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실천신학

목사의 칭호

예림의집 2014. 10. 22. 15:49

 

제 4조 목사의 칭호

법조문 -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괘 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노회로부터 지교회를 위임 받은 목사

-예수님을 대신해서 노회가 목사에게 교회를 맡김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만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신부위착사상

-위임식은 곧 결혼식이다.

-폐당회가 되면 2년 안에 복구를 해야 한다. 2년 동안은 조직 교회.

-2년이 지나면 무조직교회가 된다.

-25명당 장로 1명이지만 50명당 1명이 좋다.

 

2. 임시목사->개정: 시무 목사

임시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 교회에서 임시 목사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 시무 목사의 임기를 3년으로 바꿈(미조직 교회)

-> 조직교회는 1년으로 한다.

-1년간은 약혼기간(당회가 지켜보는 기간)

-1년 후 위임식을 안 해주면 교인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차린다.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조직교회에서만 가능.

-처음의 모실 때에는 당회의 결의

-2차부터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시무 청원서를 낸다.

 

4. 원로 목사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 수 이상으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에서 언권만 있다.

-당회 언권도 가지고 있다.

-신임목사와 원로목사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5.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5년까지 연락이 없으면 제명할 수 있다.

 

6. 전도 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인도도 한다. 단,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안수를 주려면 회중(교회)의 청빙이 있어야 하지만, 전도목사, 선교사는 예외를 둔다.

-개척을 목표로 하는 목사

-노회마다 조건이 있다.

 

7. 교단 기관 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 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교육목사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 관계기관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교목, 원목 등.

*교육목사, 음악목사, 사회(복지)목사 부분은 지교회에서 직분은 만들 수 없다.

-권사도 직분이 아닌 것처럼.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직분화 된 것이다.

8. 군종 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 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교육 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

 

 

제5장 치리장로

 

제1조 장로의 기원

I. 헌법정치

법조문 -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해설

장로는 구약 율법시대로부터 신약 사도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직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구약시대의 장로직과 오늘의 장로직이 같다는 말은 아니다. 본 조에서 율법시대에는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고, 복음시대에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제2조 장로의 권한

법조문 -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딤 5:17. 롬 12:7~8).

*해설

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지교회,노회,총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모든 장로가 다 노회,총회의 시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요,노회나 총회는 총대가 되었을 경우에 그 회의 회원이 되어 권한을 행사한다.

 

1. 목사직과 치리 장로직의 차이점

그것은 근본적인 자격 상 차이가 아니고,교훈 권을 더 가진 목사직 은사의 지도적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장로는 성잔과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정문 제87문답)

-분병, 분잔권은 있다. 은퇴 장로도 마찬가지

2) 장로는 목사 장립식 안수례에 참가하지 못한다.

3) 목사는 노회 관하에 속하나 장로는 당회 관하에 속한다. (정문 제87문답)

4) 목사는 강도권, 축도권,당회장권이 있고 장로에게는 없다.

2. 목사직과 장로직의 동등한 점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것은 사역상 동등의 권리를 나타낸다.(발언권, 결의권만 같다)

 

제3 조 장로의 자격

법조문 -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본 교회에서 흠 없이 만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딤전 3:1, 개정)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딤전 3:2, 개정)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딤전 3:3, 개정)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딤전 3:4, 개정)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딤전 3:5, 개정)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딤전 3:6, 개정)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딤전 3:7, 개정)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입교인:

-유아세례랑 상관이 없다.

-정식 회원이 됨

-교단을 정한 후 5년

-안수 집사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집사는 봉사직, 장로는 다스림, 목사는 말씀

*해설

성경에 장로나 집사는 다 남자라야 한다고 했다.(덤전3:1〜7)

①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의 항존직 7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34 총회헌법해설서

②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

님이심과,(고전 11:3)

③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권이 없고.(덤전

④ 여자에게는 교회를 치리하거나 통치권이 없음(고전麗〜? 등의 이유에서 장로

는 딤전 3 : 1〜7에 해당된 자로 반드시 남자이어야 하고 연령은 3 5세 이상으

로 입교인으로 5 년을 무흠*으로 경과하여야 하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 교회에서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본 조에 언급한 장로의

자격은 임직 절차에 대한 자격이 아니고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의미한다.

5년 무흠이란 5년 동안 그 교회 신앙과 덕행의 흠결사항이 없는 자로 인정되

는 자를 내포한다.

 

제4조 장로의 직무

법조문 -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 한다.

-거룩성 유지

-행정: 성만찬을 말한다, 지금은 확대해석 하려고 하고 있다. 치리, 목회권, 정치, 행정, 조직, 인사 등.

2.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 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5조 원로 장로

법조문 -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해설〉

원로 장로는 명예직으로 동일한 교회에서 2 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

임할 때에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코자 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대된 장로이다.

1. 원로 장로의 자격

1) 동일한 교회에 서 2 0년 이상 시무한자.

계속 시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교회에서 시무한 연수를 합하여 2 0년 이상이

면 된다.

2 ) 시무를 사면한자.

반드시 만 7 0세 정년이 되지 않아도 시무 사임만 하면 된다.

3 )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

정치 2 1장 제1조 5항에 의거, 여기에 교회의 직분에 관하여는 헌법적 규칙

제7조에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Z 원로장로의 회원권

1)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2) 제직회원은 될 수 없다.

 

제6조 은퇴 장로

법조문 -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해설〉

① 은퇴 장로는 만 7 0세 정년이 되어 퇴임한 장로로서 장로라는 칭호만 가지고

있다.

② 만 7 0세 이전이라도 연로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하기 어려워 자진 시무사면

청원하면 당회 결의로 은퇴 장로가 된다.(정치 제13장제5조>

제7조 협동장로

법조문 -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여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되게 한다.

〈해설〉

반드시 본 교단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의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