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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란?

예림의집 2009. 2. 11. 12:24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지역사회안에서 방치된 아동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역사회운동의 역사속에서 풀뿌리, 자생적으로 생겨난 아동복지실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안에서 방치된 아동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담보되지 않는 지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빈곤한 지역에서 사는 부모, 가족, 아동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더 의미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 영역의 공부방 활동이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배경은 2001년 9월 국회에서 아동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1개 단체가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민간단체 공청회를 단초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운동은 시작되었으며 2002, 2003년 2년간 법제화 필요성을 지지하는 전국의 공부방 교사들과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힘을 합쳐서 숨 가쁘게 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관련부처 로비, 국민참여센터 대통령인수위 등 수 많은 단체를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쉬지 않았다.

 

    그 결과 아동복지역사에서 2003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합법화된 역사적인 날이다.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되었다. 법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3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시초인 아동복리법(1961년)이 만들어진 이후 요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에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아동보호를 의미하는 한다. 둘째, 거주 시설중심 아동보호에서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를 의미하며 셋째, 이러한 아동복지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법제화 사건”은 지난 20년간 민간비영리 분야에서 오로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헌신성으로 지역과 좁은 공부방을 지켜온 민간비영리 공부방 실무자들과 빈곤아동과 가정과 공부방을 지원, 지지해주던 단체의 실천과 요구가 정책으로 실현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정책형성으로까지 이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정책의 변화, 제도의 생성을 만들어낸 지역아동센터의 뿌리는 “공부방”에 두고 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민간비영리단체가 활동했던 공부방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지역안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센터의 역할로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무엇을 담보해야 하는가?

    기존의 공부방의 역할과 물리적 환경에서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다중위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라는 정책의 틀, 제도의 틀 안에서 그동안 민간에서 실시해온 순수한 공부방의 풀뿌리 정신을 살린 내용들을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법과 함께 따라야할 “합법적 책임성과 의무”를 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은 아동복지시설화된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전이해를 돕는데 있다.


Ⅱ. 지역아동센터


   1.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인구의 대규모 도시유입이 이루어지고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국가주도로 집약적으로 투자하면서 영세소농들의 도시유입을 내재적으로 유도하였고 이 결과 대규모 도시빈민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을 산업부문에서 모두 흡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이나 행상, 노점, 일용노동 등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도시빈곤층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비공식부분으로의 유입이 영유아, 아동들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 났다고 볼 수 있다.

 

 

    생계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된 사회복지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아동은 방임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도시빈민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회운동 안에는 탁아운동과 함께 공부방 활동도 위와 같은 이유로 구로, 봉천, 난곡, 상계동, 난지도 등 빈민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후 공부방은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지방에서도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단이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각 공부방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역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의 매개로서가 아닌 전문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아동 및 청소년 교육운동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1997년 IMF이후 전국적으로 실직과 이에 따른 빈곤층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생활지도교사라는 이름으로 공공근로를 파견하여 인력지원을 하였으며 급식비 지원을 함으로써 인적자원과 재정부족으로 고전하던 공부방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민간비영리공부방 활동의 사적배경의 시대적 구분


  민간 비영리 공부방 활동의 역사적 배경을 시대적으로 분류해보았으며 <표1-1>과 같다. 근거는 지난 20년간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빈곤지역의 탁아방, 공부방을 지원해 오면서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시점을 근거로 나누었으며 내용적으로도 그 시점에 공부방이 새로 생겨났으며, 단순한 학습지원에서, 급식지원, 전문사회복지사 파견 등 변화하였다.

 

본회의 지원기관 내용과 숫자를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다. 1987년 6개 지원기관이 모두 탁아방 이였던 것에서 1991년에는 25개 지원기관 중 탁아방 18개(72%), 공부방 7개(28%)에서 1993년에는 27개 기관 중 공부방이 16개 기관(60%)로 늘었다. 1998년은 58개 기관 중 2개 기관만이 어린이집이였으며 56개 기관이 모두 공부방이였다.


<표1. 민간비영리공부방 활동의 시대적 구분>

구 분

기 간

내 용

제1기

1985-1991

■ 1980년대 탁아운동과 주민조직운동 차원에서 자모의식

  교육과 아동교육차원에서 시작됨. 탁아운동이 시작되었

  던 지역에서부터 ‘공부방’이 생겨나기 시작함.

■ 더욱이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져 영유아보육에 관한 부

  분이 공적차원에 맡겨짐으로 인해 공부방이 지역주민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시작함.

■ Key : 공부방의 첫출발

제2기

1991-1997

■ 주민운동이 합법화, 활성화 되면서 아동보육과 교육에

  관점이 맞혀지는 시기. 서울지역은 철거지역 중심으로,

  도시외곽지역은 철거 후 밀려난 빈민지역인 안양, 시흥,

  안산, 성남 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농어촌지역

  에 방치된 아동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함.

■ Key : 영육아보육법 제정

구 분

기 간

내 용

제3기

1998-2002

■ IMF이후 급증한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의 공부방, 신나는집이 생겨나기 시작함. 아동    의 문제뿐만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문제까지 개입    하게 되며 지역의 각종 공․사단체와 연대하며 아동    보육서비스 단체로서의 역할까지를 담당하는 공부방이    생겨나기 시작함.

■ Key : IMF. 결식아동

제4기

2002-2003

■ 아동복지법 재개정 움직임과 함께 기존의 공부방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아동에게 급식, 학습, 특별활동, 가족   개입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실시의 필요성을 깨닫   고 좀 더 내용을 전문화. 심화시켜 운영. 활동하려고    시작한 단계이며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변    경과 더불어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축과 법제화 추진    하지 않는 한 축으로 나뉘어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협의회, 전국공부방협의회 두 협의회가 생겨남.

■ 개별 공부방의 교사들이 아동과 공부방의 권익, 활동의

 합법화를 위해서 지역협의회, 전국단위의 활동들을 적  극적으로 하는 단계.

■ Key :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운동. 지역단위연합회결성


 3. 사회적 배경


  1) 가족해체 가구 증가

     가족해체란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부재함으로써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보사연.2001) 2001년 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96만 7,500가구에 이르는 해체가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해체가구 출현율은 6.76%라고 추정함.

 

  이혼율 증가로 가족형태 변화, 다양한 가구 형태 출현은 아동의 지역사회보호를 필요로 함.

  2) 가족 해체로 인한 빈곤가구증가에 따른 빈곤아동의 증가

     ■ 기초생활보장가구내 수급권자 135만명 중 아동 약 23만명,

     ■ 차상위 계층 및 비수급가구 320만며 중 아동 47만명

     ■ 비빈곤내의 방임아동을 추정하는 주요근거로  

       - 결식아동 약 20만명

        - 해체가구 97만명 가구내의 아동 34만명

        - 학대. 방임 아동 60만-150만명으로 추정함

     위의 숫치를 종합해 보면 약 100만명 정도의 빈곤아동이 추정되며 이 숫치는 전체아동 1,157만명의 8.6%에 해당한다.

  

  3)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

     기존의 사회복지관 중심의 서비스는 수급권자녀 중심이며, 아동복지 서비스가 시설중심 서비스였기 때문에 해체가정의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1차적으로 이용할 지역사회 이용시설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방임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사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부족


Ⅲ. 지역아동센터 개념


 1. 개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1985년부터 도시빈곤층 소위 산동네에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공부할 곳이 없이 지역에 방치된 아동과 빈곤가족을 돕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산동네 재개발과 함께 주민운동에 참여 아동과 가족의 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며 1995년 100여개의 공부방이 1998년 IMF이후 더욱 늘어나면서 해체, 위기, 결식,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안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1차적인 「지역아동센터」로 자리잡았다.

    

   지역아동센터 개념은?


    (1) 빈곤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양육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2) 지역아동센터는 취학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 

 

    (3)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안에서 아동의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가장 용이한 시설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

    (4) 개념도


<표 2. 지역아동센터 기능에 대한 개념도>

결식아동 등 가정내에서 방임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전개

아동의 정서 및 건전한 인격 함양

 

 

 

 

해체 또는 해체위기에 있는 아동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빈곤지역 및 빈곤가정내에서 충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가정내의 아동

방과후 아동양육의 부담 해소

 

 

 

 

빈곤으로 인한 문화결핍 및 소외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왕따 등 극복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

 

가정과 지역사회내의 문제 발굴 및 해결

 

 

 

아동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개념 실현

(이태수,『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췌, 2002)

2. 기능


  (1)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지역사회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이용자들에게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스티그마(낙인감)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에 비해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 기존시설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는 성격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에 용이하다.

 

  (3)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된다면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시설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통해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사회복지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3. 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본다면,  

    프로그램 :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명시된 것은 없다. 하지만 법안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1) 보호프로그램 : 일반적 보호와 급식

     (2) 교육프로그램 : 학습제공

     (3)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 : 문화체험, 특별활동

     (4) 가족기능강화 : 가정방문, 부모상담, 부모교육

     (5) 지역사회 연계 : 학교, 동사무소, 구청, 의료기관, 타복지기관과 연계

     (6) 아동권리 보호 : 생존․복지․문화․발달․학습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사업

 

Ⅲ. 과 제


  1. 기존 활동에 대한 소급적용 및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대책


    그동안 적어도 1년 이상 지역안에서 지역아동센터로서의 내용을 담았다면(주 5일 운영. 운영시간 8시간, 급식제공 등) 현재 자격기준이나 시설기준이 못미치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예. 미신고 그룹홈 시설 지원방안. 2003년)

 

    미달되는 시설기준에 대한 예산보조가 필요하며, 아동복지시설자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물리적 시간에 따른 대체인력 제공 등)이 필요하다. 혹은 지난 2-3년동안 아동복지시설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과목을 수강한 자격증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방임아동의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잠재적 방임 아동군을 약 96만명(결식아동 18명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숫치는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할보장수급권 가정의 아동 : 16만명

     2) 저소득가정 중 학비지원 아동 : 40만명

     3) 해체가정 96만 가구의 아동 : 38만명

    현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400여개이며 이 기관에서 보호. 양육하는 아동을 일일 8,000명으로 볼 수 있다(한기관 25명) 그러나 위의 숫치를 보거나 이혼율 증가, 가정해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사회안에서 방임. 방치된 아동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늘어난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적어도 약 60만명의 아동을 지역사회안에서 건강하게 보호, 양육하려면 2만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수치적 결론에 이른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어린이집과 아동관을 지역의 우체통 숫자만큼 만들겠다는 아동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교토의 경우 1970년대 중학교 있는 규모에 아동관을 건립했다.

    이후 확대될 지역아동센터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통합적 아동복지시각과 지역사회실천 시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안에서 서비스 영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의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양적인 확대와 함께 따라온 질적 수준의 저하 또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법적인 시설자격과 기준만 갖추게 되면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민간 비영리에서 지향해온 풀뿌리주민정신과 교사의 헌신성에 대한 질적내용이 저하될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란 이름에 걸 맞는 전문성이다.

 

    그동안 민간에서 실시해온 순수한 풀뿌리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운동성을 살리며 주민과 가족과 아동, 지역의 공식․비공식자원을 연결하여 한 아동이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안에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결식, 방임, 유기되지 않도록 찾아나서고, 전달하는 역할이 지역아동센터의 과제일 것이다.


   3. 지역아동센터 담당할 전문교사 양성 및 교육


    아동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동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내적, 외적 영향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빈곤, 방임, 학대의 아동의 경우 더욱 그 변수가 크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할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통합적이고 사회복지적이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기능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학습제공에서부터 급식, 교육, 특별활동, 아동, 부모상담, 기관운영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행정전달체계 등 공식체계와의 관계하기를 원할히 감당할 인력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Community Practice의 관점에서 지역자원을 아동을 위해 Macro, Mezzo, Micro 시점으로 개입, 연결하도록 담당인력의 양성교육 절실하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교육 뿐 아니라 빈곤아동과 지역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시각의 개발, 현장의 실습 강화, 훈련가로서의 자세, 가치 등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Ⅳ. 설립방안


   1. 지역아동센터 개념정의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설치(시행령 중 개정령안. 2004. 5. 보건복지부)


1) 개정내용

      아동복지법이 개정(2004.1.29, 법률 제7143호)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 지역아동센터 부분

가. 지역아동센터 : 약 25평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5평)

          (2) 조리실 및 식당 : 33제곱미터 이상(10평)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10평)

사.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고유사업이외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종사자 수를 규정함(안 별표5제1호 및 제3호)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별표 5의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종별

시설별

생활

복지

직업

훈련

교사

상담

지도

임상

심리

보안

요원

아동30인이상

1

-

-

-

-

1(아동

50인이상인경우에한함)

-

2

-

-

-

-

-

-

4

아동30인미만

10인

이상

1

-

-

-

-

-

-

1

-

-

-

-

-

-

2

아동10인

미만

1

-

-

-

-

-

-

-

-

-

-

-

-

-

1

별표5의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6조3항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고유사업이외에 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로 교체 배치할 수 있다.


      별표5의 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고유사업이외에 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생활복지사로 교체 배치할 수 있다.



4) 시행령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2007년 6월 29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로 본다.


5) 시행규칙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지역아동센터)의 개

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지준(아동복지법 제 13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        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고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        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자

생활

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1)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2)

조리원

   특별한 기준없음

3. 설치주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4조 2항)

    4. 설치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항 ; 법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별치 8호 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과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  물의 배치도

     7) 시설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