기는 자에게 그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징

하되 끝까지 순복하지 아니 하는 자에 게는 출교할 뿐이 다.

1. 국법과 교회법

각 치리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국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하는 것이다.(정문 제183) 국법은 사람들이 모여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지만

교회법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므로 국법

과 교회법은 부득불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2. 치리권의 범위

교회의 각급 치리회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동는 일인데 만

일의 경우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교인의 특권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교인의 권리 모두를 박탈하는 출교를 하게 된

. 출교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하

여 간절히 기도할 일이요 그 이상의 다른 방도가 없다.

3. 치리회의 재판권

-각급 치리회가 교회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졌는데 사사로운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적 재주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할 것이니 이는 그 판결을 선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과 그의 명의로” (예배 E범 제16장5~ 6항)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치리회라 호칭하나 치리회는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지는데 치리권 행사는 반드시 그 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절차를 좇아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당회 제판국을 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당회=제판국 아니다.

 

9장 당회

1조 당회의 조직

법조문 -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1S)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해설〉

개인의 양심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이 교회 정치의 원리인 것처럼, 노회와 대

회와 총회를 구성하는 기본 조직은 역시 당회인 것이다. 아무리 수천수만 명이 모

인 교회라도 당회가 조직되 지 못한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 하고, 또 장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가 없으면 허위 교회라 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적어도 세례교인 2 5명이 모이면 반드시 당회를 조직하는 것이 건전한 교회

요 합법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당회는 세례교인 2 5인 이상이 있는 지교회에 담임목사와 치리장로가 있어야 당

회조직의 요건이 된다. 본문에 “세례교인 2 5인 이상을 요하고(행14:23. 딘1:5)”라고 했

는데 이것이 성경에 명시된 숫자는 아니고 다만 합리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장로

의 증선 기준도 장로 1인 증선 때마다 세례교인 2 5 인을 요한다.

 

제2조 당회의 성수

법조문 -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해설>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의 출석이 필수적이며 장로의 재적수에 따라 달라진다.

1. 장로 3 인 이상인 경우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장로 2인인 경우 : 당회장과 장로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3 . 장로 1인인 경우 : 장로가 출석하여야 한다.

4 . 장로 1인이 있는 당회에서 처 리 할 수 없는 사건 :

제 3조 당회장(시험)

법조문 -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해설〉

1.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2.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목사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수 있다.

3.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도 그러하다.(정문계201문답)

4.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장로 중 한사람을 선택하여 임시 사회권을 줄 수 있다 . (정문 계198문답)

5. 특별한 경우는 본 교회 목사가 범법하여 치리 아래 있거나, 국법으로 형사 처벌되어 수감되거나, 해외영행 중이거나, 외국에 유학 중이거나,교인 간에 분규로 치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여 당회소집을 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종류

①당연직 당회장

-조직교회

-치리권

②대리 당회장

-본 교호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일 청하여.

-출타, 신병 등

③파송 당회장

-목사가 없는 교회

-허인교회

④임시 당회장

-단회적

-당회가 열릴 때마다.

-당회장 없고, 노회 파송도 없고

⑤장로 임시 당회장

-중대한 사건이 아닐 경우

 

제4 조 당회 임시 회장

법조문 -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설〉

당회장은 반드시 목사만 된다.

1. 당회장의 종류

1 ) 당 회 장 (3: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

⑴ 당연직 당회장인 위임목사

( 2 ) 노회에서 미조직 교회에 파송한 목사

( 3 ) 노회에서 허위 교회에 파송한 목사

2 ) 대 리 당 회 장 (3: 당회장이 있을 때 당회가 결의하여 초청한 당회장)

⑴ 목사가 출타할 경우

⑵ 목사가신병이 있을 경우

⑶ 기타 특별한 경우

3 ) 임 시 당 회 장 (4: 당회장이 없을때 당회가초청한당회장)

(1 ) 당회장이 없을 경우

⑵ 노회의 파송도 없고

( 3 ) 당회 회집이 필요할 때마다

( 4 ) 당회가 회집되는 시간만 노회 원 중 당일 임시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은

50 총회헌법해설서

^■人•로> | 1 5 ]에 (타 노회에 속한 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청할 수 없다. - 정문 제201문답)

2. 당회 임시의장

(1 ) 당회장이 없을 경우

⑵ 임시 당회장도 청할 수 없을 때

⑶ 부득불 당회를 회집해야할 경우에

⑷ 중대사건과 재판사건 외에 당회 사무에 대하여 장로 중 1명을 당일 임시

의장으로 정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위의( 1 )( 2 ),⑶항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하다. (정문 제196, 198, 205문답)

 

5조 당회의 직무

 

법조문 ᅳ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 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 입. 세, 유아세례)를 접수 또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3 .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예배 방회 죄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당회가 헌금을 재정을 출납한다는 뜻이 아니라,

-헌금 항목을 결정하는 일이 당회의 권한이다.

6. 권징 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 한다.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해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함.

당회의 임무는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

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당회원들이 명심 할 것은 이 사역이 영적으로 실현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배자로 또는 통치자의 자세로 이 사역을 집행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수종드는 자이다(마23:8~12). 그러므

로 당회원된 지는 먼저 영성을 겸비하여야 한다. 영성은 말씀과 기도를 근거

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당회는 제9조에 명시된 8가지 명부 외에도 원입교인 명부까지 작성하여 교인

을 관리 하여야 한다.

1) 교인의 입회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등의 교인은 반드시 당회의 고시(신앙문답>에 합

격한 자로 그 예식을 행한 후에 그 명부에 등재한다. 그러므로 당회톡에 없

는 교인은 있을 수 없다. 타 지역에서 이사해온 교인은 이명서를 접수하고

등재함이 없이 본 교회에 등재할 방법이 없고,(권징조례 제108. lUi. 113, 1155)

교단의 교인은 당회의 결의로 등재 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53) 그 이유는 타

교단 교인이라도 이 명 서를 접수함이 더 옳은 일이나(정문 제233) 타 교단 간에

는 이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정문 제225.226.227.228문답)

2 ) 교인의 퇴회

교인을 그 명부에서 제명(퇴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회의 가결로 할 수 있

으니 아래와 같다.

⑴ 사망 시 .

⑵ 이명 시.(권징조례 제108조. 1132:)

(3) 재판에 의한 제명출교 확정 시.(권징2 례 제36)

(4) 교단을 이탈 시(권징조례 제53)

3. 예배와 성례 거행

예배와 성례는 당회의 절대적 직무로서 특히 목사가 없을 때는 노회의 지도

로 강도할 목사와 성례를 집행할 목시를 청하여 거행하여야 한다. 성례를 행

할 시에 장로가 없으면 떡과 잔을 나누는 것까지도 목사 혼자서 대행해야 한

. 그러나 이웃 교회의 장로를 초빙해서 성례를 집행 할 수도 있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는 총대로 선출 되 었을 때 전국교회를 총찰함(정치 제5장 제41항)으로

52 총회헌법해설서

노회의 허락과 지시가 필요하고, 집사는 지교회의 직무만(정치 제6장 제3)

수행함으로 당회의 결의와 고시로 임직한다.

1) 장로의 임직

장로는 25인의 세례교인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선택 허락 청원

으로 승낙을 받은 후 당회는 공동의회 날짜를 결의하여 1주일 전에 광고하

고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은 자를 당회가 만 6

월 이상 교양한후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당회가 임직한다.

2 ) 집사의 임직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은

자를 당회가 만 6개월 이상 교양한 후 당회가 고시하여 합격하면 당회가 임

^ .

5.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함.

교회정치 제21장 제23항에 교회의 재정처리는 제직회에서 뎳당쀡잤�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헌금을* 수집하는 일에는 당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예배모범 제

2항. 3) 그러므로 교회의 각 항 헌금하는 일에 대하여는 당회 밖의 어느 누

구도 관여할 수 없다.(정문 제249문답)

6. 징하는 일

권징의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범죄한 자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여 그 영혼

을 구원하려는데 있다.(덤후2:25~26) (18:15~17)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주님

의 교훈한 바를 우선적으로 권면하고(권징조례 18) 권징의 모든 절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7. 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함.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인을 심방하며 그 신앙을

살피고 성경으로 교훈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정치 제20장에서 상론. 정문 제247. 248문답)

8. 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를 함.

본 항에 총대라 함은 파송하는 장로를 의미한다.

목사는 안수 직후 혹은 노회에 이명 접수 직후 노회원권이 부여되고, 장로는

각 지교회에서 세례교인 수에 따라 당회가 파송한 총대를 노회 서기가 호명

한 후부터 노회원권이 부여된다.(정문계254문답)

1) 총대파송

정치 제102조에 규정한 대로 세례교인 2 0 0명 미만인 교회는 1, 2 0 0

명 이상 500명 미만인 교회는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교회는 3,

I. 헌법정치 53

1000명 이상인 교회는 4명의 장로를 당회가 선택하여 당회록에 기록된 대

로 노회 에 총대로 파송한다. (정문 제254문답)

2 ) 청원권

노회에 청원하는 각종서류는 목사의 생각대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

의 가결로 당회록에 기록된 대로 청원한다.

3) ■보고

규칙에 정해진 보고서 양식에 따라 시찰회를 통하여 한 회기 동안의 교회

정황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