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복과목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답문]중복과목 판단의 1차적인 기준은 과목명칭입니다. 동일한 과목명칭의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는 경우,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한 과목만 인정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문번역하면 같은 과목
- 스포츠생리학 = 운동생리학
[예시] - 건축드로잉 = 건축소묘
- 기록영화론 = 다큐멘터리론
②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 PS콘크리트
- MIS = 경영정보시스템
[예시] - EDPS = 전산개론
- 네트워크 = 컴퓨터네트워크
- PC활용 = 컴퓨터활용
③ 한글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춤의 개론 = 무용개론
[예시] - 에어로빅일반 = 에어로빅의 기초
- 국사의 이해 = 한국역사의 이해
④ ~ 이해 = ~ 개론 = ~ 입문 = ~ 학 = ~ 총론 = ~원론
[예시] 경영학의 이해 = 경영학개론 = 경영학입문 = 경영학 = 경영학총론 = 경영학원론
⑤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예시]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⑥ ~실험 = ~실습
[예시] 건축설계실습 = 건축설계실험
⑦ ~연구 = ~탐구
[예시] 영상연구 = 영상탐구
* 위의 기준은 전반적인 기준입니다. 위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점 은행센터를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 간호·보건계열, 아동학, 아동·가족 전공)
* 중복과목 기본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과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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