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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비리의혹 사실로...교육부, 총장 파면 조치

예림의집 2018. 4. 9. 16:20

총신대 비리의혹 사실로...교육부, 총장 파면 조치


총신대 총장의 금품수수와 불법적인 학교 운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총장 파면과 함께 교비 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 총신대는 총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이사회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 및 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실제 이 학교 이사회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채 14회에 걸쳐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으로 부당하게 운영됐다. 총장은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이사장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총장 또한 불구속 기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본인과 관련한 직위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해 다시 총장으로 재선임됐다. 이와 관련 학생들의 항의 농성이 진행되자 이사회 임원 일부는 농성장에 총장이 직접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으로 강제 진입했다. 

학사와 입시 운영에서도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실시하는가 하면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본인 의도대로 제정·공포했다.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해 입시에 개입하기도 했다. 2018학년도 대학원 일반전형 합격대상자 중 총장실 점거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한 불합격처리를 유도하고, 이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응시자의 담임목사(현 이사)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 

인사와 복무 관련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는 교원 충원 신청,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이나 계약학과의 기초심사 등의 채용절차 없이 전 총장의 채용 요청에 따라 총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했다. 계약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임원 등이 추천한 총장의 조카나 임원 등의 친인척을 우선채용하기도 했다. 

회계 부정도 발견돼 총장이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만8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이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4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위탁하고, 해당업체와 학생모집 및 운영에 대한 업무 위탁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주말반 수강료 총수입의 40%인 합계 16억6237만3000원을 위탁 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해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