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언제 체택되었는가?
1729년 원(original) 대회이자 교회의 최고치리기관인 필라델피아 대회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체택하고 현재와 미래의 회원들이 이 표준문서들을 기독교 교리의 건전한 체계와 형태를 지닌 필수적 문서로 공인하고 이상의 것들을 신앙고백으로 채택한다고 동의했다. 더 나아가 이 대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부록인 '예배 모범, 권징과 교회 정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공포했으며, 모든 회둰들은 형편과 기독교인의 분별력이 허락하는 대로 근접하게 지켜나갈 것을 진심 어리게 권면한다고 공표했다.
이 대회는 문서들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제 20자오가 23장에 있는 "대회가 목회 현장을 시행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고, 국각 관리는 그 대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경우와 국가가 종료를 위해 다른 이들을 탄압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또한 개신교가 대영제국의 권위를 계승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에"라는 항목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선언했다. 그렇게 지외된 문구는 미국이 독립한 후 변경되었고, 대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시민 정부와 전적으로 구별된 영적인 사회이고 정부관리의 간섭과는 달리 그들만이 가지는 독립적인 교회 정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겼다.
우리 정치의 일반적 기준은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믿으나 하나님께서 교회 정치와 권징의 자세한 모든 환경까지 계시하시거나 명하시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정통 교회를 위한 공간을 남겨 두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밀한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총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 대회는 철저하게 표준문서들의 수정을 명령햇으며,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미국 교회의 실정에 맞는 권징과 교회정치의 제도를 파악하게 하도록 했다. '정치형태와 권징'의 초고는 1788년 미국 장료교 헌법으로 체택외있으며, 하회 치리회의 절차규칙으로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비준된 '교회 정치와 권징'과 '신앙고백서'는 계속하여 우리 신앙과 행위의 헌법과 고백이 되어야 하고 총회의 보호아래 노회의 3분의 2가 개정과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총회가 그 변겨오가 수정에 대해 일치를 봐야 한다"고 결의했다. 동일한 시간에 '예배 모범'은 수정, 승인, 비준을 받았다. '대소요리 문답'은 대요리문답만 약간 수정하고 승인받았으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교회정치와 권징'과 '예배모범'은 '마국 장로교의 헌법'으로 선포되었다. 본문 확인과 각주는 나중에 첨가되었지만 헌법의 일부로는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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