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의 국가관
1. 칼빈이 반대한 국가관
(1) 중세교회의 국가관
* Gregory VII(1023- (1073-1085))
교회 지상주의. 중세 황금기(1073-1303), 지상권 투쟁.
카놋사의 굴욕 사건(1077년 1월)
“교황은 태양 빛이고, 황제는 달빛이다.”라고 주장하여 교황권 우위론을 펼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실천하여 나갔다.
그레고리 7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교회는 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오직 로마교황만을 세우신 것이다. 오직 로마교황만이 세계적인 성직자라 불리울 권세가 있으며, 오로지 그만 황제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황의 발만 오직 모든 황제들에게 입맞춤을 받을 수 있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으며 아무도 교회를 심판할 사람은 없다. 로마교회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으며, 또한 영원히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 Boniface VIII(1294-1308) - 운남 상탐(Unam Sanctam)
“복음서에 의하면 교회는 두 자루의 검, 즉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사도가 ‘여기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눅 22:38)’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 . .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 . . 그러므로 교회의 권한에는 영적인 검과 세속적인 검을 포함하고 있다.”
(2) 루터 교회의 국가관
*세속권력: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1523)
- 세속정부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처벌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 창조때부터 만드셨다고 믿었다. 세속정부를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두 왕국 이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대변한다.
두 왕국은 은혜의 나라, 복음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영적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현세적 통치, 힘의 왕국, 세상 통치로 칭해지는 세상왕국이다. 두 왕국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기관들로써, 상호 의존적, 보완적 관계이며 분리는 불가능하다. 루터는 영적 왕국이 세상왕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르친다.
cf) Augusburg 회의(1555)
(3) 재세례파 국가관
쉴라이타임고백서(Schleitheim Confession)
- 6항: 무기 불사용
7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맹세할 수 없다.
크라이더( Kreider): 재세례파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이므로 그리스도인이 현실국가와의 관계 맺을 수 없다.
2. 칼빈의 국가관
칼빈의 국가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 국가의 기원
칼빈은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가르친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국가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창조 때부터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드셨다. 칼빈에 따르면 해와 공기나 물처럼 국가가 하는 일은 인간이 일상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국가는 인간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 및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대 필요한 방편이다.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가 보호되며, 참된 종교의 증진이 이뤄지며, 진리의 도리가 세워진다. 국가의 기원은 창조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오늘처럼 강력한 법체제와 정부의 필요는 타락이라는 동인(occasional cause)이 제공하였다고 가르친다.
만일 아담이 타락하여 양심이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강력한 법률과 정부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칼빈의 견해다. 국가나 사회의 공공질서가 기독교인에게는 무의미한 세속적 제도가 아닌 하나님 은혜의 증거이고, 법질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사다. 칼빈은 독재와 부패한 권력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친다. 그는 모든 통치 권력은 성스러운 기원 갖고 있다는 이론을 밝히고 있다. 칼빈은 “만일 우리를 구속하는 법과 그것의 시행자인 위정자를 두는 정부 제도가 없다면 인간은 방황하게 될 뿐 아니라 악인의 광포를 막을 아무런 제재력도 갖지 못할 것이며, 무죄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전체적 파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강요 4장의 주제에서
국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會)에 초대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으로 묘사한다.
*리베르틴파 반박(Against the Libertines)
무정부 상태를 반대하고 상황에 맞는 정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전제)군주 정치
군주정치와 민주정치의 혼합
(2) 위정자(Magistrate)
칼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고 특별한 은사(talent)와 직업의 소명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통치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로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칼빈은 위정자들을 거룩한 정의의 사역자(Minister)들로 임명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시면서 사역에 전념토록 위임하셨다고 주장한다. 부모와 통치자는 모두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분들이다. 부모가 자신이 원하여 부모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통치자도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
칼빈은 통치자가 해야 할 의무는 공 예배 보존과 교회 보호 및 사회 질서유지에 있다고 가르친다. 통치자의 최고의 의무는 우상을 타파하고 바른 예배가 시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지켜야 할 두 번째의 의무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가 전파되도록 함과 동시 그런 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세 번째 의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 세운 보호자요, 무죄와 순결함과 명예와 안녕의 옹호자이다. 그래서 그들의 의무는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와 동시에 또한 통치자는 공동의 복지를 훼방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엄격한 처벌을 통해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칼빈은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할 뿐 아니라 구속은혜의 외적인 전달자로 가르쳤다.”
(3) 법률
통치자의 직무는 법을 통해서 나오며, 법률도 위정자를 통해서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법률과 통치자는 분리할 수 없다. 통치자가 법에 따라 통치행위를 한다고 하여 자신의 권위가 감소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법을 무시하면 그는 통치자로서 통치력과 자신의 존재가 상실된다. 위정자와 법률의 관계를 “법률이란 말없는 통치자요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률이다”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분리할 수 없는 두 관계를 설명한다. 통치자는 법률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고, 반대로 법률도 위정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통치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치자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폭군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이다.
칼빈은 법은 신수법(Divine), 자연법(Natural), 실정법(Positive)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신수법은 하나님의 말씀
자연법은 창조질서
실정법은 국가가 자연법에 속한 원칙을 적용하여 만들어낸 특별한 법을 뜻한다.
(4) 백성
어떤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아 위정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는 것이 된다. “통치자들에게 신민(臣民)들이 행해야 할 첫째 의무는 그들의 의무를 지극히 존귀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관할권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대리인으로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다.” 칼빈은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관직을 맡으면, 그 관직의 위엄 때문에 그 위정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는“아무리 악한 폭군이라 하여도 어떤 부분에서 인간 사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폭군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혹시 악한 통치자가 폭정을 한다할지라도 그들에게 반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때 기독교인은 불평보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고 칼빈은 가르친다. 그는 “악한 통치자가 선정하도록, 이 악정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니 이 고통이 거두어지고, 정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 하라고 가르친다. 국가 발전을 위해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뿐이다.
3. 그리스도인의 세상법정 소송
(1) 세상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a. 믿는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
b. 세상 법정 소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
c. 법정 소송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한다.
d. 소송보다는 손해를 감수하라.
(2) 법정 소송 가능하다.
a. 증오심과 복수심을 버려라.
b. 공평과 너그러운 자세로 하라.
c. 소송을 남용하지 마라.
4. 불복종의 원리
(1) 정당하지 않는 항거
통치자가 과거 누구였든지, 무슨 수단으로 그 자리에 올랐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현재 위정자가 그 관직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즉 과거를 불문(不問)하고 현재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통치자가 이교도이든, 직무에 불성실하든, 불법적 통치를 하든, 그러한 것이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칼빈에 따르면 아무리 잔인하고 난폭한 폭정이라 할지라도 무정부보다는 좋고 유익하다. 그래서 위정자가 자신의 의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불순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정당한 항거
칼빈이 백성들에게 통치자들을 향해 절대적인 순종할 것을 권면하지만 조건적 저항을 허락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 왕국에서는 세속통치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우선이다. 위정자가 자신에게 금지된 영적인 영역을 침입하는 순간, 그에게 주어진 합법적 통치력을 상실하게 된다.
(3) 저항의 주체
①하급관료들
무엇보다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하급 관리들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항을 할 때 기존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거를 해야지 반항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만연된 반항적인 운동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②일반 시민
통치자가 폭정을 하여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명령을 내릴 때 성도는 우선 기도해야 한다. 칼빈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할 훈련 원칙은 기도라”고 가르쳤다. 일반시민은 항상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한계와 조건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은 통지자의 명령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는 예외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르쳤다.
일반백성이 정부나 통치자에게 항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법적 절차를 따라해야 한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치자가 회개하지 않고 더욱 강퍅해져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악행을 강요하면서 투옥이나 박해를 한다면? 이때 교회가 진리 수호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박해는 각오해야 한다. 칼빈은 너희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채찍으로 사용하여 징계하니 죄를 회개하라 하였다. 무엇보다 올바른 선거를 통해 바른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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