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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 기준

예림의집 2009. 2. 11. 11:13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 기준

1.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 기준은 기존의 “사무실(5평 이상), 조리실 및 식당(10평 이상), 집단지도실(10평 이상)”에서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05.11.18일자로 개정・공포・시행되었습니다.

 

2. 일일평균이용아동수는 시설설치신고 시 사업계획서와 시설설치신고서(정원) 등에 기록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시설설치신고서상 정원은 일일평균이용아동수가 되며 아동복지법상 종사자 배치기준도 일일평균이용아동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4.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당시(04.7.30)의 기존 운영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12.31에서 2007.12.31로 2년 연장하였으니 동 기간까지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립니다.

 

5.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아동복지법 개정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2007.12.31까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동 시설은 시설기준에 미달하여도 조건부 등의 형태로 신고토록하여 신고시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6. 그 외 미신고시설은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7. 경과조치기간 연장전(前)에 신고한 시설(일부 지자체는 조건부 신고 처리)은 시설 설치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여 주어야 하며 이는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관련 시행규칙 개정(05.11.18)으로 당연히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다만, 무허가건물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등으로 아동의 안전과 지역아동센터로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수처리를 아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자체에서 개별 시설의 사례별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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