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21장 16,17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느 가정이든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요 다음 세대를 이어 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장자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따라 아버지의 소유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이나 상황에 매여 유산 분배를 임의대로 결정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교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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