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실천신학

교회정체(P0lity)

예림의집 2017. 6. 9. 13:00

교회정체(P0lity)

 

1. 교황정치(papacy)

(마 16:18, 개정)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9, 개정)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는 안디옥교회 목회자였다. 모든 교회의 목회자는 아니었다.

-천국열쇠: 사제권(사제주의). 사제가 구원을 준다.

-교황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된다.

-칼빈은 천국열쇠를 church disciplime(교회 훈련, 권징)으로 보았다. 목회 제도상의 훈육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은 교회의 온전한 양육을 받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교황정치는 반석과 천국열쇠를 지나치게 자위적으로 해석함

 

2. 감독정치

(딛 1:5, 개정)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딛 1:6, 개정)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딛 1:7, 개정)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딛 1:8, 개정)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딛 1:9, 개정)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6절과 7절의 해석의 문제

-3직분: 감독; 장로; 집사

-2직분: 장로(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집사

-데이 가르(그렇기 때문에)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지 않았다.

 

3. 자유정치(독립교회)

-다른 회(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타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치권만 인정한다.

-장로교는 타치권을 인정한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4. 조합정치(회중정치)

-연합회 구성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타치권은 없고 각 교회에 자율에 맡긴다.

-연합회에서 신학교를 세움

-졸업한 사람을 꼭 써야 한다는 법은 없다.

 

5. 장로회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모세(출 3:16; 18:25; 민 11:16)

-사도(행 14:23; 딛 1:5; 벧전 5:1; 약 5:14)

-웨스트님스터 헌법을 기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 1912년 총회 조직, 1917년 제 6회 총회 때

 

제 1장 원리(原理)

①양심 자유

-교회의 권위로 성경에 없는 것으로 억누룰 수 없다.

-억누루면 저항권이 생긴다.

-칼빈의 마지막 장

②교회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교단으로부터의 자유: 입회 조직가 교칙(정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에 있다.

③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직원(목사, 장로)을 설치하신다.

-교인들이 맘대로 못한다.

-노회와 총회의 결의를 존중함

-목사 해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진리와 행위의 관계

-5번과 8번과 관련

-행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직원을 시키면 안 된다.

-진리와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만이 교회의 직원의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치리, 권징권

⑤직원의 자격

-선서의 중요성

⑥직원의 선거권

-낙하산식은 아니고

-청중을 지도할 지도자는 그 회(지도 받을 회중)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칼케톤 공의회 제 6조

⑦치리권

-당회의 권위는 하나님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뿐이다.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다.

⑧권징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다.

-국가와 정치의 분리

 

*화란 개혁파 정치 5대원리

①그리스도는 권위의 원천이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성경이 교회 위에 있다.

②말씀이 권위행사의 방편이다.

③권세는 교회 전체에게 부여되어 있다.

-사도성을 가진 성직자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다.

-평신도에게도 사도성이 주어졌다.

-회중과 직원간의 제어가 필요하다

-회중 대의제도

-정치적 균형

④권세는 대표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당회, 제직회

-국가의 민주주의의 발달을 촉구함.

⑤권세는 지교회로부터 확장된다.

-박형룡 박사의 교회론 책

-제판에서는 다르다. 당회보다 총회의 권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