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총신신대원/신약신학

일상의 예(상식)를 통한 신학적 논증

예림의집 2014. 10. 9. 19:32

 

☆갈 3:15-18

일상의 예(상식)를 통한 신학적 논증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상식에 호소하는 경우(고전 9:7).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고린도교회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포기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교회만 사례비를 안 받았다.

-나머지는 다 받았다.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다.

*고린도교회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이 대적자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이다.

-연보를 모금(고전 16장)

-바울은 적은 돈은 안 받고 목돈을 먹으려 한다.

-후원자 제도(patronage system).

후원자---->피후원자(재정후헌)

피후원자--->보호

-사례를 안 받겠다는 것은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오해를 낳음

 

*유산 상속에 관한 당시의 유언 풍습에 근거해서 호소함

*언약(유언)과 율법의 관계(갈 3:15)

-누구에게 물려줄 지 결정하고 공포하면 유언한 사람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안 바뀐다.

*유대인들의 생각(진화론적 생각):

-먼저 것보다 그 다음 것이 더 좋다.

-아브라함 언약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함.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 유언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의 씨

-유대인의 생각

①유대민족-대표단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②이삭-유업, 할례

-바울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언약(유언)과 율법

-폐하게도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한다.

-유대인의 생각을 뒤엎는 이야기

-율법은 아브라함과 언약(약속들: 자손, 땅, 함께)을 맺고 시작 430년 후 율법이 시작되었다.

-율법의 유통기한(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19-22절: 율법의 기능과 역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유법이 후대에 더해진 이유

①율법의 목적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더해졌다: 원래 없던 것, 부차적이다.

-범법함으로: 범법 때문에(유대인의 생각),

범법을 위하여(죄를 장려하려고, 범법을 범법이라고 규정하기 위하여)

-범법: 성문화된 율법 조항을 어김.

-죄를 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죄와 범법을 구별

②율법의 열등성

-율법의 간접성

언약은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직접성)

율법은 천사-모세-이스라엘백성(간접성)

③율법의 유통기한

-시작: 언약 후 430년

-끈: 예수님까지

 

*21-22절: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반대 되는 것이 아니다.

①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21절).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②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21).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율법이 구속사의 역할(기능)이 다르다.

-율법을 통해 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

 

*23-29절: 율법의 목표(역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초등 교사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오신 후로는 필요 없다.

 

*23절: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 까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갇혔다.

①긍정적 의미: 매인바 빌 4:7, 벧전 1:5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②부정적 의미: 갇혔다.

 

*초등 교사(파이다고고스 παιδαγωγος)

-종: 집에서 학교까지 인도

-인도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7세~18(19)까지 주인의 아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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