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동역자나눔터

2012-2학기 의무입사 대체자, 입사연기자 및 경건훈련Ⅱ 재수강 신청자 공지

예림의집 2012. 8. 17. 09:31

2012-2학기 의무입사 대체자, 입사연기자 및 경건훈련Ⅱ 재수강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12-2학기 의무입사 대체 신청
대 상: 1학년 경건훈련 대상자들은 1, 2학기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사해야 하지만, 경건훈련규정에 의해 의무입사 대체를 희망하는 원우들에 한해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대체훈련으로 입사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 여원우 그리고 담임목회자 및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서류 : 의무입사 대체청원서 양식(경건훈련원 홈페이지/서식자료실 9번 참고)
● 제출기한 : 2012년 8월 17일(금)까지(수강신청기간내)
● 제출방법 : 경건훈련원(교목실) (Fax, 031-679-1789, family9140@csu.ac.kr[그림파일] 혹은 등기우편
● 심사결과 : 의무입사 대체를 청원한 자는 경건훈련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각 개인에게 문자로 개별공지 해드립니다. 또한 2학기의 대체훈련에 관한 일정은 11월경에 경건훈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해드립니다.

2. 입사연기 신청대상
2학기에 결혼을 했거나 질병으로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의무입사 연기청원서 양식(경건훈련원 홈페이지/서식자료실 8번 참고)
● 제출기한 : 2012년 8월 17일(금)까지(수강신청기간내)
● 제출방법 : 경건훈련원(교목실) (Fax, 031-679-1789), family9140@csu.ac.kr[그림파일] 혹은 등기우편
● 심사결과 : 의무입사 연기를 청원한자는 경건훈련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각 개인에게 문자로 개별공지 해드립니다.

3. 경건훈련Ⅱ과목(2학기) 재수강 신청자
2012년 2학기 경건훈련Ⅱ 과목 재수강 신청자는 (반드시 교무과에 수강신청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수강신청을 하셔야 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수강신청하지 않을시는 졸업할 수 없음), 8월 17일(금)까지 반드시 경건훈련학점 담당(김천일 목사, 031-679-1768, family9140@csu.ac.kr)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건훈련Ⅱ 과목 재수강 신청자중, 새벽/수요예배/호실별기도회로 인하여 fail처리된 자는 반드시 1생활관에 입사하셔야 합니다.

[참조]경건훈련원 관련규정

제3장 경건훈련
제8조(경건훈련의 종류) 신대원생의 영성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건훈련을 실시한다.
⑤ 신입생 경건훈련
1. 매년 신입생은 1학년 1, 2학기 동안 생활관에 의무 입사하여 경건훈련 과목(각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경건훈련과목의 내용은 경건훈련세미나 및 실습강좌, 새벽/수요예배, 호실별 기도회, 자기점검, 교수개인상담, 공동체훈련 등으로 하며 경건훈련원 교목실에서 담당한다.
3. 경건훈련과목은 세미나 및 새벽/수요예배 참석, 공동체훈련, 각종 보고서 및 자기점검표 제출, 기타 생활관 수칙 준수 등을 종합 평가하여 Pass 또는 Fail로 부여한다.
4. 생활관 입사가 불가능한 신입생은 사전에 대체훈련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대체훈련에 참석해야 하며, 입사연기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수강하여야 한다.
1) 입사연기 대상자 : 해당 학기에 결혼을 했거나 질병으로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체훈련 대상자 : 기혼여성, 담임목회자 및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체훈련 대상자의 경우 의무입사와 생활관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만을 면제하며, 기타 세미나 및 실습강좌, 자기점검, 교수개인상담, 공동체훈련 등의 과정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5. 다음의 사유로 경건훈련원 수칙에 의한 포인트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포인트만큼 부분대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개교회의 특별요청에 의한 본교회 예배 참석
2) 경건훈련원장이 인정하는 세미나, 선교훈련프로그램 등 이수
6. 경건훈련 과목이 Fail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해당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은 경건훈련원 관련규정 제3장 경건훈련 8조(경건훈련의 종류) ⑤ 신입생 경건훈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경건훈련 학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건훈련원(교목실) 김천일 목사, 031-679-1768, family9140@cs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7일

경건훈련(과목) 담당 원목 김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