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한국 정관
개정일 2017년 3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선교한국”(이하 본회)이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MISSION KOREA로 한다.
제2조 (목적)
선교한국 운동은 한국교회의 청년․대학생들을 세계선교의 헌신된 자원으로 동원하기 위해 대학생선교단체, 해외선교단체 그리고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선교한국 대회를 비롯한 선교동원사역을 수행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청년․대학생들이 세계복음화의 남겨진 과업완수에 동참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교한국은 아래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다.
① 한국교회에 타문화권 선교를 위한 청년․대학생 선교동원운동을 일으킨다.
②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 선교 헌신자들을 배출한다.
③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 배출된 헌신자 사후양육을 지원한다.
④ 한국교회의 청년․대학생 선교 헌신자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자원으로 준비시킨다.
⑤ 전 세계 기독 청년․대학생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협력한다.
⑥ 선교한국 회원 간의 연합과 섬김의 정신을 추구한다.
제3조 (성격)
① 본회는 교파와 단체를 초월한 기독 청년․대학생 선교동원을 위한 연합운동이다.
② 본회는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대학생선교단체와 해외선교단체 및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참여한다.
제4조 (신조)
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정확무오하며 신적인 권위를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②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영원히 존재함을 믿는다.
③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또한 그의 동정녀 탄생, 무죄하심, 기적을 행하심, 십자가 상에서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며 권세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④ 인간은 타락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음을 믿는다.
⑤ 죄인된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으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함을 믿는다.
⑥ 성령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고 계심을 믿는다.
⑦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는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며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음을 믿는다.
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
⑨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 베푸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함을 믿는다.
⑩ 선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며 모든 선교운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임을 믿는다.
제5조 (조직)
본회는 총회 산하에 조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6조 (소재지)
본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지역과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제8조 (자격)
① 정회원 : 대학생선교단체와 해외선교단체, 지역교회 등 본회의 목적과 성격, 신조에 적극 찬동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친 단체나 교회로 한다.
② 준회원 : 본회 가입 후 1년간은 준회원으로 활동하며, 1년 후 총회의 인준에 의해서 정회원이 된다.
③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후원하는 지역교회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준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후원회원은 본회를 위해 기도와 헌금 및 기타 방법으로 후원한다.
제10조 (허입)
신입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성격, 신조에 동의하는 교회나 단체 가운데 해당 분과위원회(대학생선교단체, 해외선교단체, 지역교회)의 추천으로 조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허입을 인준한다.
제11조 (탈퇴)
회원은 자의에 의해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는 탈퇴 사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12조 (징계)
① 총회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소속분과위원회의 발의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직, 제명 등이 있다.
제3장 총회
제13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4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 단체나 교회가 위임한 2인씩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의결권은 단체 혹은 교회 당 한 표로 행사한다.
제15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회는 조직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6조 (의결)
총회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7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조직위원장 혹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의장은 개회 15일 전까지 임시총회 소집을 모든 회원에게 통보한다.
② 임시총회의 개회와 의결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18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
①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대회 주관단체나 연합준비위원회를 인준한다.
③ 조직위원회에서 심의한 예결산과 사업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④ 본회의 신입회원 가입을 인준한다.
⑤ 본회의 상임위원장을 인준한다.
⑥ 본회의 재정감사를 임명한다.
⑦ 본회의 해산, 합병을 결의한다.
제19조 (고문 및 지도위원)
선교한국은 필요에 따라 고문위원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 (재정 감사)
총회가 임명한 2인의 감사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준으로 재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회의록)
① 총회 회의록은 총회가 임명한 서기에 의해 작성되고 의장과 서기가 서명하여 보존된다.
② 1항의 회의록에 기록된 회의의 과정과 결과만 공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조직위원회
제22조 (구성)
선교한국의 운영과 사역을 위해 아래의 각 호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정회원 및 준회원 교회나 단체의 대표 각 1인(정 조직위원)과 부 조직위원 각 1인
2. 총회에서 인준된 상임위원장
3. 3인 이내의 협동조직위원
제23조 (업무)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선교한국의 제반 사역에 관해 책임진다.
② 선교한국 대회 주관단체를 선정하거나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③ 선교한국의 예결산과 사역을 심의한다.
④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상임위원장의 사역을 지원, 감독한다.
⑤ 본회의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⑥ 조직위원회는 정기총회를 포함하여 분기당 1회씩 소집하되, 대회가 있는 해에는 모임의 회수를 추가 할 수 있다.
제24조 (조직위원장)
① 조직위원장은 주관 단체를 대표하는 자 혹은 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조직위원회가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연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조직위원회가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조직위원장은 선교한국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총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주관단체를 초월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자문위원)
조직위원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분과위원회)
① 총회는 회원의 구성에 따라 대학생선교단체 분과위원회와 해외선교단체 분과위원회, 교회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신규회원 가입 시 해당회원단체 가입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조직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회원들 상호간의 협의로 이루어진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회원들의 결의로 결정하며, 각 분과위원장들은 실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대학생선교단체 분과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임한다.
제5장 실행위원회
제27조 (구성과 업무)
조직위원회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당연직인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2인 이하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실행위원회의 의장은 상임위원장이 맡는다.
② 실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는 조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실행하고 보고한다.
④ 선교한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행세칙의 조항 신설, 수정, 첨삭을 제안한다.
제6장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
제28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직 상임위원장은 조직위원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한다.
②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역을 사무국과 대회준비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며 실무적으로 책임진다.
제29조 (사무국 구성 및 운영)
① 상임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감독 아래 사무국을 구성, 운영한다.
②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
③ 사무국 간사의 임면권은 상임위원장에게 있고, 임면에 관한 사항을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은 대회준비위원회와 협력하여 선교한국 대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획과 준비 그리고 진행을 돕고 대회 후 사후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은 조직위원회가 인준한 별도의 선교한국 사무국 운영규약에 따른다.
제7장 선교한국 대회
제30조 (개최)
선교한국 대회는 “선교한국 88” 제1회 청년학생선교대회를 기점으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개최한다.
제31조 (주최)
① 대회는 조직위원회가 주최한다.
② 대회의 주관(운영)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인준한 대학생선교단체가 할 수 있다.
③ 주관단체가 없을 경우 조직위원회는 선교한국대회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한다.
④ 대회를 주관(운영)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 또는 주관단체의 동의에 의해 조직위원회가 결정한 자가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⑤ 조직위원장은 대회장으로서 사무국과 대회준비위원회를 통하여 대회를 주관하며, 대회 준비와 진행 등 대회와 관련된 사항을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주관단체의 책무)
① 대회주관단체는 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를 운영한다.
② 주관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결의와 지도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주관단체는 실행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회를 운영한다.
제8장 재정 및 재산
제33조 (재정의 확보)
① 본회의 재정은 선교대회의 수입금, 회원들의 회비, 교회헌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 (운용)
① 본회의 재정은 조직위원회의 지도감독 하에 운용되며 선교한국의 대회 재정 결산은 별도로 총회에 보고한다.
② 본회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회가 임명한 재정감사의 감사를 받고 그 감사 소견을 준수한다.
제35조 (재산의 소유. 처분)
① 본회의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총회가 지닌다.
② 본회의 해산, 분열, 내분 기타 분쟁이 생겨 재산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 결정권은 총회가 지닌다.
③ 전 항은 총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의한다.
제9장 정관
제36조 (정관개정)
① 본 정관에 대한 개정안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한다.
② 전 항의 개정안이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 개정안대로 개정된다.
③ 제1항의 개정안에 대해서 총회 중 개의안을 발의하려면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해석)
① 본 정관의 최종적 해석권은 총회가 지닌다.
②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따른다.
제10장 부칙
제38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정관 발의일 1988년 11월 29일
1차 개정일 1990년 10월 19일
2차 개정일 1992년 10월 29일
3차 개정일 1997년 3월 14일
4차 개정일 1998년 10월 17일
5차 개정일 1999년 10월 28일
6차 개정일 2001년 10월 19일
7차 개정일 2005년 10일 13일
8차 개정일 2009년 10월 16일
9차 개정일 2010년 10월 1일
10차 개정일 2013년 3월 28일
11차 개정일 2017년 3월 24일
선교한국 시행세칙(실행위원회 별도 검토 후 수정 예정)
본 규약은 정관 및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세부 시행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기 될 필요가 있어 만들어 진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출석인원 2/3의 결의로 결정되거나 폐기 수정될 수 있으며 결의된 즉시 시행된다.
<제1항> 정관 12조 징계에 대한 세부 사항
아래의 사항에 위반되는 단체는 징계할 수 있다.
1. 선교계에서 일반화 되지 않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사역으로 인해 물의를 빚는 일이 여러 차례 진행 되는 경우.
2. 선교지에서 다른 단체 사역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교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반대하는 행사나 사역을 강행하는 경우
3. 지역교회 선교동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회와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도록 만드는 경우
4. 선교한국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의도적인 대규모 청년대학생동원집회를 실행함으로써 연합으로 젊은이 선교동원 대회를 개최하자는 회원으로서의 협력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5. 선교한국 회원단체로서의 적절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
(발의 2007년 10월 26일)
<제2항> 정관 24조, 25조의 조직위원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
1. 조직위원회의 참석과 의결권은 총회에서 인준된 각 단체 정, 부 조직위원에게만 있다.
2. 임명된 조직위원이 아닌 자가 단체를 대표해서 조직위원회에 참석했더라도 불참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단지 단체의 입장에서 조직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조직위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명된 조직위원이 아닌 사람을 조직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발의일 2007년 12월 14일)
<제3항> 선교한국 신규회원 허입 세부사항
1. 취지
선교한국이 해외파송단체와 학생선교단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합기관으로서 회원 간의 연합과 섬김의 정신을 도모하는데, 최소한의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입회원 허입 요강을 만든다.
2. 신입 회원의 신청 자격
A. 학생 선교단체 :
1) 신입 회원은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는 청년학생단체 중에서 선교한국의 목적과 신조를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단체여야 한다.
2) 설립연한: 신청 단체는 설립된 지 4년 이상의 단체로 하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단체가 합병 또는 분리된 경우에는 설립 연한을 인정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는 새롭게 설립한 때를 설립연한으로 한다.
3) 조직: 총회나 이사회나 간사회 등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 한다.
4) 규모: 전임간사 10인 이상이 헌신하고 있고, 학생 회원규모가 300명이상 되는 단체로 한다.
B. 해외파송 선교단체 :
1) 신입 단체의 추구하는 교리와 신조가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며, 사역 목적과 사역 내용이 명백히 해외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2) 설립연한 : 신청 단체는 허입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된 지 3년이 넘어야 한다. 신청 단체가 분리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설립 연한을 승계하도록 한다.
3) 조직과 규모 : 장기 사역(2년 이상) 선교사 5 유닛 이상을 파송한 단체이어야 한다(1 가정을 1 유닛으로 하며, 독신 선교사도 1 유닛으로 간주함).
3. 신규회원 허입절차
A. 학생 선교단체 :
1) 선교한국 신입 회원신청서(소정의 양식):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이나 인장 및 단체 직인을 찍도록 한다. 3개 이상의 회원단체 추천을 첨부, 국제단체는 국제 본부의 소견서를 첨부토록 한다.
2) 신청서는 선교한국 대회가 없는 해에 사무국에 접수한다.
3) 심사와 공청회는 학생선교단체 조직위원들이 하고, 한 단체라도 공식적으로 반대하면 총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공식적으로라 함은 조직위원회에 참석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최종 허입은 정기 총회에서 간단한 단체 소개와 함께 허입을 승인한다. 총회에서는 학생선교단체의 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B. 해외파송 선교단체
1) 선교한국 회원 가입신청서(소정 양식): 신청 단체는 선교한국 해외 파송단체 중 4 단체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신청한다. 신청단체가 국제단체일 경우는 국제본부의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2) 회원 가입신청서는 선교한국 대회가 없는 해 7월 31일 이전까지(2007년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향후 공식적인 일정으로 조정할 예정) 선교한국 사무국에 접수한다.
3) 회원 가입 심사에 관하여는 회원가입 심사 소위원회(실행위원회로 대체 가능)에서 일차 허입 심사를 하여 전원 합의에 의해 총회 전 조직위원회에 상정한다.
4) 최종 허입은 총회 전 조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후 신청 단체를 공람하도록 하여, 총회 일주일 전까지 한 단체도 반대 의사표시가 없으면 허입하기로 전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허입된 신청 단체는 총회에 참석하여 최종 인준을 받음으로써 신입 회원단체의 자격이 부여된다.
4. 부칙
1) 동 신입회원 허입요강은 전체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효된다.
2) 동 신입회원 허입요강의 개정은 조직위원회 중 학생단체 또는 해외 파송단체의 전원합의로 개정할 수 있고, 전체 조직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한다.
3) 동 신입 회원 허입 심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건전성과 선교한국의 연합과 섬김의 정신을 승계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한다.
4) 신입 회원 허입은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지면, 선교한국의 연합운동을 위해서 장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선교한국 대회 프로그램위원회 운영 세부 규칙
1조(명칭 및 위치)
1항 “선교한국 00대회 프로그램위원회”라고 칭한다
2항 선교한국 조직위원회 내 특별 위원회로 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대회 준비를 위한 Taskforce Team의 역할을 한다
2조(구성 및 임기)
1항 선교한국 조직위원 중 일부와 선교한국 대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된다.
2항 프로그램위원회는 차기대회 2년 전 총회에서 구성하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3항 프로그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조직위원회가 선정한다.
3조(책임과 권한)
1항 프로그램 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회의 방향에 따라 대회의 주제,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및 기획 작업을 하며 이를 조직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항 프로그램 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권고 사항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3항 프로그램 위원회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된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와 실무진에게 조언한다.
4조(운영)
1항 프로그램위원회는 대회가 끝나는 해 총회에서 구성한다.
2항 프로그램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그 모임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3항 프로그램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포럼 등을 개최하여 선교한국대회의 방향과 내용을 개발해 갈 수 있다. <끝>
'†선교후원 사역† > 선교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교한국 2018 대회는요? (0) | 2018.05.14 |
---|---|
선교한국 사무국 찾아오시는 길 (0) | 2018.05.08 |
선교한국 운동 (0) | 2018.04.24 |
선교한국 2018년 대회 (0) | 2018.04.19 |
선교한국은? (0) | 2018.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