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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예림의집 2009. 12. 25. 13:51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_ 한글 초록
(预测中国宗教政策在2008北京奥运会以后的变化)
김광성

베이징 올림픽 폐막일인 2008년 8월 24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베이징 올림픽을 ‘신중국의 탄생이 동아시아의 환자(亚洲病夫)로서의 중국 역사에 종언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신문은 “서세동점(西势东渐)의 시대는 끝나고 중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라고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는 황화론의 현실화를 성급히 염려하는 성급한 시각까지도 존재한다. 유럽은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의 유럽 정벌을 ‘황화(黄祸)’라 불렀다. 1978년 등소평의 집정 이후 시작된 개혁개방이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낸 중국의 환골탈태를 약간은 염려스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서방 세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열강에게 짓밟힌 역사적 아픔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 중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이 가져온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세계 앞에 중국과 중화 민족을 당당히 내세우고자 하는 자신감은 중국이 더 이상 죽의 장막 뒤로 숨을 수 없으며 주도적으로 세계의 흐름과 걸음을 함께해야 한다는 과제 앞에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역사적 배경이나 통치 집단의 성향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필자는 본고에서 보다 대중적이고 시사적인 각도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편협함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중국의 교회나 선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적 시각과 자료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먼저 연구 주제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으로 정했다. 연구 주제에 포함된 소주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그리고 이후 변화 예측이며, 이 가운데 중점 주제는 변화 예측이라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중심으로 이전시기는 기독교 개신교가 중국에 전래된 1807년까지, 이후 시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시기까지이다.
필자는 사회주의 이전 시기를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아편전쟁, 의화단사건, 신해혁명, 신사조운동, 비기독교운동, 외우내환 시기 등 6개 주요 사건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시기별로 발표된 문건이나 법령의 내용을 변화를 분석하였다. 필자는 정부 지도층의 변화에 따라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시기(제1세대), 둘째, 개혁개방 시기(제2세대), 셋째, 소강사회(小康社) 시기(제3세대), 넷째, 화해사회(和谐社会) 시기(제4세대)로 구분하였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각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관련 법령이나 문건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분석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개방적인 종교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종교 자유 정책은 종교 자연 소멸론을 근간으로 하는 막스 레인 주의 사회주의 종교 이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상의 내용이 필자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검토한 중국 정부 종교 정책의 역사적 연변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려고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면서 중국은 종교에 대해 전에 없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소위 불법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게 대처하는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앞에 당당한 중국을 과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인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는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에게 ‘백 년의 꿈(百年之梦)’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다. 실현된 백 년의 꿈은 이제 새로운 백 년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일 뿐이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현재 외국인 종교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수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림픽은 중국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지만, 올림픽 이후 중국의 종교 정책은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다. 개구리를 찬 물이 들어있는 비이커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수영을 즐기다가 죽어간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근거로 강압적인 수단으로 없앨 수 없는 종교를 차라리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시기가 되었다. 중국 정부의 계산된 종교 정책에 안주하며 비이커 속의 개구리가 되든지, 아니면 비이커 속의 물이 느낌도 없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음을 알아채고 늦기 전에 튀어 나가든지…

Key Word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종교 정책, 불평등 조약, 종교관련 법령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预测中国宗教政策在2008北京奥运会以后的变化)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의 범위와 방향
3. 중국 종교 정책의 역사성 고찰
3-1. 사회주의 이전 시기 중국의 종교 정책의 역사적 연변
3-1-1. 개신교 전래(1807) 이전 시기 중국의 종교 정책 소고
3-1-2. 아편전쟁(1807-1860)과 중국의 종교 정책
3-1-3. 의화단사건(1900)과 중국의 종교 정책
3-1-4. 신해혁명(1911)과 중국의 종교 정책
3-1-5. 신사조운동(1915-1922)과 중국의 종교 정책
3-1-6. 비기독교운동시기(1922-1927) 중국의 종교 정책
3-1-7. 외우내환시기(1937-1949) 중국의 종교 정책
3-2. 사회주의 중국의 종교 정책의 현실적 실천 과정
        3-2-1. 마오쩌뚱(毛泽东)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시기 중국의 종교 정책
        3-2-2. 떵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종교 정책
– <19호 문건>과 <6호 문건>을 통한 분석
        3-2-3. 쟝저민의 소강사회(小康社会) 시기 중국의 종교 정책
        3-2-4. 원자바오의 화해사회(和谐社会) 시기 중국의 종교 정책
4.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의 종교 정책
5.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가능성 예측
6. 나가는 말
6-1. 논문 요약
6-2. 기대를 품은 제언

 


1. 들어가는 말

베이징 올림픽 폐막일인 2008년 8월 24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베이징 올림픽을 ‘신 중국의 탄생이 동아시아의 환자(亚洲病夫)로서의 중국 역사에 종언을 고했다’고 정의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언론 매체는 대부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준 정부 기관이다. 그 가운데서도 신화사는 인민일보 해외판과 함께 중국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사를 통해 발표되는 사설은 중국 정부의 생각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올림픽 폐막식 이후 신화사의  8월 24일자 사설은 “永恒的经典历史的丰碑—写在北京第29届奥林匹克运动会闭幕前夕”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신문은 “서세동점(西势东渐)의 시대는 끝나고 중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라고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는 황화론(黄祸论)의 현실화를 성급히 염려하는 성급한 시각까지도 존재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올림픽 개막식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의 힘을 상징하는 신 4대 발명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중국이 세계 앞에 자랑하던 중국의 4대 발명품인 나침반과 인쇄술, 화약 및 종이가 중국에서 기원되었다는 역사적 근거가 미흡하던 차에, 중국은 비단, 청동기, 제지 인쇄와 도자기를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 선언하였다. 이는 중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이 인류의 생활을 바꾼 역사와 문화적 공헌을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변방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럽은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의 유럽 정벌을 ‘황화(黄祸)’라 불렀다.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중국은 과거의 힘을 잃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방의 국가들은 중국의 잠재적 힘에 주목하고 있었다. 특히 나폴레옹은 중국을 ‘동방의 잠자는 사자’라고 부르면서, ‘중국이 일단 깨어나면 세계는 깜짝 놀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의 예언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1978년 떵샤오핑(邓小平)의 집정 이후 시작된 개혁개방이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낸 중국의 환골탈태를 약간은 염려스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서방 세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세계 체육 문화 행사가 아니라 중국을 당당히 세계 앞에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려는 중국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담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따라서 세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 열강에게 짓밟힌 역사적 아픔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 중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이 가져온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세계 앞에 중국과 중화 민족을 당당히 내세우고자 하는 자신감은 중국이 더 이상 죽의 장막 뒤로 숨을 수 없으며 주도적으로 세계의 흐름과 걸음을 함께 해야 한다는 과제 앞에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되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향

학술적인 접근이 전문적이라는 면에서 대중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국가, 교회, 선교라는 큰 주제를 중국의 경우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2008년 올림픽 또는 개혁개방 30주년 이후 중국의 종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라는 구체적인 주제에 맞추어 다루려면 아무래도 보다 대중적인 각도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편협함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중국의 교회나 선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적 시각과 자료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1982년 8월 24일 전격적으로 선언된 한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으로 이주한 필자는 중국 개혁개방 30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온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왔다. 필자를 향한 특별한 섭리로 1994년 10월 중국 인민대학교 중국 철학과 박사 연구생 자격으로 ‘기독교와 중국 현대화’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필자는 중국의 종교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초보적인 결과물로 맹용길 교수와 함께 자료를 번역해서 『기독교와 중국 현대화『 라는 역서를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를 통해 1995년 5월에 출판할 수 있었다.
1995년 1월부터 시작된 한인교회 사역은 필자로 하여금 중국의 종교 정책에 대해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필자는 사역 현장의 필요에 따라, 1994년부터 법제화를 시작한 중국 정부가 반포하는 각종 종교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글을 발표했고, 그 결과물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in Miss.) 석사논문이 되어, 장신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이 엮어내는 학술지 『선교와 현장(Mission and Field)』 제12집에서 『중국의 종교 정책과 현장 사역』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2007년 12월에 출판되었다.
그 밖에도 1992년에 제출된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논문 “중국 교회의 실상과 한중수교 이후 중국 선교 전망”, 2000년에 완성된 중국 인민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중 개신교의 전래와 발전에 대한 비교 - 19세기 중후기부터 20세기 중기까지를 중심으로(중문)』은 필자에게는 중국의 종교와 교회를 이해하는 학문적 경험의 기초가 되었다.
낯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은 결과물을 귀한 지면에 너저분하게 나열한 이유는 필자가 지난 16년 동안 중국에서 살아오면서 본인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닌 특별한 섭리에 의해 사역 현장에 대해 초보적인 학문적 접근을 할 수 있었음을 밝히기 위함이며, 동시에 본고의 주제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종교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필자가 갖게 된 관심 또한 위의 결과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중국 종교 정책의 역사성 고찰

    이태홍 박사는 『선교와 신학』 2006. 제17집에 발표된 논문 “중국 근현대사에서의 기독교의 충돌과 수용”에서 중국의 종교 정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크게 전통적인 종교 정책과 사회주의 시기의 종교 정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상의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구 열강 시기의 종교와의 관계, 특히 기독교에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략할 당시 중국 청나라 정부의 대 기독교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고 했다.
필자는 중국의 종교 정책의 현재 상황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제가 없이 오늘을 바로 읽을 수 없고, 오늘에 대한 전이해 없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역사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동의한다. 중국 종교 정책의 현재를 보기 위해서 중국 종교 정책의 어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종교 정책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전통적인 종교 정책을 살펴 보도록 한다..
    대부분의 역사성 고찰은, 학자들의 연구 방향과 내용에 따라 연구 대상 시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필자는 2000년에 발표된 논문 『韩中基督教新教传入和发展冀其比较–以十九世纪中后期至二十世纪中期为中心』에서 중국 기독교 전래의 역사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당나라 시대에 전해진 기독교인 경교(景教), 원나라 시대에 전해진 기독교인 야리가온(也里可温), 명청대에 전해진 천주교, 그리고 1807년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을 최초의 중국 선교사로 인정하는 개신교로 나누어 서술한 바 있다. 특히 필자의 연구 대상인 개신교의 경우 모리슨으로부터 난징조약(南京条约) 이전까지의 선교 금지 시기(1807-1842), 난징조약부터 베이징(北京)조약 이전까지의 부분 개방 시기(1842-1960), 베이징조약부터 신해혁명(辛亥革命) 이전까지의 전면 개방 시기(1960-1990), 그리고 신해혁명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의 기독교 중국화 시기(1990-1949)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역사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는 작업은 사건이나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중국의 정치 흐름에 따른 종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 근거해서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 역사 속에 나타난 종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필자는 본고의 연구 범위로 삼고 있는 역사 시기를 우선 사회주의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크게 나누고, 사회주의 이전 시기는 개신교의 중국 전래를 기점으로 하여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인 아편전쟁, 의화단사건, 신해혁명, 신사조운동, 비기독교운동, 외우내환 시기 등 6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사회주의 이전 시기 중국의 종교 정책의 역사적 연변

중국 종교 정책의 역사적 연변을 고찰하는 목적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종교 정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중국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중국 종교 정책이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중과 상관없이 역사 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 종교 정책과 관련된 역사를 먼저 시대적 특징에 따라 구분해 보고자 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근대 이후 중국에 가장 중요한 사건 이며 동시에 중국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 아편전쟁의 결과로 1842년에 체결된 난징조약을 중국 근대사의 시작으로, 중국 왕조 역사의 종말을 고한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과 중화민국의 탄생을 중국 현대사의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중국 종교 정책의 역사적 연변이라는 측면에서의 역사적 시기 구분은 사회주의 이전과 이후의 중국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회주의 이전 시기의 역사적 범위는 중국 역사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고의 연구 주제를 중국 종교 정책이 중국 기독교 개신교에 끼친 영향으로 한정 짓고, 또한 이 주제를 보다 객관화 하기 위해서는 중국 역사상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법제화 된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 범위를 중국에 개신교가 전래된 이후에 시기로부터 시작한다.

3-1-1. 개신교 전래 이전 시기 중국의 종교 정책 소고(小考)

예런창(叶仁昌)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치가 종교를 통제하는 사회였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탄생하기 이전 왕정시대의 중국에서 황제는 초법적인 존재였고,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은 황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에 충실했다. 이러한 전통적 중국에서 종교는 국가종교(Religion of State) 또는 국가통제종교(Religion under State)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적 한계 속에서 중국의 종교는 황제 권력의 이익과 지배를 침해하지 않는 제한된 법률적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을 뿐이었으며, 특정 종교를 이단 또는 사교로 판단하는 기준조차 이러한 정치적인 차원의 고려가 우선되곤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종교 정책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것은 유가사상이다.  독립적인 신관과 우주관, 사제 조직이 종교의 기본 구성 요건이라는 전통적인 종교관에서 보면 유가사상을 종교라고 부르기에 미흡하기는 하지만, 군신관계의 충성을 강조하는 정치 철학을 그 어떤 종교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유가사상은 중국의 정치 세력이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쉽게 받아들여져 왔다. 
중국에서 유가사상이 한무제 이래로 종교 이상의 힘을 발휘해 온 것은 서양의 종교라 지칭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서양의 유학이라는 의미인 서학(西学)으로 부르거나, 심지어 유가사상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사전에 간파한 서양 선교사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유가사상을 보완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보유론 을 주장한 것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교와 사상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를 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전통적 종교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만의 저명한 기독교 역사학자 린즈핑(林志平)과 차스지에(查时杰)는 이에 대해 “유가사상은 중국의 문화와 전통과 유산 속에 여러 세기 동안 너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적 정체성은 결코 유교와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 고 하였다.
서구 사회와는 달리 종교와 사상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중국 전통 사회의 특성상 서구의 종교 의식이 전해지기 전의 중국 정부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당시 사상 및 종교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유가 사상이 중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정권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존재로서의 종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유가 사상을 정통으로 인정하며 우대하는 것이었다.

3-1-2.아편전쟁과 중국의 종교 정책

불행히도 개신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은 서구 열강의 중국 시장 확보 과정에서 발발한 아편전쟁과 그 결과로 맺어진 각종 불평등 조약(unequal treaty) 과 궤를 같이한다. 개신교의 중국 전래 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첫째,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 꽝조우(广州)에 도착하여 활동한 1087년이 중국에 개신교가 전래된 시작이라는 것과 둘째, 개신교 전래 역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각종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중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난징조약이나,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중국이 영국 및 프랑스와 맺은 베이징조약, 1900년의 의화단 운동 등이 그러하다.
아편전쟁은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이 중국에서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벌린 2차례의 전쟁을 지칭하는 말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제1차 중영전쟁(1839-42)과 제2차 중영전쟁(1856-60)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제1차 중영전쟁의 빌미가 될 것이 아편문제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전쟁을 아편전쟁이라 부르는 것이다. 아편전쟁은 영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역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으킨 명분 없는 전쟁이다. 영국에 대한 중국의 최대 수출품은 차(茶)였고, 영국의 주요 수출품은 모직물과 면화였다. 양국의 무역수지는 대체로 중국의 수출 초과였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차 수입을 결제할 은(銀)이 부족했다. 이에 영국은 은의 지불 없이 차를 수입할 방안을 모색했고 그에 따른 대체 수출품이 곧 었다.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어떤 피해를 주어도 상관하지 않는 제국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중국 내 아편의 확산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빈민층에게 아편은 농촌 경제의 파탄과 구매력의 상실을 가져왔고, 관료와 병사에게 아편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아편은 중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아편대금 결제를 위해 당시 통화였던 은의 유출이 커짐에 따라 은 값이 오르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평가 절상된 은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조세 미납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중국 전체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아편 중독의 만연과 은의 유출로 인해 중국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중국의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아편 금지론의 주장자인 린처쉬(林則徐)를 전권 대사(欽差大臣)로 광둥(广东)에 파견하여 아편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결국 린처쉬의 강경론과 영국 자본가 집단의 영국 의회 로비가 충돌하면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었다. 군사력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보인 영국의 포화 위협 속에 1842년 8월 29일 중국은 당시 난징(南京)에 정박 중이던 영국의 군함인 콘월리스 호 선상에서 중국 청나라 정부의 전권 대사 치잉(耆英)과 이리푸(伊里布), 그리고 영국의 전권 대사 H. 포틴저(1789-1856)가 참여한 가운데 영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여 강화 조약에 조인했다.  이를 난징조약(南京条约) 또는 쟝닝조약(江宁条约)이라고 한다.
난징조약은 총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843년 홍콩에서 비준서가 교환된 조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광저우(廣州) 우샤먼(廈門:Amoy) •푸저우(福州) m닝보(寧波) m상하이(上海) 등 5개 항구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영국은 영사를 설치한다. 제3조 중국정부는 홍콩을 영국에 영구 할양한다. 제4조 몰수당한 아편 보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제5조 행상(行商) 즉,  같은 독점상인을 폐지한다. 제6조 중국은 전쟁보상금으로 1200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난징조약의 13개 조항에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이나 중국의 종교 정책과 관련된 어떤 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은 난징조약의 체결을 기점으로 1843년 7월 22에는 중영오구통상장정(中英五口通商章程)을, 같은 해 10월 8일에는 호문채(虎門寨) 추가조약을 체결하여, 영사의 재판권 인정과 수출입품의 세율 협정, 개항장에 있어서의 조계(租界)설치, 최혜국대우조관(最惠國待遇條款) 등의 특권을 획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의 조약을 바탕으로 1844년에는 미국이 중국의 청나라 정부와 망하조약(望廈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도 황포조약(黃織조약)을 체결하면서 영국 정부와 동일한 여러 특권을 획득하였다.
이처럼 난징조약을 비롯하여 이에 이어지는 그 뒤의 여러 조약은 근대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부담하게 된 불평등 조약의 단서가 되어,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경제와 정치, 문화, 영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 침략에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중국은 반 식민지(半植民地), 반 봉건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난징조약의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의 일부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강압적인 폐쇄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상인 등 제한된 신분으로 중국의 언저리를 배회하던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지는 여전히 남경조약의 체결로 개방된 5개 항구 도시와 홍콩 섬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중국 내륙은 여전히 바위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서양 선교사들이 대량으로 중국 내지에 들어와 사역하기 시작한 것은 1858년 티엔진조약(天津条约)이 체결된 이후이다.  티엔진조약은 중국의 청나라 정부가 중국 티엔진(天津)에서 여러 외국 정부와 맺은 조약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최초의 티엔진조약은  빌미로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탈하면서 1858년 6월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 4개국과 중국 청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4개의 조약이다. 1856년 10월 8일 광저우(广州) 앞 주강(珠江)에 정박하고 있던 범선 애로호에 중국 관헌이 올라가서 중국인 승무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연행해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빌미로 영국 정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영국과 중국간의 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국 배척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제2차 영중전쟁을 일으킨다. 프랑스는 1856년 광시성(廣西省)에서 불법적으로 포교하고 있던 선교사가 중국 관리에게 처형된 사건을 빌미로 영국과 공동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이권을 노린 미국과  조약 개정 교섭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중국 청나라 정부의 수도인 베이징에 인접한 도시 티엔진을 점령했고, 중국 정부는 결국 이들의 요구에 따라 티엔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티엔진조약은 중국 정부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 사이에 차례로 조인되었다. 티엔진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양자강 유역과 북부 및 기타 지역의 10개 항구 개항, 중국 내륙 지역에서의 여행, 통상, 포교의 자유 인정, 영사 재판권 확대 등이다. 서구 열강이 전쟁이라고 하는 비인도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중국 정부를 압박한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중국 정부와 맺은 조약의 내용은 대부분 통상을 위한 개항, 상인들의 안전한 왕래 보장, 양국간의 무역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종교 활동과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에 관한 내용 이 티엔진조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영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중국의 청나라 정부와 영국 정부간에 체결된 티엔진조약은 총 56개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 티엔진조약이 1842년 체결된 난징조약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  이외에,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양국간의 외교적인 문제를 담고 있고, 나머지는 양국 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문제나 분쟁 해결 방안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영국 정부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영사를 상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외교 관례 및 통상 관례에 대한 처리에 영사의 재량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심지어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사법 기관에 준하는 권리를 영국 영사부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사 재판권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하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자국민의 문제를 스스로 조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제 외교 관례에 있어서 외교관의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외교적 지위가 민간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불합리한 조항이며, 결국 향후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까지도 영국정부가 파견한 영사가 관할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심지어는 개종한 중국인이 영국인의 거주 지역에 있을 경우에도 영국인과 동일하게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티엔진조약에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전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티엔진조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第八款一、耶稣圣教暨天主教原系为善之道,待人如己。自后凡有传授习学者,一体保护,其安分无过,中国官毫不得刻待禁阻。

위의 내용은 기독교와 천주교는 본래 선한 것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대한다. 그러므로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중국 관원은 이들에 대해서 절대로 각박하게 대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교 조약 또는 통상 조약의 성격을 지닌 티엔진조약에 선교를 공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례적인 일로 보인다. 정교 분리 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교 이해가 정권을 위한 존재로서의 종교만을 인정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기독교의 자유로운 중국 전파를 사실상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허용한 티엔진조약의 제8조는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태도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무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티엔진조약은 외국인이 중국 내륙 지역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난징조약을 통해 개방했던 광쪼우, 푸조우, 시아먼, 닝뽀, 상하이 이외에도 무역 통상에 필요한 항구를 추가로 개방해 영국 상인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상인들 뿐 아니라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국 내지에서의 선교 활동이 자유롭게 전개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확대 개방된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 주택 구입, 토지를 임대해서 예배당이나 병원, 묘지를 세우는 일까지도 이미 개방한 5개 항구에 준하게 시행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또한 영국 국민이 토지를 임대해서 가게나 예배당, 병원, 묘지를 세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 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까지 조약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은 영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티엔진조약이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티엔진조약의 체결로 중국 정부는 외국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 더 이상 전통적인 종교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종교 정책상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어려웠던 기독교는 법리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다.  뿐만이니라 티엔진조약의 비준서 교환 장소를 둘러싼 분규로 인해 중국 정부는 결국 1960년 10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 의해 베이징이 함락되면서 프랑스와 맺은 베이징조약에서 1724년 청나라 용정 황제가 천주교를 불법과 이단으로 명하면서 몰수한 천주교의 재산을 반환하기로 했고, 심지어는 프랑스 정부의 요구에 의해 프랑스 선교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세우는 구절을 추가하는 것에까지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1860년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통제하는 전통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서구 열강의 강압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래 종교에 대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심지어는 중국 정부가 외래 종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외국 선교사들은 당당하게 중국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중국의 내륙을 누비게 되었고, 외래 종교의 대표격인 기독교는 그 동안의 압제와 핍박의 운명에서 벗어나, 아무런 장애 없이 신속하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각종 불평등 조약의 체결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종교 통제의 전통적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 기인한다.
이처럼 경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 정부가 전통적인 종교 정책을 포기하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외국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당시 선교사들이 승리의 찬가를 부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역사상 씻을 수 없는 굴욕으로 남게 된다. 서구 열강이 무력으로 중국의 문을 열었고, 선교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땅으로 들어와 자유롭게 활동했다. 이 같은 역사적 아픔을 중국은 결코 잊지 못한 듯하다. 후에 사회주의 중국이 국력을 회복하고 종교 정책을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특히 외국이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고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 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아픔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1-3. 의화단 운동과 중국의 종교 정책

전술했듯이 1960년부터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기독교는 각종 불평등 조약의 비호 하에 절대 권력을 누리는 정치 세력과 거의 대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중국의 기독교는 신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개방된 항구 도시로부터 중국 내륙의 오지까지 예배당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1960년 이후 서구 사람들의 이런 종교에 대해 중국 사람들은 그전보다 훨씬 덜 관용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단과 권력이 합쳐지는 것인데, 1860년 이후 기독교의 사회적 권력이나 정치적 권력이 중국에서 전에 없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서 엄청난 기세로 반기독교운동이 일어났다. 비록 반기독교운동의 근원이 외세를 힘입은 교회가 중국 사회에 들어와 관료로 대표되는 각 지역 기득권과의 충돌한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대치와 충돌은 내재적 의식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중국은 민족적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기독교는 조약의 비호아래 정치 세력화 되면서 만연되기 시작한 반양교(洋教)운동(반기독교운동)은 중국인들에게는 일종의 민족 자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 관료들과 백성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당시 반기독교운동은 중세기 중국의 사회토양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있던 조정을 하늘처럼 받드는 천조관념(天朝观念)과 중화민족 이외의 모든 족속은 오랑캐라는 화이관념(华夷之见)이 융합된 결과였다. 
기독교가 중국의 내륙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은 곧 전국 각지에서 반기독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과정이었다.  아편전쟁이 끝난 후, 기독교의 각 선교회는 불평등 조약의 비호 아래 중국으로 물밀 듯 몰려 들어왔고, 서구 열강의 고압적인 자세에 편승하여 예배당을 짓고, 세력을 확장했다. 기독교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 사람들에게 서구 열강이 중국을 힘으로 밀어 붙여 맺은 불평등 조약의 비호를 받는 서양의 종교(洋教) 이기에 힘의 논리에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대항의 결과로 발생한 각종 ‘교안(教案)’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반기독교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840-50년대에 발생한 교안 가운데 비교적 유명한 것이 청포교안, 정해교안, 서림교안 등이며, 1860년에 일어난 갑오전쟁을 전후로 중국 사회에서의 반기독교운동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 시기 30여 년 동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 교안 만도 30차례가 넘게 발생했으며, 교안이 발생한 지역은 양자강 유역이 가장 많고, 화북 지역과 서남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교안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상당수의 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아편전쟁부터 1900년 의화단운동 사이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교안이 약 400여 차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1860년대에서 18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1900년에 일어난 의화단운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난 교안의 결과이며, 서양 종교를 배척하는 운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1900년은 20세기의 시작이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중국에서는 국내외에 큰 영향을 끼진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의화단 운동은 단순히 배운 것이 없는 무술 수련생 스스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대부 계층이 배후에 있어서, 기독교계에 안팎으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일부 교회사 연구자들은 의화단 운동을 중국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고난이었다는 견해를 보인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의화단 운동이 발발한 시기, 천주교 선교사 44명, 신도 1만 8천명,  개신교 선교사 및 그의 가족 186명 또는 188명이 순교했으며,  그 가운데 내지회(ILM) 소속 선교사가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하며, 일반 신도 가운데 순교한 사람의 수는 확실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1912명으로 그 가운데 3명의 몽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다른 설에 의하면 순교자의 수가 5천명에 달하고, 중국에 세워진 예배당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여 중국 청나라 정부를 압박하여 또 하나의 불평등 조약인 신축조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각국을 향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체면이 손상되었고, 내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 중국 국민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선교사를 죽이고 예배당을 불사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반드시 부강해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3-1-4. 신해혁명과 중국의 종교 정책

중국의 기독교가 성장기에 접어들 무렵인 1900년대 초반, 중국 사회에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신정 입헌 운동과 신해혁명은 바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타고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중국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던 각종 세력들은 모두 중국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였다. 미국의 선교사인 로렌스(1871-1937)는 당시 중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해 평론하면서 “정신과 형식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중국은 이미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도시와 정치 및 백성들의 관념에 모두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고 하였다. 1911년에 발생한 신해혁명과 1912년에 성립된 중화민국을 경계로 해서 중국은 2000여 년 동안 이어진 전제 정치와 이별을 고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일련의 서방 세계를 향한 새로운 반응으로 국가 체제 자체가 변화되는 기간이었다. 중국 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국의 교회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신해혁명은 1911년 손중산(孙中山)을 리더로 하는 자산 계급 지도자들에 의해 주창된 민주 혁명이다. 1894년 손중산은 흥중회(兴中会)를 설립하면서 자산 계급이 주도하는 민주 혁명을 기치로 내세웠다. 20세기 초에 중국에는 혁명 단체들이 계속 설립되었고, 혁명을 주창하는 간행물들도 대량으로 출현했다. 1905년 손중산은 다른 혁명 조직들과 연합하여 자산 계급 혁명 정당인 중국동맹회(中国东盟会)를 조직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 중화 정신을 회복하자, 민주 공화국을 세우자, 토지를 평등하게 하자(驱除鞑虏,恢复中华,建立民国,平均地权)”를 강령으로 내세웠다. 이후, 혁명파는 청나라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중국 전역에서 혁명의 물결이 고조되었다.
몇 차례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 1911년 우한(武汉)지역의 혁명 단체인 문학사와 공진회가 주창()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중국의 각 성에서 이에 호응한 봉기가 일어났고, 1912년 1월 1일, 남경에 손중산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시 참의원이 구성되고 자산 계급 공화국 헌법인 중화민국임시약법이 반포되고, 2월 12일에 청나라 황제가 퇴위를 선포했다.
중국의 기독교에게 신해혁명(辛亥革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해혁명의 지도자인 손중산 본인이 경건한 기독교인일 뿐 아니라, 그의 혁명동지 가운데 많은 수가 기독교계 인사였다. 후이조우(惠州)에서 봉기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30%가 기독교인이었다 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중화민국 초기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임시약법의 조항 가운데 국가와 종교 및 백성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第五条 中华民国人民一律平等,无种族、阶级、宗教之区别。
第六条 人民得享有左列各项之自由权。
七、人民有信教之自由。

중화민국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서구에서 시행되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시행했다. 중국의 새로운 정부는 손중산의 리더쉽 아래 서구에서 온 천주교와 기독교의 여러 교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 전통 종교인 불교와 도교와도 그러했다. 그러나 손중산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고, 임시대총통의 직위를 위엔스카이(袁世凯)에게 물려주었다. 위엔스카이는 보수 복고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 진영과 발 맞추어 유가사상을 존중하자는 사조가 일어나면서 유가사상을 국교로 정하자는 언론이 조성되기까지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찰해 보면, 신해혁명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의 내우외환을 철저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재적이고 표면적인 개혁을 했을 뿐이기에 완전히 실패한 혁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중화민국임시약법>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신해혁명은 이시기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혁명 가운데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과 중국의 기독교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준 혁명이었다. 

3-1-5. 신사조운동과 중국의 종교 정책

1911년 이후, 일부 우국지사들은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더욱 근본적인 개혁이며, 이는 중국인 자신과 정신을 개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12년 중화민국의 성립부터 1937년 항일 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체로 1915년경에 신사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정신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중국의 기독교계에도 거대한 영향을 주어, 중국의 기독교가 자발적으로 중국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하였다.
신사조운동의 발생과 발전은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사회 및 정치 상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중화민국의 성립이 당시 중국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그 이후 군벌간의 혼전과 사회의 혼란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사조운동이 발생한 것이다.
신사조운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통 문화에 대한 비판이다.  신사조운동은 시작할 때부터 반전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 천년 동안 중국인의 정신 세계를 주재해온 유가사상이 전례 없이 강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유가사상은 정치 세력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도구였으며, 중국인의 보수적이고 이기적이며 유약한 심리 상태를 조성한 주범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의 민중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유가사상이 입신양명하는 기반이 될 수 없었다.
신사조운동의 또 하나의 내용은 서구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의 정치력이 중국의 개방에 깊게 개입하면서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의 사상도 중국에 소개되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개인주의, 무정부주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주의를 반대하는 실증주의까지 거의 동시에 중국인들에게 밀려들어왔고, 중국 사회에는 온갖 사조들이 난무하는 국면이 되었다. 왜냐하면 불평등 조약을 만들어낸 서구의 뛰어난 군사력을 경험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갖게 외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서구 사상 체계를 앞 다투어 연구하여 중국의 새로운 출구를 찾고, 동시에 유가사상을 부정함으로 생겨난 정신적 공백을 메우기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사회는 종교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된다. 더 이상 중국의 전통적인 유가사상이 중국 국민들 사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서구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서구 종교에 대해서도 예전적인 종교로 보다는 새로운 사상의 하나로 받아 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기독교가 양교라는 부정적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신사조운동 시기 중국 국민은 이전과는 다른 서양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서, 각종 종교에 대해 비교적 공평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3-1-6. 비기독교운동 시기(1922-1927) 중국의 종교 정책

비기독교운동은 1922년부터 1927년 사이에 중국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평했던 운동이다.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기독교 반대 운동인 교안을 반기독교운동이라 지칭하는 것과 구별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사조운동은 현대 중국 사회의 변혁을 직접 이끌었고, 그 사이 오사운동과 항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가 전에 없이 고조에 달했다.
1922년에서 1927년 사이의 비기독교 운동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비기독교운동은 의화단 사건이나 19세기의 교안과는 달리,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세기 이상 누적된 강력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신사조운동 과정에서 서구로부터 전래된 과학주의, 실천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사상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당시 끊임없이 발생한 국민 혁명, 북벌, 오사 운동, 국공 분열, 내전 등 정치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독교가 직면한 도전은 전에 없이 심각한 것이었다.
비기독교운동으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인해 중국의 기독교는 자신에게 부정할 수 없는 정신적, 사상적 약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아울러 외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계는 불평등 조약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교회가 서구화로부터 벗어나 중국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본색 교회 운동을 시작했다.

본색 교회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본색 교회란 자치, 자양, 자전하는 중국화된 교회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교회의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짜오츠천(赵紫宸), 우레이추안(吴雷川), 우야오종(吴耀宗), 왕쯔신(王志新) 등과 목회자 그룹인 왕밍따오(王明道), 니투오성(倪柝声), 지아위밍(贾玉銘) 등은 당시의 교회 및 교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진보 진영에 서서 기독교의 복음 자체에 사회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 환경에 대해 충분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제기한 교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당 부분 당시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던 정치 이론 또는 경제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또 다른 한 그룹인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기독교는 종교 신앙이므로 사회 조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이러 저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무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교계 인사들이 사회 현상에 대해 보인 일종의 태도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 기독교 사상사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대치와 쟁론은 이 시기에 시작되어 계속적으로 중국 기독교와 중국 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었다.
중국 교회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 기독교계는 여전히 서구 선교단체와 선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목회자와 신도의 수가 부단히 증가하면서 중국인의 중국 교회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커졌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 기독교의 주류 세력은 서구 선교사와 중국 성직자가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 기독교의 자립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결로를 통해 이루어 졌다. 첫째는 중국인 스스로가 자립 교회를 세워 자천, 자양 및 자치의 목표를 달성했다. 물론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서구의 선교 단체와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는 해지만 말이다. 둘째는 서구 기독교계는 현대 중국의 민족주의와 중국 교회 안에 중국인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이 중국 교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억제할 수 없으며, 결국 중국 교회는 내부적으로 자립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 교회의 이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이시대 중국의 기독교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갖게 하였다.
기독교는 사구에서 전래되었기에, 교회의 조직이나 경비, 교리 해석 등이 중국인의 생각이나 중국 전통 사회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초기 중국 교회는 서구인들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洋教)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중국 백성들과 기독교계 사이에 끊임없이 분규가 발생하면서 교안으로 발전하고, 결국 의화단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국적인 중국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서구 선교사들의 손에서 인수하여 중국인 스스로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이시기 중국의 기독교계는 교회 자립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첫째, 강렬한 민족 자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자립 교회의 출현은 사실상 중국의 근대 민족주의가 교회 내부에서 드러난 모습이요, 대다수 중국인 신도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 의식이 상승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인 성직자들은 이전 시기에 발생한 교안이 중국 정부와 중국 교회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고, 자신들이 기독교인이지만 또한 중국인이기에 교회를 중국인 스스로가 운영할 때에 중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 품고 있는 적의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교안이 발생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교회가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생존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전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교권을 되찾아, 외국인으로부터 독립하라. 동포들에게 수치를 당할지언정 이민족의 위세를 힘입지 말라”고 외쳤는데, 이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국난과 교난을 당한 후에 폐부로부터 내뱉은 말이다.
둘째, 중국의 자립 교회가 ‘본색화(本色化)’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이나 성직자들이 이전의 교회가 서구적인 색채를 농후하게 띠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의 기독교계는 중국 교회의 변혁의 시점이 이미 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서구 선교사들의 한계와 서구에서 전래된 교회 제도와 예식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중국의 신도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 독립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스스로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단순히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비기독교운동 시기에 중국의 기독교계는 중국 교회가 서구로부터 자립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를 볼 때 기독교 문화와 중국의 전통문화는 충분히 결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중국 교회의 자립 운동은 중국 문화의 특성을 지닌 기독교 신학 사상의 출현에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었고, 중국 교계의 지도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기독교 사상과 중국 문화의 결합이나 유가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교의를 해석하는 노력을 했다. 이는 비기독교운동이 중국 기독교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중국 사회가 서구 기독교에 대해 극도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중국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변했다.

3-1-7. 외우내환 시기(1937-1949) 중국의 종교 정책

중국 기독교계의 자립 운동, 즉 본색화 운동의 역사는 그리 길지 못했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지되고 말았다. 1931년, 일본 제국주의가 918사변을 일으켜 동북 3성을 점령하였다. 또 1937년에는 노구교 사건(卢沟桥事件)을 계기로 전면적인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민족적 위기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 국민들은 민족적 저항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기 시작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8년간의 항일 전쟁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주었고, 교회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주요 해안 지역이 일본군의 손에 들어가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괴뢰 정부가 세워지면서, 중국의 교회는 국가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중국 기독교계의 애국 인사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거나 살해당했고, 교회가 운영하던 병원과 학교 대부분이 일본군에게 점용되었다. 또한 중국의 교회가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교전국이 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계와 미국계 선교사들은 집단 수용소에 수용되었고, 교회 활동은 전면 마비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계 선교사 가운데 집단 수용소에 수용된 수가 1200여명에 달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본국 송환 이후, 1945년 6월에도 766명의 선교사가 집단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동시에 일본은 중국의 교회 조직을 감시하고 이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교단을 설립했다. 일부 교회들은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단에 참여했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독교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에 가입한 교회에게만 합법적인 종교 활동의 자유를 허락한 것과 흡사하다.
이시기 민족의 아픔이 극에 달하면서, 중국인들에게 민족 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중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1937년 918사건(卢沟桥事件) 이후 전 교계가 연합하여 항의하고, 9월 27일에는 “국난 기도일”로 정하기 까지 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 교계는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및 언론 매체를 통해서 중국을 침략한 일본의 실상을 폭로하며 국제 사회가 이 일을 위해 나서도록 노력했다.

항일 전쟁 기간 동안 중국의 기독교계는 구호 단체를 조직하고 전선으로 나가 구호활동과 부상자를 돌보는 일, 구호품을 모아서 전장으로 보내는 일 등에 힘을 모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국난을 당하면서 보인 애국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충분히 입증해 준다. 전체 전쟁 기간 동안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애국적인 활동들은 당시 중국 사회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는 중국 기독교계가 이전 세기의 기독교계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민주 혁명과 민족 혁명의 홍수 속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의식과 민족 의식은 충분히 제고되었으며, 일제의 침략이라는 국난을 당했을 때,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이 현세를 떠나 내세만을 바라보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중국의 기독교계가 여전히 서구의 교육과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나긴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체득된 민족 의식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항일 전쟁이 끝나고 이어진 것은 3년 동안의 내전이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국민당 정부는 대륙에서 물러나 타이완으로 퇴각했다.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서구의 교회들을 철수를 시작했고, 1949년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서구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났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의 변동에 따라 중국의 기독교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3-2. 사회주의 중국의 종교 정책의 현실적 실천 과정

1995년 1월부터 시작된 한인교회 사역은 필자로 하여금 중국의 종교 정책에 대해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필자는 사역 현장의 필요에 따라, 1994년부터 법제화를 시작한 중국 정부가 반포하는 각종 종교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글을 발표했고, 그 결과물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in Miss.) 석사 논문이 되어, 장신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이 엮어내는 학술지 『선교와 현장(Mission and Field)』 제12집에서 『중국의 종교 정책과 현장 사역』 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2007년 12월에 출판되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종교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사회주의 시기 중국 종교 정책의 역사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소위 ‘국가 영도(国家领导)’라고 지칭되는 정부 지도층의 변화 과정에 따라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을 주도한 장정 세대의 대표인 마오쩌뚱(毛泽东)을 중심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시기(제1세대), 둘째, 마오쩌뚱의 실정을 딛고 개혁 개방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떵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 시기(제2세대), 떵샤오핑의 뒤를 이어 개혁개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른(温饱)’ 사회를 넘어 ‘모두가 건강한 사회(小康社会)’를 표방한 쟝쩌민(江泽民)을 수장으로 하는 소강사회(小康社会) 시기(제3세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진정한 세대 교체를 통해서 ‘경제 개발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를 화해로 풀겠노라(和谐社会)’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원자바오(温家宝)와 그의 동지들로 이루어진 화해사회 시기(제4세대)로 구분한 바 있다.

3-2-1. 마오쩌뚱(毛泽东)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시기 중국의 종교 정책

항일 전쟁이 끝나고 계속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진행된 3년 동안의 내전 끝에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퇴각하고, 마오쩌뚱(毛泽东)을 수장으로 하는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망루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한다.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시작된 중국 정부는 초기 종교 정책은 어느 정도 종교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다.  이는 그들이 제정한 제1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정부 수립이래 임시 헌법 격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共同纲领)> 의 제5조 와 제53조 에서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시기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보인 첫 번째 공식적인 태도이다. 이 공동강령은 이후의 중국 정부의 헌법과 각종 법률, 정책의 기본 틀이 되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정부는 당과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종교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1951년 중국 정부는 각 급 정부에 종교 사무 담당 부서를 두고, 종교 단체나 신앙을 가진 개인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개혁 조치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모든 종교 단체들을 정부가 공인하는 종교 협회에 가입하게 했고, 종교 협회는 소속 단체들을 감시하고 조종했다.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면서 1951년에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뒤이어 1953년 5월에 중국 불교협회가 결성되었다. 1958년 4월에는 중국 도교협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1957년부터 대약진운동이 시작되면서 모든 종교인은 경제 생산에 투입되었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다. 특히 인민공사 운동과 대약진 운동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면서 종교 정책은 소멸 정책으로 바뀌었고, 종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1962년 모택동은 제8기 제10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 계급의 부활을 방지하고자 계급 투쟁을 강조하였다. 당시 극좌 노선을 걷고 있던 중국 정부는 종교를 착취 계급의 사상 의식이라고 단정하고, 계급 투쟁의 일환으로 종교 비판을 하였고, 1965년에 이르러서 중국 정부는 사청운동(四清运动, 정치, 경제, 조직, 사상 정화운동)을 실시하면서 종교의 완전 소멸을 시도하였다.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된 문화혁명 시기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일반적인 사회 상황과 마찬가지로 계급 투쟁의 극단적 좌경화에 휩쓸렸다.  “종교는 착취 계급이 이용하는 도구로, 반드시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 문제를 처리 한다”는 종교 소멸 정책으로 당의 모든 종교 사무 부서를 폐쇄시켜 각 지방의 종교 단체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에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종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3-2-2.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종교 정책 – <19호 문건>과 <6호 문건>을 통한 분석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에야 중국에서는 다시 신앙의 자유가 재확인되었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혁 개방 정책이 결정되었다. 마오저뚱(毛泽东)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떵샤오핑(邓小平)이 주도한 개혁 개방 정책은 종교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보장하되 철저하게 당과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1997년 10월 국무원이 발간한 중국의 종교 정책에 대한 백서인 “중국의 종교 신앙의 자유 상황 (中国的宗教信仰自由状况)”에서도 반영되어,  종교 문제를 이용한 외부 세력의 간섭과 함께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여전히 이론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개혁개방 이후 ‘전국종교업무회의(全国宗教工作会议)’는 통일전선 정책 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종교 활동은 점점 개방되고 종교의 대외 교류도 회복되었다. 1979년 중국 공산당 내부 문건인 “종교 정책에 관한 선전 요강(关于宗教政策的宣传提纲)”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고, 1982년에 소위 <19호 문건>  (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 宗教问题的 基本观点和基本政策)  이라 부르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종교 정책이 실시되면서 중국 사회에서 종교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헌법은 1982년 전면 개정되었고, 1988년과 1993년, 199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헌법은 특정 이슈에 대해 한 국가의 통일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 중국의 헌법은 중국의 종교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2년에 전면 개정된 헌법에는 “어떠한 국가 기관이나 사회 단체 또는 개인도 국민에게 종교의 신앙 또는 종교의 불신앙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종교 신앙을 가진 국민과 믿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 있다. 그러나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및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1986년에 수정된 헌법 제36조에서는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고 명기하여 정부가 공인한 ‘정상적인’ 종교 활동 이외의 종교 활동을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불법화하고 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신체 건강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국가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어떤 종교 활동도 법으로 제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로운 국제적 교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외에서 들어온 사역자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도 법적으로 여전히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제한된 현장이다.

전술했듯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중국 정부는 종교에 대해 비교적 완화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三面紅旗运动과 문화대혁명 등 일련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재래 종교는 극히 위축된 상태에서 지하로 잠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중국 공산당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第11期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三中全会)에서 문화대혁명 시기에 단행된 종교 탄압 정책을 전면 취소하도록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全國宗敎座談會를 개최하여 종교 회복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全國宗敎座談會는 과거 1962년에 열렸던 第7次 全國宗敎工作會議 이후 16년 만에 개최된 전국적인 규모의 종교 회의였다.
중국 정부는 종교 정책의 변화에 대한 각 지역과 관련 책임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정책 수행에 혼란이 있음을 간파하고 이의 후속 조치로 1982년 3월 31일 새로운 종교 정책을 검토하여 이제까지 실시한 정책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역사 경험을 총괄한 기본 관점과 요점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19호 문건>이라 한다. “우리 나라 사회 주의 시기의 종교 문제에 관한 기본 관점 및 기본 정책 (关于我国社会主义时期 宗教问题的基本观点和基本政策)”이란 제목으로 문건을 공포한 후 중국 정부는 全国 宗教 工作 会议를 소집하여 新 宗敎政策의 취지를 전국에 알렸다.
중국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산당이 다스리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표되는 정책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호 문건>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이래 중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종교 관련 문건이다.
<19호 문건>은 처음 발표할 때에는 비밀 문건이었다. 본 문건은 종교 업무 담당자들에게만 공개하였다가 후에 당 중앙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에 적용시켰다. 본 문건은 종교가 정부의 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새롭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건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종교는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둘째, 외국의 불순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셋째, 문화혁명 기간의 잘못된 종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종교 신앙 자유 정책을 실시한다. 넷째, 신앙의 자유는 통일전선 이론을 전제로 보장된다. 다섯째, 종교인은 국가와 당에 충성하도록 보장하라. 여섯째,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라. 일곱째, 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종교 단체를 설립하고 관리하라. 여덟째, 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차세대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라. 아홉째, 공산당원은 종교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열 번째, 미신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한다. 열 한번째, 외세의 침투를 방지하라. 열 두 번째, 종교 사무 기구를 설립하라 등이다.
본 문건에서 중국 정부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사회주의 전통적인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종교가 결국은 소멸될 것이라는 이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문건은 첫 번째 항목에서 종교는 인류 사회 발전의 특정 단계에 나타나는 역사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따라서 종교는 발생,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걷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결국 소멸될 것이지만, 단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장기적인 발전을 거쳐 모든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야 자연히 소멸된다. 그러므로 행정 명령이나 강제 수단으로 종교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과 방법은 마르크스주의의 종교 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에 위배되는 것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요 해로운 것이라고 밝힘으로, 중국의 종교 자유 정책이 결코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무신론을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종교 신앙의 자유가 거론되는 것은 혁명 추진이 모든 것에 우선된다는 통일전선 정책에 근거한다. 즉, 무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는 최종적으로 소멸해야 할 대상이지만,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는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발전과 민족 단결이라는 또 다른 상위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9호 문건>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적인 자유이며, 따라서 본 문건이 공산당원은 결코 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인 역시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구인지도 모른다. 중국 정부의 신시기 종교 자유 정책의 실시는 오히려 대외 개방이 아니라 내부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中国党建网(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1991년 1월 30일 쟝저민 국가 주석은 중남해에서 종교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종교 신앙 자유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종교 자유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1991년 2월 5일 “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问题的 通知” 라는 제목으로 문건(통칭 <6호 문건>이라 함)이 발표되면서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경직되는 면을 보인다. 이 문건은 1982년 발표된 <9호 문건>과 1990년 12월 거행된 全国宗教工作会议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종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세 침투의 문제이다. <6호 문건>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해외의 적대 세력들이 여전히 종교를 이용해서 우리 나라에 침투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 분열 주의자들도 종교를 이용해서 소요를 일으키도록 선동하고 있고, 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공격하고, 조국 통일의 민족 단결을 파괴하려고 한다. ... “

이처럼 <6호 문건>을 통해 중국 정부는 해외 종교 단체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적대 세력의 침투’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각급 정부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깨달아 종교 업무를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 본 문건을 하달하게 된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와 당이 종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할 임무는., “당의 종교 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국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며, 신앙인들이나 종교인들에 대한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이 잘 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들이 유익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며, 종교계와 애국 통일전선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며, 법에 따라 종교 업무를 관리하고, 종교를 이용한 위법적인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해외 종교 적대 세력이 침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며, 안정을 지키고, 단결하게 하고, 조국 통일, 중화 사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문건은 강조하고 있다.
 <19호 문건>이 발표된 지 이미 10년 만에 발표된 <6호 문건>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과 정부의 종교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기본 정책”이며, “종교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또한 “국민에게는 종교 신앙의 자유와 종교 불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시행해온 종교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종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급속하게 확장되는 종교 활동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게 대두되었다는 것과 둘째, 종교계의 대외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종교 업무를 법을 근거로 관리하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종교 업무를 법률, 법규, 정책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소위 외국 적대 세력으로 분류되는 해외 종교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서 포교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각급 지방 정부가 “종교 정책 시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종교 문제를 처리한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여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성실하게 집행하라”고 명령하며,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위로는 당 지도부와 국무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각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3-2-3. 소강시기(小康社会) 중국의 종교 정책 - 국무원 제144, 145호령

    중국 정부는1994년 1월 31일, 국무원 총리 리펑(李鹏)이 서명한 국무원 제144, 145호령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 境内 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과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宗教活动场所 管理条例)>를 공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종교 업무를 <19 문건>이나 <6호 문건> 등 법령이 아닌 행정 문건을 통해 처리해 왔다. 그러나 <관리규정>과 <관리조례>가 국가 법령에 해당하는 국무원령으로 발표되면서, 중국 정부는 향후 종교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무원 종교 사무국은 동년 4월 13일, <종교활동장소 등록방법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을 공포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이를 성실히 집행하도록 통지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중국 정부 종교 사무국은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세칙(中华人民共和国境内 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 细则)>을 공포하였다. <시행세칙>은 1994년 반포된 <144호령>을 상세하게 보충 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종교 활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사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행세칙>은 <144령>을 상세하게 보충한 것으로 종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 <시행세칙>은 중국 정부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중국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시행세칙>을 반포함으로써, 정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종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하며, 중국의 종교 정책이나 종교 사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베이징에서는 2004년 이후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1993년에 설립된 북경한인교회는 그 동안 교회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중국 정부도 북경한인교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행정 조치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이후 중국 정부는 외국인 교회에 대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결국 북경한인교회도 2004년 6월 지역 정부인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阳区)의 종교 관리 부서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 종교 활동을 위한 예배 활동 허가에 필요한 제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