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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육법 시행규칙

예림의집 2010. 4. 3. 00:08

일부개정 2002.5.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5호 교육인적자 원부]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교육인적자원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 관한 인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연구실적 및 저서

5. 기타 특기할 사항
제3조 (교육계좌제의 운영)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 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직장교육훈련 및 평생교육이수실적

5. 기타 특기할 사항
제4조 (평생교육영역)
영 별표 1의 평생교육사 2급 및 평생교육사 3급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말한다. <개정 2001.1.31>
제5조 (평생교육사자격증의 수여 등)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최종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호적초본

4. 경력증명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 는 자를 제외한다)

6.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사자격증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 다. <개정 2001.1.31>
제6조 (평생교육사자격증의 재발급)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3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호적초본(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 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의 신청)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교수요원채용계획서

2. 시설·설비현황표

3. 교육과정편성표

4.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5. 평생교육사양성과정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는 별 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 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에서 "교육 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위치도

2. 시설·설비설치계획서

3. 교육과정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호적초본 및 주민등록표초 본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 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③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 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설비현황표

2. 시설배치도

3.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5.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④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등록증 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학력인정시설지정의 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시설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소요경비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 기타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및 위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호적초본 및 주민등록표초 본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 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0.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1. 학력인정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 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③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지정서는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사내대학설치인가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 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 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12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영 제18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 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환산정원 = (50-총정원)×(계열별학생정원/총정원) + 계열 별학생정원

②영 제18조제3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 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31>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 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제13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14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 교육시설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4.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5.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 한 총회 또는이사회회의록 사본

6.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7.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③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은 별 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 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1.31>

⑤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 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한다.

⑥영 제27조제4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 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15조 (원격대학의 설치인가신청서류)
영 제29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법인의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 회회의록사본(영 제2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31>
제16조 삭제 <2002.5.23>
제17조 (원격대학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그 밖의 입 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2.5.23>
제18조 (원격대학의 재무·회계)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부설평생교육 시설설치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직인의 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와 학교법인및사립학 교직인규칙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3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 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제2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 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65호,200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별표 1 가목(과목 Ⅰ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2002년 2월 말일 현재 별표 1 가목중 과목 Ⅱ에 해당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 점으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학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 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 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평생교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2항 본문, 제7조제2항 본문, 제9 조제2항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제6 항, 제15조 및 제1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2호·제3호중 "교육부장 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교육부장 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41>생략
부칙 <제805호,2002.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②(수업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원격대학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2002학년도 2학기 수업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