ε♡з예림의집으로ε♡з/자유게시판

사회복지법 개정법률안 종교활동규제 반대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예림의집 2018. 9. 10. 14:33

사회복지법 개정법률안 종교활동규제 반대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청원시작 2018-09-08 ~ 청원마감 2018-10-08  청원인 naver - ***


청원개요 - 이번 더불어민주당의원 11인이 발의한 법안인 사회복지사업부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법률안의 취지는 말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종교인의 모든 봉사활동을 막는 악법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인즉 모든 사회복지시설 예를들어 요양원 양로원 경로당 주야간보호센터 고아원 장애인시설 모든 취약계층 자선봉사 사회복지 개인 법인 시설에서의 모든 종교활동 예배 기도 종교 이름으로 자원봉사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거나 (40조 1항)으로 시설의 폐쇠까지 할수있는 법안입니다. 음식을 나누며 위로하는 행사조차 종교행사라고 막는 법을 만드려는 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일끼요?
사회복지법일부 개정안 이법을 반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청원동의 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1928?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