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실천신학

기독교윤리 강의안-이상원 교수님

예림의집 2014. 9. 29. 17:26

 

첨부파일 기독교윤리학 강의.hwp


기독교윤리

(Christian Ethics)

․ 이상원 교수

주 교 재

- 이상원, 기독교윤리학강의안

- 이상원, 21세기십계명여행, (서울: 토기장이, 1999)

- 이상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강의, 2판(개정판),

(서울: 한국성경교육연구소, 2001)

 

참고서적 : 강의안 참조

 

 

강의목적 : 강의안 참조

 

 

평가방법 : final exam. 30%, term paper 50%, attendance 20%

 

 

 

2. 기독교윤리의 정의

일반윤리와의 공통점 :

기독교윤리는 하나님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작업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작업이다.

 

기독교윤리의 독특성 :

ⅰ) 규범판단에 있어서의 독특성

일반윤리학(철학적 윤리학)은 판단기준을 인간내재적 차원에서 규범을 찾는다.

기독교윤리학은 그 규범도 세계내재적(인간내재적) 차원에서의 규범을 찾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primary norm(1차규범)을 찾는다.

1 st (주규범) : 사랑의 대강령 - 십계명 - 산상수훈 - 성경의 많은 도덕법적 진술

󰀶

하나님의 말씀의 주규범의 빛 안에서 부규범들인 일반은총의 영역안의 규범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밝혀나가는 것이 기독교윤리이다.

2nd (부규범) : 일반계시의 영역(철학/정치/경제/의료/문화) 가운데 도출한 규범(준칙)

e.g. “기독교윤리에 있어서는, 주규범이 부규범보다 우선된다!”

- 청주공항건설 :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로 인한 한국사회 안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사건

이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입법과 담당자는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독실업가에게 윤리적 기준의 선택문제 (주규범 Vs. 부규범 ; 사랑과 정의 Vs. 경제적 효율성)

: 기독 실업인이 100만원을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에 따라 행동해야 이윤을 남기게 된다고 하자.

이때, 기독 실업인의 가난한 동료의 아들이 급성질환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이 장사꾼에게는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사랑과 정의라는 성경의 정의가 효율성보다 우선되는 것이기에 이 때 100만원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20년 후, 반대의 경우가 되었다면 결코 100만원의 사랑과 정의의 씨앗은 도리어 효율성에 충돌되지 않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 만약 그런 장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물질적인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큰 효율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사랑과 정의의 규범과 세상의 규범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의 독특성

 

 

?

기독교윤리는 기독교들의 행동관습을 반성의 대상으로 삼고 지향해야 할 바른 행동관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일반의 행동관습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 속에 새기신 도덕법은 죄로 인해 흐려지기는 했지만

(so 십계명에 비해서는 불명료하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범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

➜ 기독교윤리학은 이 도덕법에 근거해서 인류일반을 향하여 그들의 행동관습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제시할 수 있다.

ⅱ) 인류일반의 행동관습을 성경이 계시한 규범에 비추어 반성하는 작업은 기독교윤리학의

세계해석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선천적(생득적)인 능력에 의해 산상수훈과 같은 윤리적 기준들을 실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크리스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규범들이다. 이것을 비기교독인에게 이야기함을 그들로 그것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음을 알게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기독교신앙의 필요를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복음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cf. 리츌, 슐라이어마허은 기독교윤리를 변경시킨다.

 

 

3. 기독교윤리학과 신학

인간의 행동관습(관습화된 행동)만이 윤리학의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윤리학에서 공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의 행동은 대체로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공동된 원리에 따라 행하는 행동 방식을 다룬다. 윤리학은 인간의 행동관습에 대한 반성작업이다.

 

(개혁주의입장에서 본) 기독교윤리학은 신학의 방법론과 그 틀 안에서 성격이 결정되기에 기독교윤리학과 신학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학과 기독교 윤리

기독교윤리 = 인간의 행위 + 규범 = 人間學

신학 = 하나님의 본성 +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체계 안에

논리적으로 서술한 학문 ➜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이 어떻게 피조세계에 영향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

 

?

그렇다면, 신학이 학문으로 지지될 수 있는가?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증명이 가능한 지식을 science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점에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반면 어떤 지식이 철학적 사유나 역사적 문헌 연구, 직관적인 관찰(인식), 계시에 의해 주어진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얻어진 지식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타당한 지식으로 인식될 때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면 학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g.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의학계에서 이를 치료를 사용하고

그 치료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신학과 기독교 윤리의 차이점

ⅰ) 진술의 성격

- 倫理學 = 당위 = imperative = explicitly normative statement

: 윤리학의 진술은 당위적인 진술이다. 따라서 명령형의 진술이 많으며 명시적으로 규범적인 진술이다.

- 新學 = descriptive = indicative statement

: 신학의 진술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서술적인 진술일 수밖에 없다. 기술적이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술한다.

 

⇨ but 이 기술적인 진술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적이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이다.

신학의 진술은 기술적인 진술이지만 암시적/간접적으로 규범적인 진술을 갖는다.

 

e.g.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술이지만 그 진술를 읽고 듣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안다.

이는 그 기술적인 진술들을 접할 때 간접적으로 규범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3:16의 구원론적 진술이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진술과 같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없다.

so 신학의 모든 진술이 규범적이며 강력한 규범적 호소력을 갖는다.

ⅱ) 자료의 근원

- 신학 : 성경 + 일반은총의 영역(역사, 자연, 문화...)을 자료로 한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primary source로 하고 이를 해석하고 서술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

성경의 빛 아래 일반계시의 영역으로부터 얻은 secondary source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신학이라 한다. c.f. 성경의 자료만을 취급; 근본주의, 일반계시에 우선을 두어 취급; 자유주의

?

그렇다면, 왜 일반은총의 자료는 보조적인 자료로 주자료의 비판적인 검토를 받아야만 하는가?

① 일반은총의 영역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로 오염되었기에 신학을 바로 세울 수 없다.

② 일반은총의 영역은 타락의 질곡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구원의 지식)을 제시하지 못한다.

③ 일반은총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cf. so, 결코 자연신학(현대의 폴틸리히의 철학신학)은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다.

 

- 기독교윤리학 : 성경의 주규범 + 일반은총의 영역의 부규범(철학적 윤리학적 탐구, 윤리적 준칙들) 을 자료로 한다. 이러므로 기독교윤리학은 신학이라는 지평을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 다. 기독교윤리학과 신학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은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 J. Calvin said,

신학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신지식(구원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어두어졌으나

일반은총의 영역은 어느 정도 그대로 남아 있도록 허용하셨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심겨진 도덕법이 있다. (롬2:14,15)

 

?

그렇다면, 성경의 주규범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태복음22:37-40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강령 / 성경에 있는 율법(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①의식법, ②도덕법, ③시민법)을 오늘날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경신학의 방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의식법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취,완성하셨기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의식법에 관련된 구절들을 읽어야 하며, 도덕법은 모세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한 적용을 갖는다.

so, 개혁주의적 관점은 십계명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본다.

시민법은 당시의 민법과 형법, 상법과 같은 실정법이므로 형량을 자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시 민법의 정신과 철학(도덕법)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그 시민법의 실제적 내용(형량, 처벌)은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cf. 시민법까지도 적용해야 한다! - Greg Balnsen

이 모세의 율법의 도덕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의 대강령이었다.

사랑의 대강령이 전 율법의 핵심임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이 사랑의 대강령의 마지노선이 바로 십계명이었다.

ⅲ) 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의 관계

윤리학이 신학의 지평 안에 있다.

- 윤리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종교적 지평 안에 들어 있으냐 어떤 세계관의 지평 안에 들어 있으냐

어떤 인간관/사회관의 지평 안에 들어 있으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독교윤리학이라 할지라도 어떤 (로마카톨릭,자유주의,개혁주의의) 틀 안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 *지평(地平; horizon)

- 철학적 윤리학자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윤리관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20세기 이후 이러한 이상은 허구임을 자각하였고 더 이상 보편 타당한 윤리학이 불가함이 흐름이다.

- 신학이 삶의 전 영역(체계)에 대해서(이러한 지평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신념체계라는

점에서 윤리학은 항상 보편타당한 윤리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e.g. “살인하지 말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 규범, 그러나 이 보편적 규범이 해석되는 방식은 종교적 지평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어떤 종교관/세계관/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윤리적 문제에 대한 평가와 실천방식과 반성이

달리질 수 있다.

윤리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문이 아니다.

 

?

그렇다면, 윤리적 행동의 동기를 어디에서 얻는가?

➜ 신학은 윤리적 반성과 실천의 동기, 목적, 이유, 그리고 실천의 동력을 제공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인들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

e.g. <마18:21-35의 달란트와 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비유>

일만달란트에 해당되는 불가변적 부채를 탕감한 조건 없는 은혜 때문에 일백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하는 형제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적용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는 윤리적 반성과 실천의

동력을 제공한다. 속사람에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하나님은 겉사람의 차원에까지 역사하기

원하신다. 겉사람의 차원이 조직신학에서의 성화의 영역이다. 성령의 empowerment가 필요!

③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④ 종말론적인 전망을 잃지 않을 때 심판에 대한 삶의 준비로서 윤리적 삶을 살게 될 것임

*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학이 윤리의 지평이 되는 경우 ➜ 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 ② 성령의 empowerment

* 소극적인 의미에서 신학이 윤리의 지평이 되는 경우 ➜ ③ 하나님의 편재, ④ 종말론적 전망

?

그렇다면, 윤리적 행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규범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자아실현이나 행복이나 자기 의의 근거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데 있다.(롬12:1-2;15:1-3;빌1:19-20)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마태복음 5:16

 

- “윤리학이 신학의 지평 안에 있다” But,

➜ 윤리학과 신학은 긴밀한 상관관계 안에 있으나 범신론적으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윤리학과 신학은 그 역할과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학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대한 영역을 견지하고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반성에 대한

영역을 견지하여야 한다. 신학과 윤리의 긴밀한 상관성만 강조한 나머지 신학과 윤리가 동일시되어

정치신학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범신론과 우상숭배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e.g. “유한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재죽음이다. 또한 이로 인한 정의를 위한 변혁운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부활이다”는 정치신학적 견해는 결국 범신론적 경향을 띄게 된다.

현대신학 안에는 신학과 윤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e.g. 슐라이에르마허, 리츨, 드로엘취와 같은 구자유주의 신학,

본회퍼, 로빈슨, 하비 콕스, 알타이저로 대표되는 비종교화/세속화/사신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죌레의 여성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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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

<주제 : 철학적 윤리학의 한계와 기독교 윤리학의 우월성에 대한 논고>

철학적 윤리학의 한계

ⅰ) 규범의 관점에서의 문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관습화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보편적인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윤리학이 추구하는 과제이다. 그렇다면 철학적 윤리학은 이러한 작업에서 성공하고 있는가?

철학적 윤리학은 다양한 분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규범을 도출하는가 인간과 세계의 내재적 차원 안에서 인간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가진다. 그러므로 보편성을 가진 규범을 도출할 수 없다.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는 불안정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감정과 정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인간의 행동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철학적 윤리학자들은 감성 대신에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보편적인 이성이 파악한 원칙은 신뢰할만하고 보편적이며 항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 도출된 규범은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항구적이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이성은 정말로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가?

➜ 아니다!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이념의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항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루터는 “이성은 창녀이다”

e.g. 법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사의 이성적인 변론은 둘 다 합리적이고 설득적이나 반대의 논리가 사용되어진다.

?

감성과 이성이 신뢰할 만한 도구가 아니라면 인간의 ‘도덕적 의지’이나’양심’은 어떠한가?

➜ 인간의 의지나 양심 역시 내재적이며 주관적일 때가 많다.

?

개인적인 주관성이 문제라면, 사회공동체가 논의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합의하여 도출한 규범은 보편적일 수 있나? (also 온 인류의 합리적 합의들)

➜ 공동체는 개인의 주관성을 논의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주관성을 극복한다하더라도

이번에는 내적 주관보다 더 견고한 집단적 주관성(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게 된다.

󰀣 e.g. 파시즘, 나찌의 만행

결국, 철학적 윤리학은 내재성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것이 의도하는 진정한 보편적 규범의 확립에 성공할 수 없다. 철학적 윤리학이 초월적 내용을 가진 보편적 규범을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초월적 내용을 가진 보편적 규범의 내용이 인간 밖으로부터, 곧 하나님 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으로만 주어지기 때문! e.g. 프란시스 쉐퍼 曰 “거기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 <참고>

욥28장 1-19절 지혜와 명철은 값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인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바른 삶에 대한 명철이

지혜이다. 참된 의미에서 도덕적 규범이 바로 이 지혜이다. 욥은 이러한 도덕적 규범을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 철학적 윤리학에서는 찾을 수 없다)

20절- 그러한 지혜는 실제로 인간 세계 안에 존재하기는 하는데 인간 세계를 바라봄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

23절 -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닫게 하시며 참된 지혜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철학적 윤리학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참된 도덕적 규범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제시된 규범들을 보편규범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탈기독교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도

소수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편타당한 규범이라 할 수 있겠는가?

➜ 어떤 규범이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규범을 따르고 받아들이는가(수납의 정도)로 결정 나는 것은 아니다. e.g. 노아시대의 하나님의 규범과 사람들의 반응

 

ⅱ) 내재적 딜레마의 문제

철학적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변증법적이며, 따라서 내부의 긴장과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다.

- 사유의 전문가들이 전개한 엄청난 철학적 윤리학의 노작들에 나타난 윤리학적 입장들은 범인들의 눈에는 당연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인데, 어느 한 극점에 치우쳐 그 한계를 뛰어 넘지를 못한다.

e.g. 의무론적 윤리학자나 공리주의 윤리학자들의 극단적 대립

- 인간의 타락후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는 명제와 반명제의 대립구조가 계속되어왔다. 인간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의 성공에는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명제와 반명제의 갈등, 대립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철학적 윤리학의 역사 가운데서는 한 극단에 치우쳐서 전인적인 윤리 규범을 제 시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 역사 가운데 명제와 반명제의 대립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변증법이다.

e.g. 변증법적 개념 ; '선 Vs. 악'이라는 대립적 구조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이 짝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변증법론자들이 세상을 볼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선’과 ‘악’을

분석하니 선이 존재할 때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논리가 변증법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악(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전제가 포함된다.

* but,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원래 창조된 세상에는 악이 없는 선과 완전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에 대한 악은 대립 짝으로 필연적이고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악은 인간의 고유의 의지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고유의 의지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악이 생득적(변증법)이건 인간의 고유의지에 의해 존재(기독교적 견햬)하게 되었건 간에 현실 속에 나타나는 선과 악의 구도에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두 가지 변증법의 방법이 있다 ; ⓐ키에르케고르적 변증법/ ⓑ헤겔식 변증법

 

- 변증법의 방법

ⓐ 키에르케고르식 변증법

명제와 반명제는 질적으로 너무나 달라 어울릴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결책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하여 공존하자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명제와 반명제가 독립되지 못하고 부딪치는 된다면 그 순간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립관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 키에르케고르의 구조로 신학적 틀을 재구성한 학자는 바로 Karl Barth

: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되며 접촉은 심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접촉하는 실존적인 순간만이 존재한다.

 

ⓑ 헤겔식 변증법

명제와 반명제가 대립할 때, 이 둘의 관계의 장점을 종합하는 하여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these)과 반(anti-)이 합(syn-)으로 종합된다. 이를 지양이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양된 합에 대해 다시 반이 대립된다.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되어진다. 헤겔의 변증법은 무한한 지양의 운동이다. 결국 이것 역시 대립관계를 극복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해결의 방법 자신의 변증법적인 사유가 기독교철학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해석하는데 이러한 변증법으로 해결한다. (명제-성육신, 반명제-십자가의 죽음, 종합-부활)

⇢ 헤겔의 역사신학은 정치신학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진다.

: 민중이 탄압과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죽음이 끝없이 반복된다.

또한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변혁운동의 전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의 반복이다.

 

c.f.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의 헤겔식 변증법에 의한 해석에 대한 비판

① 부활은 정반합의 지양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사건이다.

②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역사적으로 유비가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철학적 윤리학의 유형과 한계

철학적 윤리학과 그 전통을 살펴보고 그 전통들의 한계와 그 관계를 고찰하는 것도 기독교윤리학의 작업이 되어진다. 여기서는 철학적 윤리학의 의무론, 결과론, 정서론, 공동체주의로 4가지 흐름을 살펴보겠다.

 

1. 의무론의 전통 :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의무론의 논증

어떤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인가 아닌가에 다루는데 있어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어떤 준칙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준칙이 명하는 대로 수행했을 때 산출되어지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다는 윤리관

 

의무론 전통의 시작, against Sophists

- Sopshists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는 명제에서 인식론과 윤리학을 전개

➜ 실재라는 것은 감각을 통해 인식된 것이 실재 그 자체이다. ⇢ 경험론적인 전통의 시작

- Sopshists의 방법론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감각을 의지하므로 어떤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사상에 대한 인식은 불가하다. 이러한 인식론은 윤리학에도 적용되어진다.

➜ 주관적이며 상대주의적인 윤리학 ; “보편타당한 덕은 존재할 수 없다.”

e.g. 똑같은 태양이라 해도, 아침에는 붉고 큰 태양이고 정오의 태양은 떠 있는 백색의 보다 작은 태양이라 하면

모양과 색이 다른 이 두 태양의 상 모두가 실재의 상이다. 어느 것이 진짜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주관적 감각에 의존

- Sopshists의 윤리학 :

*“어떤 행동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 각 사람의 감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 되어진다.

감각의 욕구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 공리주의, 정서론의 입장이 여기에서 출발

대표적 학자

<소크라테스>

- Sopshists 문제를 밝히므로 소크라테스의 인식론의 시작

Sophists들의 명제인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자율적인 인간의 입장을 견지하므로 Sophists들과 같은 터전 안에서 비판을 시작하고 있다.

- Sopshists에 대한 비판

: 인간은 이성과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성 : 보편적인 지식의 인식주체 ➜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준칙들의 인식주체

․욕구 : 변덕스럽고 가변적이고 악한 것이다.

그러나 Sophists들은 판단의 척도가 인간의 가변적인 요소인 욕망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욕구와 이성 의 대립) 하지만 판단의 척도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구성요소인 이성에서 찾아야 한다.

“법은 곧 지식”, 보편적인 지식이며 이성을 통해 인식되는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 라 찾아지는 규범들과 준칙들은 바른 것이고 지식을 통하여 파악된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삶 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이 곧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결과가 통속적으로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결과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규범에 대한 순응만이 있을 뿐이다.

 

- 소크라테스의 보편적 지식, 순수형상(pure form)

덕이 지식이라면 무엇에 관한 지식인가? 인간의 이성 안에 개념으로 존재하는 순수형상(pure form).

순수형상은 구상화가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순수형상의 이미지를 상실하게 되어진다.

e.g. 비너스가 미의 순수형상이더라도 이것이 구상화(조각, 그림)되면 현대의 기준에서는 미인이 아닐 수도...

e.g.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지만, 현실 속에 구상화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정확히 180。가 아닐 수 있다.

 

- 소크라테스의 인식론의 한계

그러나 이 순수형상이 현실 속에 구상화되면 순수현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순수형상이 보편적 지식이라고 하면, 그 순수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소크라테스에게 이 답이 답 이 없다. 즉, 순수형상의 개념은 존재하나, 그 내용에 대한 통일된 내용은 얻을 수 없다.

➜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규범의 존재의 필연성은 밝혔지만, 보편적 규범의 확립에는 실패!

ⅰ. 결과에의 고려를 배재함으로 극단에 치우침

ⅱ. 참된 규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 순수형상의 존재를 밝혔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無言!

 

<플라톤>

- 소크라테스 Vs.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욕구의 차원을 윤리학에서 배재하였다면,

플라톤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윤리학의 틀은 받아들이되 욕구의 차원을 윤리학적인 도덕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병치시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이성과 욕구

“욕구는 육체에 속한 것으로 항상 인간을 미혹시키는 반면, 이성은 항상 올바른 길을 걷는다. 이성을 통해서만 지식(episteme)을 얻게 되는 바, 이 지식은 불변의 대상이며 형상들(the Forms)이다.

인간의 삶의 단편들을 무질서하게 두지 않고 어떤 원칙들에 있어 질서 있는 어떤 형태 안에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형상(the Forms)이다. 이를 철학자들의 이성이 감당한다는 것이다.

도적적인 삶이란, 욕구가 시키는대로 무질서하게 두지 않고 규범이 제시하는 틀 안에서 질서있게 어떤 형태 안에 모으는 작업이다.“

 

욕구를 통해 자신의 생각(δοξα)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윤리학의 차원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욕구가 이성의 조건에 순응할 때만 윤리의 세계에 자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욕구의 세계는 범인들의 세계이다. 이 욕구가 이성에 순응할 때, 절제와 용기라는 덕목으로 나타난다.

절제는 상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덕인데, 상인들이 이성의 요구(지혜)를 말해주는 철학자들의 지식(episteme)에 잘 따르면 자신들의 탐욕을 절제하여 이성에 순응하여 절제하게 되면 이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덕목이 되어질 수 있다. 용기는 군인에게서 나타나는 덕인데, 원래 군인에게는 비겁할 수 있는데 철학자들의 episteme에 잘 따르면 용기의 덕목을 가출 수 있으며 이 용기는 윤리학의 덕목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인과 군인은 절대 철학자의 episteme에 이를 수 없다. ➜ 플라톤의 공화국형성

episteme는 doxa와 병치되지만, episteme는 이처럼 뚜렷이 doxa보다 우위에 선다.

 

- 보편적 episteme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순수형상”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를 the Forms와 forms, 둘로 구분한다.

현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구상물들 속을 꿰뚫고 있는 것이 forms이라면, 이러한 forms의 집합체를

꿰뚫고 그 forms의 세계를 질서지어 주는 것이 the Form이다. 이 the Form이 진정한 형상이다.

구상물은 forms을 지향하고 forms은 the Form을 지향한다. ⇢ 신플라주의의 유출설

- 플라톤의 한계

: “그렇다면 최상위의 the Form of Good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크라테스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초월적 실재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 초월적 실재는 불가지론적인 것이다.

초월적 실재의 존재는 현실의 삶 가운데 도덕적 규범의 설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이 현실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초월적 실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신의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불가지론)을 보이는 것이다.

cf. 이러한 플라톤의 신학은, “신의 존재은 인간의 신앙의 표현이다”는 현대신학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칸트>

- 칸트의 인간론 : 이원론의 전통 ➜ 이성과 성향

: 인간 정신의 구성요소를 이성과 성향(inclination)으로 구분하고, 가변성과 주관성을 띨 수밖에 없는

성향을 윤리의 고려대상으로부터 배제함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원론의 전통에 선다.

 

-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의 차이

: 도덕과 이성을 동일시했던 그들과 달리 이성을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으로 구분했다.

순수이성

실천이성

필연적 인과론의 법칙에 의거한 지식 파악이

지식은 현상계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인과율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선한 의지의 차원이다.

순수이성은 현상계를 넘어선 본체계(형이상학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

의무 자체를 위해 의무를 행하는 것이 선이다.

cf. 칸트의 신학에의 영향

: 슐라이어마흐(⇢구자유주의)가 이러한 칸트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시대에 이에 영향을 받고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신학을 체계화하는 자유주의의 틀을 만들었고 이는 현대신학의 틀을 만들게 되었다.

󰀣 cf. 철학의 영향으로부터의 신학의 재구성

․키에르 케고르의 영향 ⇢ 에밀리 부룬너, 칼 바르트

․본훼퍼 ⇢ 세속화신학, 사신신학, 여성신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 ⇢ 과정철학 ⇢ 현대신학에 있어 최근의 고정신학이 전개

․매켄타이어의 공동체주의 ⇢ 내러티브 방식의 성격접근

 

➜ 바른 격률이 주어진다면 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격률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cf. 공의주의는 결과를 고려한다. e.g. 기업가가 수재의연금을 낼 때, 그 결과로 생길 기업의 이미지와 이익을 고려...

- 실천이성 : Kant의 명제 “실천이성이 종교를 요청한다.”

?

“의무 자체를 위해 의무를 행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한다면 이 의무는 어떻게 ‘나’에게 드러나는가?

⇢ 의무는 모든 합리적 존재들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칙에의 순종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

그렇다면 이 ‘법칙’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

자율성. 주체인 “내”가 자유하다는 것은 나 이외의 어떤 다른 존재에게 구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법칙은 나에 의하여 주어질 수밖에 없다.

So, 나는 내가 만든 법칙에 순종함으로써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

 

*autonomous ethics... 순수하게 나 자신에 의해 격률(법칙)을 부여하고 그 격률에 순종하는 것.

but, 내가 나 자신에게 격률에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온 인류)에서 보아도 타당한 격률이 되어야 한다.

‘나’란 ‘모든 인류에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나’를 의미한다.

* Kantian construction... 이런 점에서, 칸트의 윤리는 개인윤리가 아닌 사회윤리이다.

cf. Kantian construction의 영향으로, A. 리츌의 하나님나라사상(⇢윤리신학)

⇢ WCC ⇢ 매큐메니컬운동 ⇢ KNCC

* 삼중적인 자유

ⓐ 외부로부터 타율적으로 부과되는 신의 명령으로부터의 자유

ⓑ 순수이성을 지배하는 필연적 인과론으로부터의 자유

ⓒ 주관적으로 변하는 성향으로부터의 자유

- 칸트의 인간론(윤리관) 비판

ⓐ 고립된 자아(주체) 안에서 도출된 법칙은 칸트와 같이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극소수의 철인 이외에

실제적으로 누구도 고립된 주관성 안에서 온 인류를 포괄할만한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없다.

ⓑ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란 행위의 목적도, 행위의 결과도 배제된 극히 형식적이며,

논리적으로 텅빈 행위가 되고 만다.

칸트의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격률’(⇢칸트의 자율성을 통해 세워진 윤리)의 내용은

실제로 몇 개의 금명을 빼고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 칸트의 극복방법 실천이성은 종교를 요청한다.

Kantian construction는 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열매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칸트는 ‘신학’을 사용한다. 여기서 그의 종교관이 드러난다.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추방했던 종교의 세계(형이상학의 세계)를 실천이성비판을 통해 불러들였다.

칸트가 깨닫게 된 결함의 원인이 순수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초월의 세계)를 추방하였다는 것에 있음을

알고 다시금 실천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초월의 세계)를 요청하게 되어진다.

“실천이성은 종교를 요청한다.”

<전개방법> ... 실천이성의 종교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해

ⅰ. 모든 인간에게는 최고선(summum bonum)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 최고선이란 최상의 선으로 덕과 의지가 합일을 이룬 상태이다.

󰀣

*최고선의 상태 = 덕과 의지가 합일을 이룬 상태

:윤리적인 규칙을 준수(선행)할 때 나의 의지로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윤리적 준칙에 흔쾌하게 동의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덕과 의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윤리적 준칙을 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머리 속에 최상의 선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최상의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 이다. but, 이는 도덕적 수련을 계속을 통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만, 도덕적 수련 능력이 탁월하 다고 해도 유한한 인간에게 그것에 도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cf. if...영원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상의 선이 인간에게 가능하게 되어진다.

So, 최고선을 추구하는 실천이성은 영혼불멸을 요청하는 것이다.

ⅱ. 완전의 선이란 (인간의 의지와 도덕법칙의 합일이 말하는 최상의 선 뿐 아니라) 덕과 비례하여 행복을

그 보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cf. 최상의 선 = + 의지 / 완전의 선 = + 의지 + 행복

but, 문제는 현실 속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최상의 선의 상태와 행복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감각의 세계(성향), 덕이란 실천이성의 세계에 속하여 두 세계는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칸트가 모순에 빠지게 된다. cf. 순수이성비판에서는 행복을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만약 덕과 행복이라는 개념을 둘 다 충족시키는 존재- 이 두 세계가 일치되어 있다면-가

있다면 최상의 선과 덕은 균열되지 않고 통일되고 일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세계를 통일시키고 일치시킬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여 요청하게 되는 바,

그 통일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神)이다. so, 하나님 안에서는 덕과 의지와 행복이 통일을 이룬다.

*정리

모든 인간에게는 최고선(summum bonum)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영혼불멸사상을 불러 들였고,

완전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불멸사상과 하나님의 존재는 기독교적 개념과는 달리 존재하지만 역동감과 생동감이 없다.

 

의무론의 전통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의 평가 (p20)

ⅰ. 인간관에 있어 엘리트주의적이며 낙관적인 전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 도덕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며, 어느 정도의 접근은 소수의 철학자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기독교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ⅱ. 보편적인 규범이란 결국 내용이 없고 추상적인 형식만이 남은 공허한 관념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인출된 기독교윤리의 규범들은 그 기원은 인간 밖으로부터 곧 자존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그 안에 내포하며, 막연한 추상적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뚜렷한 내용을 지닌다.

ⅲ. 일관성 있게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윤리적 행위로부터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윤리적 행동 그리고 윤리적 반성의 전체적 유기성을 깨뜨렸으며,

감각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다.

⇢ 이성이 감성(성향)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 보다는 사랑이 행동의 보다 근원적인 동기로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2. 결과론의 전통 :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 밀의 질적 공리주의

 

결과론(공리주의 전통)

의무론의 전통과는 달리 어떤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행동의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전통

벤담으로부터 시작된 공리주의 전통은 사회란 개인들의 군집이며 개인들에게 있어 선리안 그들의 행복인 동시에 이 행복은 총계와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대표적 학자

<제레미 벤담>

- 동기 : 사회정의론적 동기가 깔려 있다.

벤담이 살던 영국 사회는 극도의 부의 분배의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던 사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낳은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라는 명제를 산출한다.

- 선한 행위의 판단 근거 : 쾌락의 양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양적인 공리주의

 

- 인간 이해 :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쾌락추구가 인간의 보편적 욕구라면 이 쾌락을 채울 수 있는 준칙이라면 보편적 준칙이다.

- 의무론적 전통 거부

: 만약 좋은 동기와 의도, 준칙에 따라 행하여졌더라도 그것이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이다. 역으로 악한 동기와 의도, 준칙에 따라 행하여졌더라도 그것이

쾌락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다.

󰀣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철학적 이념이 바로 이 공리주의이다!

- 양적인 공리주의의 한계

: 다수의 쾌락의 양만을 산출할 때, 각 개인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고, 그 총량을 낼 때 모든 개인은

균일한 하나의 똑같은 개체로 간주된다. 개인의 쾌락추구는 최대 다수의 (공적) 쾌락추구와 갈등을 일으킬 수 없고 개인은 다수 안에 함몰되어 버린다. e.g.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정책

(but, 벤담이 이러한 양적인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까닭이다.)

 

?

사회의 개혁(다수의 공리증진)을 이룬 후에 과연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가?

➜ 그러나 사회의 쾌락에 대한 효용이 증진된다해도 각 개인의 효용은 증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간파한 사람이 바로 J. S. 밀이었다.

 

<J. 스튜어트 밀>

- 동기 :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최대다수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을 일치시킨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회의를 품고 질적인 구분을 시도.

- 선한 근거의 판단근거 : 쾌락의 질 ⇢ 이것 말고는 벤담의 철학의 사유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 질적 공리주의

: 단지 쾌락의 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쾌락을 두 종류로 구분 ⇠ 의무론적 전통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임

감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쾌락인 ‘저등한 쾌락’, 이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쾌락인 ‘고등한 쾌 락’으로 구분하고, ‘고등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선하고 옳은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결과론의 전통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의 평가

ⅰ. 의도와 준칙의 정당성을 배제시킴으로 또 다시 인간을 대립구도로 판단하고 이해했다는 것

ⅱ. 공리는 극히 추상적이고 너무나 포괄적이며, ‘쾌락’ 역시 너무 넓고 추상적이며 무정형적 개념이다.

⇢ 보편적 적용성을 갖는 행위규범을 제시하고자 했던 공리주의자들의 시도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공허한 형식만 남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쾌락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정형적이며 추상적이다.

so, 공리주의의 본래의도(공리증진)와는 달리, ‘쾌락’이라는 개념의 무정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효용의 원리가 도리어 엄청난 도덕적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e.g. 역사상 공리주의의 효용의 원리가 위험했던 예

a. 소수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희생시킨 전체주의 정치 체제

b. 효용만을 추구하는 비인간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c. 밀은 효용의 원리에 앞서 공적 사회 시민들의 공적인 행복에 대하여 암묵적인 의견의 합일을 이룬 상태를

전제했지만, 공적사회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 암묵적 합의는 도리어 특정 인종과 계층에 대한 제거 이념이 되었다.

 

 

3. 정서론의 전통 : 아이어와 스티븐슨

 

정서론의 전통

20세기 전 공리주의만 하더라도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보편적 규범의 확립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G.E. Moore의 직관론적인 윤리학으로부터 영향 받아 아이어와 스티븐슨에 의해 형성된 정서론(emotivism)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추구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진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며 변덕스러운 것이다.”(by G.E. Moore)는 철학적 윤리학에 있어서는 상식이었는데, 이제 감정을 통해 윤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도덕적 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도덕적 선이란 이성적인 보편적 사유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관에 따라 아는 것이다.

e.g. 노란색은 보면 직관으로 아는 것이다. 도덕적 선 또한 마찬가지다. (post-modernism도 바로 이 정서론의 전통에 서 있다.)

도덕적 선이란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다. 즉, 기호이며 감정의 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될 수도 논박될 수도 없는 것이다. 선이란 다만 직관(intuition)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e.g. 아이어 - ‘도덕적 판단은 논리적, 사실적, 정서적 단계라는 삼중적 관점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

논리적 단계 : 분석을 통해 작업하는 논리학과 수학의 단계

사실적 단계 : 경험적 증명을 통해서 작업하는 단계 과학과 상식의 단계

정서적 단계 : 논리도 경험도 동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있는 단계로서 신학과 윤리학의 단계

 

정서론의 공헌

이러한 정서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의 많은 보편적 판단(규범)이라 주장하는 입장들이 결국은 허위, 위선이며 또한 그 내면을 관찰해 보면 자기 욕구가 드러난다는 인간의 깊은 통찰을 치열하게 짚어내고 있기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편적 규범의 확립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였다.

 

정서론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의 평가

ⅰ. 공동체는 주관성과 상대성에 빠져, 사회는 유기적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 정서론 입장대로 각 사람의 감정과 태도가 곧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정서론적 자아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자아로서, 어떤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도, 사회적 정체성도 거부한채, 사회적 구체성과 특수성으로부터 격리된 순전히 추상적인

관점으로부터 판단하는 자아다. (by 매킨타이어) 결국, 정서론은 사회를 회생시킨 채 개인에게만 집중함으로 다시금 양자를

대립과 배제의 관계로 파악하는 극단적 입장에 서 있게 된다.

ⅱ. 도덕적 규범은 이상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정서론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인간의 경향성이라는 현실을 규범적인 학문인 윤리학의 원리로 채택하였다.

⇢ 현실은 규범을 통해 검증과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을 규범화하므로 도리어 현실을 합리화시켜주는 기술적 윤리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공동체주의의 전통 :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고대 희랍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표현됨

․매킨타이어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를 현대에 적용하고자 하여 공동체주의가 정립되었다.

․매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윤리학을 통해 현대의 윤리학을 비판

․정서론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게 되어졌다.

 

대표적 학자

<매킨타이어>

- 아리스토틀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 플라톤은 참지식(episteme)과 실천적 지식(phronesis)를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과는 달리

아리스토틀은 이 양자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는 아리스토틀의 형이상학과 윤리학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아리스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윤리학에 적용되었을 때,

덕(virtue)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형성된 관습(habits)에 의해 교육되고, 훈련되어 내적 자질인

성품을 이루고 이 자질에 의해 도시국가가 국가와 질서화를 위하여 요청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 하는 것이 곧 바른 윤리적 삶!

 

공동체주의는 첫째, 자아의 사회성을 전제하고 둘째, 내적인 덕을 강조한다.

매킨타이어에게 있어 (그는 인간의 자아를 사회와 역사로부터 격리된 개체로서의 자아로 파악하고 이러한 자아관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윤리론-정서론,실존철학,분석철학을 비판하며) 인간의 자아란 사회적 환경 혹은 관습 안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에게 덕(virtue)이란 한 사회의 관습 안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자질을 의미하며, 이 자질이 결여되었을 때 선의 성취는 불가능하게 되어진다.

so, 이 덕은 사회에 의해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이 덕을 가지고 사회의 규범을 지킬 때 옳은 행위가 된다. ⇢ 이러한 관점에 많은 기독교윤리학자가 많은 매력을 느낀 것이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의 평가

ⅰ. 인간의 자아를 철저하게 사회의 논리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ⅱ. 한 사회 공동체가 바뀔 때마다 규범(덕)은 바뀌게 되어, 정서론의 주관주의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그 또한 주관적이 되어버려서 어떤 사회복합체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은 존재하지 ×.

 

 

 

 

 

 

 

 

기독교 윤리학의 제 유형

(⇢교재 참조)

 

1. 성경에 나타난 윤리

 

2. 초대교회의 윤리

 

3.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

 

4. 어거스틴

 

5. 수도원운동과 신비주의 윤리

 

6. 토마스 아퀴나스

 

7. 마르틴 루터

 

8. 칼빈

 

9. 청교도주의와 퀘이커교도들

 

10. 죠셉 버틀러와 영국의 합리주의

 

11. 요한 웨슬레

 

12. 조나단 에드워즈

 

13. 20세기의 기독교윤리학의 동향

 

1) 라우센부쉬의 사회복음주의 신학

 

2) 책임사회의 윤리

 

3) 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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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 연구

 

1. 서론

▷ 본문 : 출애굽기 20장1-17절, 신명기 5장 6-21절

구조

서 론

: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 (20:1-2)

cf. 본성:여호와, 사역: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

➜ 윤리적인 삶(하나님백성의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기본구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cf. 신학과 윤리학의 상관관계

: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신학이라는 지평 안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는 학문이다.

첫째 돌판

: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규범들 (20:3-11)

둘째 돌판

: 인간과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규범들 (20:12-17) *첫째돌판/둘째돌판 : 상징적인 의미

논리적인 순서가 존재하며, 그 순서가 중요하다. 논리적 순서는 첫째 돌판이 우선성을 가진다.

but, 현실 속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 실제적 삶 가운데 적용에 있어서는 -

그 순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e.g. 현실적으로 우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후에 성찰해보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서론

- 하나님의 본성 : 여호와(הוהי) ⇢ ‘스스로 있는 자’

➜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피조물과의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다.

(⇢ 칸트의 신존재 증명- 인간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인간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판단과 상관 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에 있어서 인간(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

 

- 하나님의 사역 :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스라엘의 출애굽)

➜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피조물에 관련된 필연성 때문에 사역을 행하시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결단에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나가시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전제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출애굽사건이며, 신약에서는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속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주체적인 결의에 의해 자신의 신실성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행하신 것이다.

 

 

 

 

 

 

 

 

 

 

 

 

 

 

 

 

 

 

 

 

 

 

2. 십계명

율법(律法)

- 어떤 일을 하라/하지 말라는 것은 선택의 가능성을 제한,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속박, 구속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해는 율법을 구속함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참된 자유를 계속해서 향유하고 유지하고 상실하지 않도록

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율법이다.

e.g. 자유를 원하는 물고기에게 어항의 역할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 / 도로의 교통신호제어기

* 실제적인 예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구속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 7계명 하나를 범하면 그 계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거치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틀을 넘기 시작하면 결국 자유를 속박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틀을 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유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는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해 주신 정당한 율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인정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또한 완전하게 그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 율법은 우리의 건강과 정신에 유익한 자유의 길은 향유하게 하고 불행으로 이끄는 방종의 길은

차단하시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율법의 구성

- 1계명 :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지 말라

- 2계명 :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

- 3계명 :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남용하지 말아라.

- 4계명 :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날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선을 보여주는 명령이면서 또한 인간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옮겨가는 고리역할을 하는 계명

- 5계명 : 부모와의 관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선을 보여주는 명령이면서 또한 인간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옮겨가는 고리역할을 하는 계명

- 6계명 :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

- 7계명 : 이성 간에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

- 8계명 : 이웃에 유형의 소유에 대한 마지노선

- 9계명 : 이웃의 무형의 소유에 대한 마지노선

-10계명 : 1-9계명까지의 마무리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계명들이 지닌 공동적 해석의 원리를 천명한다.

➜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에 적용된다.

모세의 율법의 정신이며 모세의 율법의 해석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그 확대된 해석이다.

so,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짝을 이루는 것이다.

cf. ‘탐낸다’

대상에 대한 평가를 가볍게 하면서 잠깐 호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대상에 주목하고 집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성경 가운데 탐낸다는 단어는 취한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나타난다.

주목하고 집착하는 태도가 행동화되는 것은 쉬운 문제이다. 그런 정신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기본정신이다.

 

제 1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LXX> "나 외에" ⇢ ‘내 옆에 나란히’

- 하나님 한분 외에는 어떤 대상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지 말라는 계명

-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예배관습을 물리치도록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ⅰ. 종교혼합주의(Syncretism) :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잘 믿으면서

다른 종교의 믿는 신들도 함께 믿는 신앙체계.

기본적인 의도는 기독교를 믿을 때 뒤따라오는 장점들에 다른 종교의 장 점들을 뽑아 종합하면 더 바람직한 하나의 종교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교적인 입장이다.

e.g.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신에 대한 신앙

cf. 현대의 Syncretism의 양상 :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산상수훈과 같은

윤리적인 교훈에 불교와 유교의 도덕적/합리적 요소 종합

 

Syncretism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를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큰 인간의 존재요소인 전인적인 요소와 인격대 인격의 만남이라는 차원에서의 교감과 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두 관계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 e.g. 두 명의 현숙한 아내를 얻으면, 더욱 이상적인 가정이 가능한가?

 

ⅱ. 종교다원주의(pluralism) :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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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들”이란 실제하는 신들인가?

➜ 이사야서에 다른 신들은 실재하는 신이 아님을 선포하신다. 그럼에도 왜 나무나 돌에 불과한

신(우상)들에 대한 명령을 제 1계명에 두고 계신가. 그것은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으나,

모든 신상은 상징(symbol)들로서 ‘다른 신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며 현실 속 에 상존하고 이 힘들은 인간의 삶(운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인간은 쉽게 이 세력 에 굴복하여 인간은 이 세력을 하나의 상징화시켜 숭배하게 되기에 그러한 것이다.

 

- 제 1계명의 윤리적인 의미

: 하나님께 철저하게 노예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피조세계에 있는 이념이나 힘이나 존재를 섬기거나 노예처럼 굴종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더불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만 철저하게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자유한 해방된 존재라는 자유의 헌장이 되어진다.

e.g. 천사도 인간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간은 천사에 대해서도 자유한다.

제 1계명은 서구사회에서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이념적 전거가 되어졌다.

e.g. 땅(大地)는 신비의 존재여서 고대인은 땅을 여신으로 숭배. 그러나 땅을 비신화화시켜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상으로 인식.

cf. 현대의 생태신학은 ‘자연은 신이다’는 범신론적인 전제를 근거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개혁주의의 환경윤리적 입장은 자연은 신이 아니지만 절대적인 소유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제시하신 규범에 따라 관리하고 연구하고 일정정도 보상의 차원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 제 1계명은 ⅰ.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되지만,

ⅱ.모든 피조물의 힘으로부터 자유하는 영역을 제시해 준다.

 

 

제 2 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려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 Be-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4:12;15-18 '음성만 들려주신 하나님‘)

cf. 모세가 본 하나님의 형상(‘하나님의 등’)은

➜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대답하므로 그 형상을 구체화할 수 없음을 알 수있다.

- 남북조 왕조의 분리 후,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광야의 경험)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있는 다른 신 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형 상화한 것이다. e.g. 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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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하는가?

➜ 박형룡 박사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본능이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피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신의 존재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권능, 무한한 거룩성을 가진다. 인간은 이런 신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도덕적으로 결코 깨끗할 수 없는 존 재이며 따라서 이런 인간이 신 앞에서 받을 대우는 심판과 정죄 뿐임을 생득적으로 알게된다.

인간의 종교적 딜레마는 신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데 또한 심판과 정죄 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종교적 본능의 위기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신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은 빠져 나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그 신을 자신의 앞에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딜레마와 위기상황이 인간으로 하 여금 신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신이 형상화되면, 신과의 만남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지만 그런 종교적,도덕적 삶을 살기는 싫어한다. 그것은 너무 많은 포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삶을 싫어도 좋은 평가를 원하기에, 신에게 헌물을 바 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도의 성공여부는 별개이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다.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그 첫 번 목적이고, 이후는 세상에서의 축복을 위한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신을 형상화하려는 종교심리학적인 동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인간 자신의 욕망에 의해 채색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 형상화를 금지시키신 이유

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작은 상 안에 제한시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제한시키는 문제

ⅱ. 하나님이 너무 쉽게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며,

ⅲ.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be- 인간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나 구원과 축복을 만나려고 신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무 위험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길(언약)을 마련하셨는데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다.

 

- 형상화에 대한 오해

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금지시키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형상, 조형물)을 통해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성막의 기본적인 의미는 ‘내(하나님)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상징이 되며,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 도’를 상징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지 만, 이것이 후에 우상숭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ⅱ.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형태의 조각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 중세시대에 세워진 교회 안에 여러 동상과 부조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중세시대는 대부분의 성 도들이 문맹상태에 있었기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회적 목적이었다. 하지만 중세말기에는 이런 조형물들이 숭배대상이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되었고 성상타파와 숭배금지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상황 가운데 교육적 의미에서 교회 안에 조형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

현대에는 성경을 설교(story-telling)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십자가 상의 경우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symbol이라면,

(환경적으로 교회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교회의 표징으로서 교육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듯!

 

 

제 3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죄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윤리적인 결단의 잘못과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죄의 때가 둘러싸여 각질화 되어 영혼이 죽게 됨.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죄악을 씻어주어야함.-> 영혼의 안식

죄의 때를 벗겨냐는 방법 -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영혼의 참된 안식을 부여할 수 있음, 구약-출애굽, 신약-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예배

일주일동안 하던 노동을 중단하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며 영육간의 안식을 누림

전인적인 안식을 위해서는 출애굽,신명기에 있는 계명이 모두 필요하다.

 

안식일과 주일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없음.

제7일 안식일교에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며 기독교를 비판,

하나님의 명령을 문맥과 본문을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며 이해해서는 안된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없지만 토요일을 주일을 지키는 관습보다는 주일을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우리의 신체가 궁극적인 안식을 얻기 위한 터전을 마련한 것이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사건,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 없이 안식을 불가능했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하는 날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태양신 숭배과 교회 안식일과의 연관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안식일에도 3가지 할 수 있는 일들

1. 필요한 일들(가축에게 물을 준다든지, 안식일에 위기가 처해 있을 때, 보초 서는 것, 의사가 대기하는것)

2. 궁휼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다른이들을 구제하는것)

3. 종교적인 일들(제사장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음)

 

주5일 근무제가 안식일을 범하는데만 사용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식을 더 잘 누릴수있다.

 

 

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 이 계명은 모든 형태의 살인을 금지시키는 계명이 아니다.

‘라사’라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남께서 허락하신 질서 밖에서 일어나는 살인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살인을 보편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 때는 다른 동사가

사용된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의 자기 한계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 신학적인 근거

ⅰ.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

⇢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원의)는 상실(의와 거룩과 진리)되었지만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에게 남아 있어 인간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신체 역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말씀하셨다. (고전 3:16-17)

ⅲ.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은 인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살인

ⅰ. 보복살인행위 ; 보복살인하는 행위는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른 경로(사회의 법 적 장치)를 통해 갚아주시도록 열어놓으셨으니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그것에 손대지 말라는 말씀 (롬12:17-19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내가 갚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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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을 막으시는 이유?

⇨ 보복살인을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ⅱ. 고의적 살인 ; 비록 본인이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한 살인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죽을 수

밖에 없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그것을 도왔다면 같은 책임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

e.g.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한 경우, 형벌과 책망이 있었다.

ⅲ. 충동적 살인 ; 이는 고의적 살인만큼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ⅳ. 과실치사 ; 본인의 명백한 과실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경우,

ⅴ. 비과실치사 ; 돌발적인 사태에 의해 살인이 일어난 경우는 비록 작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인간의 생명 이기에 그 책임이 제 6계명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e.g. 신7:19 나무를 패다 도끼날이 날아가 맞아 죽은 경우, 보복살인을 허용했으나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경우

 

- 제 6 계명과 연관된 문제

<낙태문제>

: 임산부의 뱃 속에 있는 태아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

여기서 point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신체의 일부로 보느냐는 관점의 문제!

논쟁의 초점은 태아가 독립적인 주체로 보느냐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1-14일 전배아 / 14일 원시선 / 14일-3개월 배아 / 3개월- 태아)

․의학계 : 원시선을 나타나는 시기 이후를 인간으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be- 배아복제가 인간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기에 그렇다.)

․기독교적 평가 : 수정란 시기부터 독립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이다.

󰋼 성경적 근거

① 성경본본을 통해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다.

② 어느 시점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없다.

➜ 그러므로 낙태행위는 제 6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

① (아기의 생명은 이미 어렵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는 낙태시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

② 아기를 가진 것을 확인 후, 임산부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경우,

임산부의 병의 치료를 행할 경우 아기가 죽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생명과 생명이 대립되는 경우이기에) 어떤 결단도 정당하다 하겠다.

⇢ 생명과 생명이 대립되지 않는다면 어떤 공리주의적인 가치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도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e.g. 강간을 통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으나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

 

<안락사> : 신학지남 2002년 겨울호(미발간) 참조

 

기 말 고 사

 

 

 

 

 

 

최근 한국 사회와 교계에서 논쟁의 주제로 대두된 사회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출제할

예정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윤리학적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강의안(특히 보안자료들과 21세기 십계명 여행) 등을 주의깊게 읽어두고 기타 관련문헌들(신문, 주간지, 교계신문 등)에 등장하는 이슈들을 눈여겨 보아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독교윤리

(Christian Ethics)

<기말고사 준비를 위한 보충자료 요약․정리>

 

1. 개혁주의 윤리학의 세 가지 기본방향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의 시간들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 낼 수 있을까를 미리 모색해 보는 것은 바르고 책임 있는 윤리적 태도이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윤리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로, 개혁주의 윤리학은 자율적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신중심적 윤리학(theocentric ethics)의

입장에 서야 한다.

둘째로, 개혁주의 윤리학은 윤리의 신학화 또는 범신론화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로, 개혁주의 윤리학은 윤리적인 삶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편입시켜서는 안된다.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지향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자율적 윤리학이 아닌 신중심적 윤리학

현대의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의 급진적으로 인류는 경이로운 진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지성과 이성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인간 이성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윤리학에 있어서 판단의 규범을 인간의 내재적 구성요소에서 도출한 철학적 윤리학의 자율적 성격을 한층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철학적 윤리학으로 대표되는 비기독교적인 윤리학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하더라고 모두 자율적 윤리학(AUTONOMOUS ETHICS)여서 판단 규범을 인간의 내재적 차원에서 찾는다는 점에 있어 이 모든 윤리학자들의 윤리학설은 공통점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모든 철학적 윤리학은 상황윤리이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의 내재적 구성요소로부터 도출해낸 규범은 상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성 때문에 철학적 윤리학은 결정적인 윤리적 문제들-낙태, 안락사와 같은 경계선상의 행동들을 비평하고 견제하는데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대체로 합리성은 효율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성이라는 기준에서만 따질 때 태아의 생명과 권리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하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소생할 가망성이 없는 중환자 한 사람 때문에 살아 있는 가족 전체의 복리를 희생시키는 행동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개혁주의 윤리학은 이와 같은 가변적인 인간의 내재적 구성요소로부터 주된 판단규범을 도출하지 않고 인간의 내재된 마음의 율법의 부패와 왜곡을 인정하며 그러므로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판단 규범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성경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축으로 하여 성경 전체의 풍부하고 다양하게 제시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단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이란 이 두 규범단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의미를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기 위해 힘쓰는 삶이다.

여기서 계시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주된 규범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개혁주의 윤리학은 신중심적인 윤리학(theocentric ethics)을 지향한다.

 

둘째, 윤리의 신학화 내지는 범심론화에 대한 경고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은 중요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 기독교윤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대신학은 기독교윤리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여 윤리신학, 정치신학, 그리고 생태신학의 형태로 새로운 큰 신학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칸트와 슐라이에르마허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알브레히트 리츨에 의해 시작된 윤리신학, 그는 종교의 본질을 기독교인의 윤리적 실천에서 찾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칭의와 화해와 같은 신학적 개념들을 윤리적 개념으로 환원시켜서 윤리를 신학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윤리신학은 미국 신학게에 영향을 끼쳐 월터 라우센부쉬의 사회복음주의를 탄생시킨다.

본 회퍼의 비종교화론과 순교를 각오한 사회적 실천 영향, 에른스트 블로흐를 통한 마르크스주의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형성된 정치신학, 이는 쥐르겐 몰트만,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으로 맥을 이어오면서 사회정치적 해방운동을 신학화하는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민중들의 정치사회적 변혁운동으로 인한 고난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했다. 그러나 이는 장차 임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내의 변혁된 내재적 정치사회적 구조로 환원시켜 사실상 초월적 종말의 나라를 폐기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근래에 와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중요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강조한 나머지 생태계의 유기적 생명체들의 가치를 절대화하고 나아가서는 생태의 세계를 바로 하나님과 범신론적으로 동질화시킴으로 생태계의 파괴를 막아보려는 생태신학의 시도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기독교윤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윤리로부터 기독교의 본질을 찾는 시도나, 윤리를 승격하여 신학화하거나, 생태계의 생명을 신격화하게 되면 범신론이라는 비평을 받게 되고, 기독교 윤리의 제일 강령인 십계명의 첫 계명을 범하게 되는 중요한 신학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윤리는 신학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고려할 때 윤리신학보다는 기독교윤리, 정치 신학보다는 기독교정치윤리, 생태신학보다는 기독교생태윤리라는 명칭과 구도하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윤리적 삶의 결과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비도덕적 행태는 기독교의 본질을 흐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오직 은혜를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윤리적인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반율법주의는 경계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반대 극단인 율법을 준행하는 윤리적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율법주의도 반대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이란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구원에 대한 증거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율법이 제시하는 삶을 현실 속에서 완전하게 구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것이다.

 

 

2. 개인 윤리의 영역 : 절제의 규범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절제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 절제는 인간의 삶에 유익한 재화의 사용까지도 억제하는 금욕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가져오는 재화의 추구와 남용을 유보하는 것이다.

 

 

3. 사회 윤리의 영역 : 최저계층의 보호에 정책의 우선권을 두는 체제

개인의 내적인 덕과 개인적인 결단에 의거한 행동을 다루는 개인윤리와는 달리 사회윤리는 집단의 결정에 따른 행동을 다룬다. 여기서 집단의 행위란 집단이 합의한 어떤 규칙으로 표현되며, 이 규칙은 곧 법, 제도, 체제로 집약된다. 따라서 사회윤리는 법과 체제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다. 특별히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사회윤리의 중요한 반성의 주체가 된다. 특별히 제도가 개인의결단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사회 구조나 제도가 선하게 변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윤리 차원의 반성작업과 사회윤리 차원의 반성 작업은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 작업에 있어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 체제의 모델을 성경 가운데 찾아서는 안된다. 성경은 법, 제도, 체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체제변동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작업을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전통이 제시하는 거시적인 세계관, 인간과 사회관의 터 위에서 복합하고 정교하게 발전한 정치 및 경제이론들과 사회철학을 비판적으로 읽고 수용하는 작업이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1) 국가 교회, 그리고 시민단체

정치제제에 있어 가장 먼저 검토할 대상이 국가이다. 국가는 타락한 세계 안에서 발현되는 악을 제어하고 정의와 질서를 유지함으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의 선물로 이해된다.

국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ⅰ. 사회 안의 개인들이나 기관들 간의 이해충돌을 중재하고 공정한 규칙을 부여함으로 충돌을 막아

사회가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장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는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적 강제력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ⅱ. 국가는 사회 안의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일에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모세 율법의 입법정신이며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비판의 두가지 핵심 중 하나이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ⅲ. 국가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법적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요구한다.(롬13:6)

 

국가가 법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회악을 제어한다면, 교회는 기도와 복음선포, 윤리교육을 통해 그를 제어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와 기독교윤리 및 교육을 위한 공동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법적인 강제력의 남용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견제활동으로, 교회는 교회정치의 주체인 교단을 통해 공권력 남용을 경고할 수 있다.

둘째는 시민사회의 구성과 참여를 통해 법적인 힘의 대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국가의 공권력에 대하여 비판하고 법적인 대응을 할 때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별도의 시민단체에의 참여 또는 결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 효율보다 정의가 앞서는 경제구조

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으로 남은 현재를 분석하며 프랑스의 경제학자 미셸 알버트는 현대의 세계경제는 두 흐름- 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미국주의(Neo-Americanism)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스위스, 베네룩스 삼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라인란트 모델(Rhineland Model)로 나누어져 재편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신미국주의의 특징은 경제활동의 목적을 철저하게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둔다. 그러므로 가난은 죄가 되면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반면 라인란트 모델에서는 경쟁적인 경제활동에 뒤따르는 희생물이라는 인식하에 사회의 최저계층의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이윤추구는 보다 인간다운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체제 속에서의 경제활동의 결과는 라인란트 모델이 국가들이 내부경제구조가 탄탄한 반면 우리나라가 속한 네오아메리칸 모델의 경제는 무역적자에 내부구조는 사실상 무너졌다.

이는 경제체제와 경제활동은 단순히 이윤의 창출 이상의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한 수단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는 예수님의 말씀이 경제체제와 경제활동에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확인하게 된다.

 

 

 

4. 기독교의 정체성과 기독교적인 삶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과제

이를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롬12:12말씀이 제시해 준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ⅰ. 소극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현 세대의 생활방식

- 현대인들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유물론(materialism) : 안락사나 낙태, 유전자조작

- 기계론적 사고 : 진화론의 적자생존의 원리가 무차별 적용되어 약한 자는 소외계층으로 전락된다.

- 공리주의와 개인주의

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생활방식

- 하나님이 주신 규범들의 권위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규범들에 비추어 이 세대의 생활방식의 옳고 그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규범들을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질서 : 문화대명령(창1:28), 결혼의 질서(2:24,25), 출산의 질서(3:16)

재판의 원리(9:6)

⇢ 이 규범들을 통해 생태계파괴, 동성애, 성전화, 간음, 인공수정,

인간복제문제가 비판되어야 하며, 단순히 인본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사형제도폐지운동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5. 고의적 살인에 대한 사형은 하나님의 법!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최고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통합교단의 사형제도 폐지 위원회 결성과 운동, 2000년 대희년 사회계획의 일환으로 구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 등의 영향으로 근래의 사형제도 폐지가 시대의 대세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단순히 편승하지 말고 성경이 사형제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신중히 검토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어긋날 경우 그 흐름이 대세라 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John Calvin, John Murray, J. Douma, Walter Kaiser, Norman Geisler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 및 윤리학자들은 성경적 전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입각하여 적어도 고의적 살인죄에 대한 사형집행은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제도임을 논증해 왔다.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본문은 창세기 9:6의 가인의 고의적 의도에 의한 아벨의 살인에 관한 말씀이다. 이 본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고의적 살인죄로 해석되었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죽이도록 사형집행권을 위임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국가 공동체의 공정한 심리와 재판과정의 감독 하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본문을 국가의 사형집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민35:16-21) 더불어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죽였기에 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다.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인간은 죽여야 하는 까닭이 이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ⅰ.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원의)는 상실(의와 거룩과 진리)되었지만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 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에게 남아 있어 인간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인 간의 신체 역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 님께 대한 범죄이다.

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말씀하셨다. (고전 3:16-17)

ⅲ.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은 인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창세기 9:6의 명령은 인간의 역사와 상황,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여야 한다. 영속적인 적용성에 대한 사실은 다음의 몇 가지 논증에 의해 뒷받침된다.

첫째, 노아의 홍수 후에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본문의 보편적 적용성을 뒷받침한다. 모세의 율법은 당시의 신정사회 안에서의 특수한 경우이므로 그것은 오늘날 비신정사회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창세기9:6은 그 대표성에 있어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명령으로 모든 인류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 인류의 본성의 악함을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현실로서 전제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악함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윤리적 진단과 해결책은 오류에 빠지고 만다.

셋째, 하나님은 홍수 후의 인류의 생명을 보후하기 위하여 세가지 영속적인 제도들을 마련하셨다.

(1.생육하고 번성하라 / 2. 타락 후 결손된 환경에서의 생명 유지를 위해 식물과 동물의 섭취 허용

/ 3. 보편적 현실인 인류의 악함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고의적 살인에 대한 사형선고 명령)

넷째, 창세기9:6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사대로 지음 받았다는 이유를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다섯째, 모세의 율법은 창9:6의 명령을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입법의 대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명령을 신정사회 안에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고의적 살인은 엄격히 사형을, 비고의적 살인은 도피성제도를)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통해 고의적 살인을 행한 자에 대한 사형제도가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질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기독교계 안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논증들이 제시되는데 그 논증들을 검토해 보자.

첫째, 예수님은 구약의 사형제도를 통하여 극적으로 표현된 보복법을 폐기하시고 이 법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랑의 법으로 대치하셨다는 주자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구약을 율법의 시대로, 신약을 은혜의 시대로 보는 세대주의적 성경관이 반영된 견해로 중요한 신학적 오류이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계언약을 통해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질서를 보이시고 동시에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한 재판의 질서를 동시에 천명하시고 계시다.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신 일이 없다.(마5:17-20) 단지 은혜의 질서가 적용된 영역과 공정한 재판 질서가 적용될 영역을 혼동한 유대교의 그릇된 구약해석을 비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둘째, 사형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제한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효력을 제한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몸의 부활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형폐기론자들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오판의 가능성을 우려하기에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다 오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오용을 한다 해도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용의 가능성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기한다는 것은 억지이다. 이런 경우 보다 신중한 재판과정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된 재판의 사례가 비교조차 어렵게 많다.

넷째, 사형폐기론자들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범죄자 교정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나 교정에 목적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공저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실패했다는 논증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은 사행제도의 죄의 억제효과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신17:13)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그들은 사형제도가 사형당하는 자들의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현상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심팜과 죽음에 대한 심각한 명상은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여섯째, 사형집행방식이 잔인하고 사형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고통스럽고 잔인하지 않은 죽음이 대부분이다.

 

 

 

6.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한가?

 

 

 

7. 일의 윤리

 

 

 

8. 환경윤리의 영역 :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세계를 파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