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역사신학

제 8강 11월 5일

예림의집 2013. 11. 6. 17:20

 

제 8강 11월 5일

 

*에라스므스의 엔키리디온과 칼뱅의 기독교강요를 통한 둘의 개혁의 방법론의 차이점을 논하라.

-칼뱅은 그런 공산사회를 지향하지 않고, 정의(법)을 중요시 하였다.

*세르베투스 놓고 칼뱅과 카스텔리오에 대한 주장을 말하라.

-이단은 맞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강신주

 

VII. 장 칼뱅

 

회심과 도피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 출판된 뒤, 이듬해 파리 대학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칼뱅의 행적은 잠시 모호하다. 아마도 오를레앙-파리-누아용을 오가면서 회심을 경험했으리라.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을 읽고 또 읽었다. 칼뱅이 앙굴렘으로 도망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종교개혁의 대의명분에 가담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1533년 11월 그는 적어도 르페브르 데타플이 실행하고자 노력했던 개혁주의에 가담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 이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칼뱅이 말하는 돌연한 회심subita coversio(시편주석 서문, 1557)은 그 날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뱅이 르페브르적인 개혁주의에서 솔직한 개혁적 태도로 옮겨간 시기를 1533년 말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개연성 있는 가설이다. 왜냐하면 1534년 봄, 그는 그가 태어난 도시에 가서 그 때까지 누리고 있었던 교회의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성직자의 신분에 종말을 고했기 때문이다.

신학 예비과정으로서의 철학, 부친의 의지변화에 따른 법학,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른 문학을 차례로 공부한 인문주의자 칼뱅은 회심을 경험하고 난 뒤, 교황청의 성직자 신분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신학을 연구한다. 그의 첫 번째 신학 작품은 <영혼 수면설 논박>Psychopannychia(1534)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재세례파에 대항하여 “영혼이 육체를 떠난 이후에도 영혼들은 깨어 살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논증해 보이고자 하였다. 그가 이 작품을 완성하자마자 미사를 반대하는 격문들이 파리와 앙보아즈에 나붙었고, 박해가 예상되자 칼뱅은 1535년 초에 바젤로 황망히 피난했다.

칼뱅이 <기독교강요>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바젤에서다. 그는 마르티누스 루카니우스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1년간의 노력 끝에 그의 주저서가 될 책의 초판을 출판했다(1536년 3월). 라틴어로 된 초판은 “프랑스 왕에게”보내는 변증적인 편지로 시작되고 있으며, 6장—율법(십계명), 신앙(사도신경), 기도(주기도문), 성례(세례와 성찬), 그릇된 성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으로 된 일종의 신학개요로서 루터의 <소 요리문답>에서 착상을 얻은 구조이다.

<기독교강요>는 출판되자마자, 그 저자를 프랑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 선구자는 일생동안 끊임없이 이 작품을 손질하고 또 덧붙여 나가 <기독교강요>의 마지막 판은 1559년(불어 판은 1560)에 나왔는데 이것은 더 이상 처음의 개요적인 것이 아니었다. 최종판은 4권 80장으로 나뉘어져 신론(창조주시며 세상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관련됨), 성령론(성령과 관련됨,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인간 안에서 성령의 활동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와 관련됨), 그리고 교회론(교회 및 성례와 관련됨), 등의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독교강요>의 편집을 끝마친 후, 칼뱅은 이탈리아의 페라라를 여행한 뒤 조국을 완전히 떠나기 위해 누아용으로 가서 소유하고 있었던 땅들을 처분한 후 스트라스부르를 향해 발길을 옮겼다 전쟁 통에 제네바를 경유해야 했던 그는 . 레만 호의 도시에서 기욤 파렐에게 붙들렸다(1536년 7월). 그는 파렐의 “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무시무시한 간청”을 듣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초기 사역들

제네바에서 칼뱅은 자신이 맡은 “성경강사”의 직무 외에도 파렐과 협력하여 4가지 조항(성찬, 찬송, 교육, 결혼 법)을 세심하게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파렐과 함께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모든 제네바 사람들이 여기에 서명하도록 했다. 비록 제네바 시의회가 1536년 5월 21일 종교개혁의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노력들은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제네바 시는 교회가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권리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빼앗기게 되지나 않을까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공공의 미풍양속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해 두려고 고집하였다. 한편 시민 계급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신앙고백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는바, 어떤 이들은 로마교회에 여전히 충성하고 있기도 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잘못 이해된 복음의 자유를 내세워서 모든 교회적 치리에 맞섰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네바에 도착한지 1년 후, 칼뱅은 그의 동료와 함께 위협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1년간 불거진 갈등은 1538년 부활절 개혁자들의 성찬 집행 거부로 극에 달했다. 칼뱅과 그의 동료들은 신앙고백서의 반대자들을 성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던 터에, 시의회는 영성체란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결정은 정치당국이 종교업무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결정은 세속적인 권력을 교회의 스승으로 삼게 만드는 베른의 개혁 방식이었다. 결국 칼뱅과 파렐은 그들의 동료 코로와 함께 면직되었고, 또 3일 만에 제네바를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리하여 파렐은 그 때 뇌샤텔로 가서 정착하여 거기서 죽을 때까지(1565) 매우 활동적인 사역을 수행

하였으며, 칼뱅은 다시 공부하기 위해 바젤로 가서 자리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나의 소명”을 생각하게 하는 마르틴 부처의 초청으로 그는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스트라스부르로 가야 했다.

1538년 9월, 칼뱅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스트라스부르에 피신해 있었던 프랑스인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그가 체류한 3년은 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 도시의 종교개혁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예배 모범과 교회론 분야에서 더욱 그랬다. 특히 그는 부처에게서 훗날의 사람들이 말하곤 하는 네 가지 직분에 대한 교리를 빌려왔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지지를 누리면서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그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프랑스교회의 목사로서의 직무들 이외에 그는 장 쉬튀름 학장 밑에서 개교되었던 고등교육기관에서 성경주석교수의 직책을 담당했으며 또 하게나우, 보름스, 레겐스부르크 회의에 대표자로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가톨릭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황제의 선동으로 종교통일을 수립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칼뱅은 저술 활동분야에 있어서 남달리 풍부한 재질을 나타내었다. 그는 <기독교강요>에 대한 두 번째 라틴어판을 준비했고(1539) 또 프랑스어 초판을 공들여 완성하였다(1541). 그는 일련의 긴 주석 작업을 시작하면서 빼어난 <로마서 주석>을 출판했다. 칼뱅이 스트라스부르로 떠난 이후 제네바 원로원과 제네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떠났던 자들을 다시 로마교회의 품안으로 들어오도록 권유하고자 한 추기경에게 답하면서 칼뱅은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편지>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신랄한 작품을 작성하였다 종교개혁에 가담한 자들 . 사이에 성찬문제가 일으킨 분열문제, 그리고 마르부르크회의(1529)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이 분열문제로 근심하던 중, 칼뱅은 <성만찬 소고>를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로마교의 교리와 정면대립하면서 또한 츠빙글리의 개념에 관한 것만큼 루터의 개념에 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성례(은연중에 성찬을 가리킴)를 믿음으로 받으면서…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고유한 실체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가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제네바 교회는 심각한 분쟁으로 파란이 일고 있었다. 추방된 종교개혁자들의 지지자들로서, 기욤 파렐을 기념하고자 명명된 기욤파들은 사법 임명한 새로운 목사들을 반대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위험스러운 논쟁들에 대해 멀리서 매우 안타까워하던 칼뱅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네바 사람들을 조정하였다. 그는 그들의 교회 안에 평화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복음의 대의명분을 옹호할 책임을 맡은 목사들이 베른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사실 베른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그들 스스로 가담한 제네바에 자기네

들의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기욤파들에게 유리한 선거로 정부를 새롭게 구성한 다음날, 소 의회는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칼뱅을 다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스트라스부르 주민의 언어를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거기서 행복했던 프랑스 개혁자는 그의 첫 번째 교구였던 제네바의 난제들과 조금도 다시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았다. 제네바 사람들의 요청이 점차 간곡해지자,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임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임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슬픔과 눈물, 큰 염려와 비판과 함께”3년 동안 추방되었던 그 도시에 돌아갈 것을 승낙했다.

 

제네바 목회자

1541년 9월, 칼뱅은 교회 안에 약간의 질서를 세우기에 필요한 시간만 머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2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생을 여기서 끝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오늘날 몇몇 중상 모략자들, 특히 한 예로써 스테판 츠바이크 같은 이는 그가 완전한 독재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험구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중상모략이기도 하다. 칼뱅은 그의 생애 최후의 순간까지 시 의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으로 제네바에 있었다. 시민권은 그가 스트라스부르에서 돌아온 지 18년, 그리고 그가 죽기 5년 전인 1559년에야 비로소 그에게 주어졌다. 그의 권위는 그가 “영혼의 목자”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곧 날카로운 지성, 비상한 일처리능력, 모든 것을 입증하려는 집요함, 그리고 오늘날 우리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찬란한 명성 등을 갖추었던 목사였다는 사실 말이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한 사역은 그가 이해한 계시를 문명 속에 적용하는 일이었다. 그는 한편으로 설교와 주석 작업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교회 조직과 신학논쟁, 공화국 수립과 도시 복지, 조국교회에 목사 파송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연합 등등으로 분주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교회 활동과 사회 활동이 전반적으로 성경계시에 근거했다. 그의 방대한 사역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

1) 첫 번째는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는 교회법(1541)을 작성하여 오늘날 개혁교회 직분의 기초가 되는 4 직분 제도를 확립시켰다. 마르틴 부처에 영감을 받고 있는 이 교회법은 교회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또 “성례를 집행하는”임무를 띤 목사의 직분, “건전한 교리로 신자들을 가르치는”교사의 직분, 치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장로의 직분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를 , 돌볼 책무를 맡고 있는 집사의 직분으로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칼뱅은 1542년에 신앙교육을 위한 <교리문답서>, <기도서>, <찬송가>를 마련했다. 나아가 12명의 장로와 목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교회재판소인 감독회를 만들었다. 칼뱅은 자신이 수립하는 새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신앙 양태들을 살피고 그들을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논박한다.

첫 번째 유형은 복음에 가담하고서도 여전히 로마교회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는 이미 1537년에 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에게 두 편의 공개편지를 썼는바, 첫 번째 편지는 평신도들에게 “교황제도의 미신과 그 의식을 어떻게 피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가”를 지적했고. 두 번째 것은 성직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교황교회가 주는 성직록을 받아 관리해야 할 것인가 또는 거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이 서신들이 미사에 집착하는 듯 보이면서도 복음적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오는 위험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칼뱅은 1543년 <복음의 진리를 아는 신자가 교황주의자들 틈에 끼어 있을 때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소고>를 작성했다. 그가 거기서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권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만약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 그가 피할 수만 있다면 모든 “우상숭배”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권면으로 프랑스에서 수많은 복음의 지지자들을 동요케 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순교자로 부름 받은 것도 아니며, 억지로 추방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칼뱅은 이들에게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해명>(1544)이라는 책에서 조금도 양보함 없이 응수하였다. 그는 거기서 자신들의 태도를 옹호하기 위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본보기를 내세우는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복음주의자들”을 꾸짖었다. 새 교회를 위협하는 두 번째 집단 유형은 재세례파이다. 칼뱅은 그의 첫 신학 작품에서부터 영혼이 잔다고 말하는 재세례파를 논박했으며, 프랑수아 1세에게 복음주의 진영을 변증할 때는 재세례파를 로마가톨릭교회의 정반대에 위치하는 위험적인 요소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1544년 재세례파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재세례파의 오류에 대해 신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간략한 교훈>을 썼다. 비록 재세례파가 성경을 인정하고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했지만 sola gratia의 원리는 따르지 않았다. 칼뱅은 이미 츠빙글리가 해놓은 비판을 상당히 보충해주었다. 특히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말씀과 성례의 순서 바뀜을 통해 설명했다. 본래 말씀이 성례에 앞서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처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에서는 성례가 말씀을 앞선다는 것이다.

교회에 위협적인 세 번째 유형은 심령주의 리베르탱이다. 코팽 드 릴이라는 사람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의 후원을 받고 있던 “심령주의 리베르탱”이라는 종파는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형편없이 빗나가고 있었다. 범신론적이고 도덕폐기주의적인 이 종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으며 또 모든 것이 성령의 발현이기 때문에 선과 악 사이의 구별이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칼뱅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여겼다. 그는 두 소책자, <심령주의라고 하는 리베르탱의 광신적이고도 광란적이 이 종파에 대한 반박>(1545)과 이 종파의 앞잡이인 <코르들리에에 대한 논박>(1547)을 통해, 복음에 가담한 자기 동족들에게 그들이 갖지 못한 교리적인 통일성을 조금씩 그들에게 부여하는데 공헌하였다.

칼뱅은 이렇게 새 교회에 위협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논박하는 한편, 이미 세워진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의 연합을 꾀하면서 동시에 조국 프랑스에 개혁교회를 조직한다.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와 함께 수년간 교섭과 대화를 벌인 끝에 그는 1549년 <취리히협약>을 결말짓는데 성공했다. 이 문서는 2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체설과 루터교의 공재설을 거부하고 영적 임재설을 확고히 한다. 또한 그는 1548년부터 1553년까지 그는 일련의 편지들을 통해 영국 국교도들과도 접촉을 갖고 영국의 국교감독제를 존중하는 교회개혁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베스트팔과 결실 없는 논쟁을 벌인 다음날인 1557년, 칼뱅은 마침내 루터의 후계자들과 담판을 시작하였다. 독일연방국가내에서 여기 저기 여행한 바 있는 데오도르 드 베자와 기욤 파렐의 알선으로 그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성찬문제를 두고 토론 상대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고 말았다. 불행히도 이러한 거동은 모두 다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네바의 개혁자가 일치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다.

1555년부터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이전에 단순히 “심겨져”있기만 하던 그들의 교회를 “세워야”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칼뱅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조직하기 위해 설교자들을 파송했다. 칼뱅에게 “교사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교회들에게 그가 파견한 자들은 대부분 망명자들이었다. 이들은 생명을 내걸고 그들의 조국으로 되돌아가서 그의 명령에 완전히 헌신하였다. 결코 적지 않은 수(1555년에서 1562년까지 제네바는 88명의 목사들을 보냈다)가 교회조직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프랑스 개혁교회는 처음으로 대회제도를 도입했다. 치리에 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57년에 푸아티에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은 현안의 몇 가지 문제들을 전교회들의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타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프랑수아 드 모렐 목사의 주제하여 1559년 5월 첫 번째 프랑스 개혁 교회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앙리 2세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자 하였던 위그노파 귀족들의 선동으로 소집되었기 때문에 이 대회는 “세워진”모든 교회들의 대표자들을 다 규합할 수 없었다. 그래도 전 교회 중에서 72개의 교회가 참가하였다.

칼뱅은 파리총회의 소집을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신앙고백 초안을 보냈다. 이 초안은 35개 항목으로 작성되었는데 총회의 마지막 날에 겨우 파리에 도착하였고 프랑스 개혁교회의 대표자들이 다소간(사실은 중요한) 수정을 가한 후 그들의 신앙고백서로 채택되었다. 신앙이 오직 성경계시의 토대위에 있음을 매우 강력히 확언했던 본래의 첫째 조항이,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 계시 등을 담은 5개 조항으로 대치되고 만 것이다. 1559년 신앙고백서는 약간의 수정을 감수한 후, 프랑스 개혁교회 7차 총회(1571)에서 결정적인 형태—0개 조항이 들어있음—로 인정되고 이 총회가 열린 도시를 기념하여 라 로셀 신앙고백이라고 명명되었다.

2) 칼뱅 사역의 두 번째 종류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이다. 칼뱅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두 왕국 이론을 받아들였다. 비록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이 되지만, 칼뱅은 법학자의 자격으로 제네바 공화국의 헌법을 만들어주는 한편, 교회의 치리권을 국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다. 그는 신앙의 원칙들에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찬이 주어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성찬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반발을 야기했다. 이 반발 세력 가운데는 교회와 국가의 도덕적 통제에 불만을 가졌던 정치세력인 “리베르탱 당”이 있었다. 이들은 아미 페랭과 프랑수아 파브르라고 하는 자들로서 한 때 칼뱅을 제네바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대단히 큰 공헌을 한 적도 있었다. 감독회로부터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것에 격분하여 이들은 개혁을 포기하길 원치는 않았지만 이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그 엄격한 교회제도에 항거하고 있었던 제네바 사람들을 자신들 주위에 규합하여 칼뱅을 등지고 돌아서 버렸다. “칼뱅당”에 의해 “리베르탱 당”이라고 규정되었던 페랭의 지지자들은 1548년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들은 1555년까지 제네바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칼뱅의 종교적 입장을 어떻게 수용했는가의 문제는 제네바 정치질서의 형태를 파악하게 해준다. 칼뱅은 이미 1543년에 아가서의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제네바 콜레주의 교장 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옹을 고소하여 추방시킨 바 있다. 그는 또한 1546년과 1551년에 각각 예정론을 거부한 피에르 아모와 제롬 볼섹을 추방하기도 했다. 그리고 1553년에 그는 스페인 의사인 세르베투스(16C 최초의 종교다원주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삼위일체의 오류에 대하여>란 작품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했던 그의 결국 사형(화형)에 처해졌다.

제네바를 복음에 순종하는 도시로 변형시키고자 칼뱅이 기울여온 그의 노력들과 참된 신앙을 보존하려는 그의 논쟁들은 자칫 제네바를 신정국가로 칼뱅을 신정정치가로 생각하게 하기 쉽다. 물론 위의 사건들 속에는 신정정치의 위험은 들어 있으나 칼뱅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국가에 있는 교회의 대표자일 뿐이었다.

 

3) 칼뱅 사역의 세 번째 종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수립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칼뱅에게 독창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경제 윤리와 관련한다. 이 분야에서 칼뱅이 직접 활동한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세운 경제 질서는 특히 설교와 주석을 통해 찾아져야 할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 돈은 사람들 사이의 섭리적인 중재이며, 그들의 공동 노동의 열매이다. 개인의 이익만의 추구는 하나님의 질서와 모든 사회생활을 파괴한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관련된 문제는 이자 붙인 돈의 대여문제 이다. 칼뱅은 츠빙글리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이는 구약이 신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점에서 개혁파는 확실히 구약적이다.

이자 문제에 대한 검토는 칼뱅 이전과 이후의 행동적 차이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칼뱅 자신이 고리대금업을 정죄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여해 줄 땐 이자 없이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개신교 신학자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입장들이 대등하다고 단언했다. 확실히 양쪽 다 타인의 비참을 이용하는 고리대금업의 도덕적 정죄는 실제로 존속한다. 그러나 칼뱅은, 생활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닌, 돈을 빌린 자가, 돈을 빌려준 자처럼, 빌린 돈을 이용하게 하는 생산적 대여를 합법화했다. 화폐는 그 자체로서는 별 것 아니지만, 그것으로 밀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산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은 꼭 돈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밀이나 포도주로도 이루어진다. 칼뱅은 크리소스토무스의 구분을 철폐한다. 이 교부는 “밭을 빌려주어 세를 받는 자나 집세를 받는 자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자와 유사하지 않은가? 결코 아니다.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고리대금이 될 수 있는 양태들이다. 여기에 문화적 변이가 있다. 종교가 재부의 획득을 신성화해주는 순간이다. 이것은 돈은 돈을 결코 낳지 못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라트란 공의회의 결정사항—누군가가, 빌려주는 자 측의 노동이나 소비나 위험 없이, 자체로는 (가축이나 밭 같은) 생산적인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이득을 획득하고자 할 때, 그것은 고리대금이다—을 파기하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몇 %의 이율을 적용하느냐에 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칼뱅 자신이 사람의 법에 속한 이 경제적 자유를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평과 사랑에 종속시키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 이 사실을 그의 신명기 134번째 설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말씀(신 23:20)을 설교하면서 칼뱅은 이자 붙는 대여 문제를 다룬다. 설교의 일부를 들어보자.

“나아가 대여 시 모든 이윤이 금지되는지가 질문됩니다. 이것은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선의로 미리 주고 값을 받지 못한 채 미뤄진다면, 분명 늦추는 사람이 자신에게 빌려준 사람의 몫인 이자나 이윤을 물어 마땅하다’라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법에 의해 정해진 경우 그것을 받는데 분명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생활해야할 내 상품을 가져갔다 합시다. 내가 오늘 그것을 판다면, 나는 내일 판매를 위해 또 사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상품을 가져가서 내가 내 가계의 물건을 유지할 수 없도록 방해할 때 그는 내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내 생활 토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일정 기일 후에 내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일이 지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나와 내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은 그에게 기인합니다. 법원이 개입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의무를 그릇되게 행한다 하더라도—왜냐하면 오늘날 법원은 사기꾼을 이롭게 하는 듯 보이기 때문—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처럼 사기를 당할 경우, 그는 이자와 이윤을 취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비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했듯이) 단어나 명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책이 우리를 모두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법은 5%에 속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확실한 세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법입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거래에 있어서 누구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5%를 받는 것이 언제나 적법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내게 왔을때, 만일 내가 무슨 변명거리를 내세워서라도 그에게 무슨 대가를 취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적과 이자행위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궁핍한 가운데 있고 나는 그를 도와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할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100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200량의 가치가 있는 땅을 저당으로 줍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는 내 돈의 이윤을 위해 법원이 허용하는 것만을 받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매매와 우선순위에 따른 증여(명의이전)가 이뤄집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할 때 내 손은 깨끗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돈을 빌려주었고 그가 갚지 못했을 경우 나는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이윤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의 목을 조르고 있고 그가 내 손아귀에 있을 때,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당신에게 팔겠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관이 되지 않을 것이요’라고 말하게 할 때, 이 증여(명의이전)는 선한 뜻으로 이뤄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말에 머무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실(chose)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강탈도 행해서 안 되며 우리에게 적법한 것 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잡아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결만이 있을 뿐인 것 같은 칭호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적법하게 취할 이윤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로 얼마나 많은 방책들(invention)이 만들어졌는지요. 이것들은 끝까지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행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점에서 이윤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성직자들입니다. 이들은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때로 핑계거리를 찾아내지만 결코 원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할 것인바, 모든 이자가 적법한지를 질문할 때, 이자라는 단어만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율법에서 보여주는 공평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 “해주기를 원하는 것만을 남에게 해주어라.”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평과 정직을 지키고 황금률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될 것입니다.

이자들은 때로 큰 이윤에서보다 작은 이윤에서 더 정죄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찮은 핑계로 농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일견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대도가 좀도둑보다 더 중하게 봐야하지 않은가’그런데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때로는 죄악이 큰 이윤보다 적은 이윤에서 더 중대하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여기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궁핍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증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땅을 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항상 부를 늘리고 증식하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는 일 천량을 빌립니다. 이 금액의 이자는 다른 사람이 빌리는 네 개의 금화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금화를 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이들이 있으나 그들 입에 넣어 줄 빵이 없는 가난 한 사람들입니다. 이 네 개의 금화 가운데서 하나를 빌린다 해도, 가난한 사람은 이자 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 안 있어 갱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인의 재산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불의로, 잔인함으로, 빼앗아오지 못하도록 금했음을 압시다. 우리는 우리의 이자와 강탈을 변명하고자 할 때 교활함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본질에 머물러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금전적인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취하는 이윤이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고 그들의 자양분을 뼈까지 갉아먹는 세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이와 같이 새 교회, 새 정치 질서, 새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칼뱅의 사역은 그 이름을 제네바에 영원히 고정시키게 했다. 제네바의 변화야말로 칼뱅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제네바로 망명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이 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곳은 “사도시대 이후 이 지상에서 결코 없었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학교였다.”낙스의 찬사는 어쩌면 과장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칼뱅은 제네바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간, 즉 개혁파 사람”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달리 말해서 그의 계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하나의 문명”을 이뤄낸 것이다. 이점에서 그는 인문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신학·총신신대원 > 역사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1강 오리엔테이션(3월 4일 화요일)  (0) 2014.03.10
종교혁사 필기 총정리(길어욤~)  (0) 2013.12.09
제 7강 10월 23일  (0) 2013.10.26
제 6강 10월 16일  (0) 2013.10.26
제 5강 10월 16일  (0)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