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주차단속 안내
주차위반과 관련하여 많은 원우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학사내규 교통관리 규정 제 3 장 16 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 및 위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하고자 합니다 .
▶ 주차단속 구역
1. 장애인 주차구역
2. 교직원 주차구역
3. 주차구역 외 장소 : 생활관 주변 , 강의동 주변
▶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 상습 위반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주차위반 3 회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도서대출자격을 제한하며 , 졸업시 각종 수상 자격을 제한 한다 .
2. 주차위반 5 회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모든 장학금 자격을 제한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에 회부하여 지도를 받게 한다 .
▶ 차량등록증을 미부착한 차량 운전자는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차량등록증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학생과로 오셔서 발급 받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로를 배려함으로서 함께 웃는 캠퍼스를 만들어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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