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동역자나눔터

동문회 회칙

예림의집 2013. 7. 12. 12:53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름) 본회의 이름은 서울신학교 총 동문회라 일컫는다.

제 2 조 (위치) 본회의 위치는 서울신학교 내에 둔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서기의 위치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헌법과 신조를 준수하며, 총회 교육 이념에 의거 서울지역 9개 노회가 직영하는 서울신학교의 졸업생들의 상호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회 회원은 서울신학교 졸업생으로 학장으로부터 명단을 접수한 때부터 자격이 발생한다. 단, 회원의 품위를 잃거나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고, 모교 발전을 방해하여 권면을 받고도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5 조 (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갖는다.

제 6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회가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모든 행사에 참요하고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회

제 7 조 (조직)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 및 이사회, 고문, 지도위원을 둔다.

회 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부 회 장 9인

상임 총무 1인

서 기 1인

부 서 기 1인

회 계 1인

부 회 계 1인

감 사 3인

협동총무

기별대표 2인

제 8 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상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상임부회장 유고시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총무 : 본 회의 사업을 총괄한다.

서 기: 본회의 모든 문서의 수발과 정리, 보관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 한다.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에 서기 직무를 대행한다.

회 계: 본회의 회비의 징수와 재정 출납을 집행한다.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 유고시 회계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 사: 감사는 본회의 모든 재정 및 기타 감사를 담당한다.

협동총무: 총무를 협조하며 사업의 원할을 기한다.

 

제 4 장 임원의 자격과 선거

제 9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자격) 본회의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는 목사안수나 졸업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 하고 서기 회계 감사는 목사안수나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협동총무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선출)

1. 회장 : 본회의 회장은 증경회장단과 현 회장이 전형위원이 되어 상임부회장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받기로 한다.

2. 부회장단 : 증경회장단과 회장이 전형위원이 되어 복수 이상으로 추천하여 투표로 선출하되 단일 후보인 경우도 신임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며 재석회원 과반수로 선출한다.

3. 상임총무 및 임원 : 신임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회 의

제 12 조 (정기총회)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한다.

1항(일시) 총회는 학년도 졸업식 이후로부터 신학기 개강이전에 택일, 모교에서 모인다.

2항(통지) 총회가 예정한 날짜 15일전에 기독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3항(성수) 5개 회기 10명 이상 회집으로 한다.

4항(회무) 총회는 임원을 선출, 회칙개정, 감사보고, 회계보고, 사업보고, 사업계획 승인 등을 결의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사항을 건의한다.

제 13 조 (임시총회) 5회기 이상과 10명 이상의 회집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회)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회장은 필요시 소집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의결) 본회의 모든 결의는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동문회 파송이사

제 16조 (자격) 동문회 파송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문회에서 인정받은 자

② 신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③ 재정적으로 신학교와 동문회를 도울 수 있는 자

④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한 자 (신학교 졸업 후 15년이 경과된 자)

제 17조 (임기) 동문회 이사로 파송 받은 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경우 잔여 임기를 보장 받는 다.

제 18조 (선출) 증경회장단과 현임원진에서 추천하여 본회에서 받기로 하다.

 

제 7장 재 정

제 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부담금, 찬조금 및 특별행사비 등으로 충당.

제 20 (회비) 본회의 회비는 년20,000원의 회비, 회장단은 년 1,000,000원, 상임부회장은 700,000원, 부회장은 500,000원, 기타 임원은 3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감사)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 총회 시 보고해야 한다.

 

제 8장 부 칙

제 22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5회기 이상의 발의로 상정,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발효)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4 조 본회의 회칙에 미비사항은 총회 헌법과 만국통상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1900년 월 일 창립총회에서 제정

1900년 월 일 제 차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7년 1월 29일 제 30차 정기총회에서 전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